알테오젠의 오래된 투자자라면 첫번째 기술이전 대상기업은 사노피라고 유추하고 있다.

오늘 텔레그렘을 보면, 신한금융투자에 이어 미래에셋증권에서도 사노피의 살클리사가 알테오젠의 ALT-B4를 적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살클리사 SC제형 임상은 피보탈 임상으로 하반기에 진행될 것이라고 하니 제품을 빨리 출시할 목적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알테오젠은 마일스톤을 빨리 받을 수 있어서 좋다. 

 

[미래에셋 김승민] 사노피, 살클리사 SC제형 개발 가속화 위한 파트너십 발표

- Sanofi의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Sarclisa(isatuximab) SC제형 개발을 위해 Blackstone Life Sciences(BXLS)가 최대 3억유로 투자. 
- 성공할 경우 BXLS는 향후 SC제형 판매에 대한 로열티 수령
- SC제형에 대한 Pivotal 임상은 22년 하반기에 시작될 것

*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인데, 살클리사 SC제형에 국내 알테오젠 기술이 적용된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SC제형개발에 추가 투자가 들어온 만큼 개발에 속도가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pivotal 임상이 하반기에 시작될 예정이네요. 발표 내용에 피하제형 개발 위해 Enable Injections와 파트너십으로 나오는데, Enable Injection은 Drug Delivery System 디바이스 업체인것으로 보이고, 물질에 대한 파트너십은 아닌 것 같네요. 

https://t.me/bioksm

https://www.sanofi.com/en/media-room/press-releases/2022/2022-03-15-07-00-00-2403030

테르가제 임상은 총 257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444명에서 첫 투약이 완료되었다. 

상반기에 임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품목허가 신청을 할 계획이다.

홈페이지에 추가 내용이 언급되었는데 향후 해다른 회사들과 업무 제휴를 통해 외시장 진출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ALT-B4에 관해서는 글로벌 기업 6곳과 MTA체결 후 다음 단계에 돌입했다고 한다. 통상 MTA를 통해 약물검증은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면 되는데, 작년부터 추진한 기업도 있다고 보면 이제는 최종단계까지 남은 기업도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알테오젠 주주들은 이제 점점 지쳐가고 있다. 회사가 이제는 정말 보여주어야 한다. 

 

테르가제(Tergase) 임상시험 본격 돌입, 연내 품목허가 계획

주주 여러분께,
글로벌 시장 규모 1조원으로 예상되는 히알루로니다제 독자제품인 "테르가제(Tergase)"에 대한 품목허가용(Pivotal) 임상이 현재 국내 4개 임상기관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연내에 임상을 완료하고 품목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미 동물 유래 제품으로 형성된 시장에서 1차 목표는 동물 유래 제품을 대체하는 것이며 국내에 이어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명망있는 기업들과의 업무 제휴 등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주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호응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테오젠은 재조합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완제품 '테르가제'(Tergase) 임상 시험이 계획된 4개 기관에서 44명의 투약을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상반기 중 임상을 완료하고, 연내 품목허가 신청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임상은 총 25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안전성을 평가하는 임상 1상 결과를 통해 품목허가를 진행할 수 있는 품목허가 임상시험(Pivotal Study)이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건국대병원, 강북삼성병원 등 4개 기관에서 진행 중이다.

히알루로니다제는 피부 속 히알루론산층을 녹이는 효소로써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등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오는 2026년 예상 시장 규모는 국내 약 700억원, 글로벌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대상인원이 257명에 달하는 대규모 임상인 만큼 테르가제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첫 단계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테르가제는 인간 체내 히알루로니다제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물리적 안정성을 크게 높인 유전자 재조합 제품이다. 기존 동물 유래 제품은 동물 조직을 분쇄한 후 몇 단계의 간단한 정제 과정을 거쳐 생산된다. 때문에 동물 조직에서 유래하는 많은 불순물들을 함유하게 된다. 하지만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생산하는 테르가제는 불순물에서 유래하는 문제가 없어 안전성이 높고, 생산성 역시 높아 기존 제품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알테오젠 관계자는 "테르가제는 고순도의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로 기존 제품에 비해 월등한 품질을 갖추고 있다"며 "기존 제품의 부작용 때문에 효과를 알고 있으면서도 사용할 수 없었던 부종 및 통증 완화, 안과 등의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알테오젠은 테르가제에 사용한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를 활용해, 정맥 주사제(IV)를 피하 주사제(SC)로 약물전달 방식 변환이 가능한 플랫폼 기술을 갖추고 있다. 극미량을 정맥주사 항암제에 섞어 피하주사로 만드는 방식은 안전성이 높고, 환자 편의성이 높아 글로벌 제약사들의 관심이 높다.

이에 지난 2019년과 2020년 글로벌 제약사 2곳과 총액 6조30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도 다국적 제약사인 인타스와 로열티 베이스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인 기술수출 실적을 거두고 있다. 현재 글로벌 6개사와 물질이전계약 등을 체결하고, 후속 계약 체결을 위한 단계를 진행 중이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31408525586864 

 

알테오젠 "테르가제, 연내 임상 완료 및 품목허가 신청" - 머니투데이

피부과·성형외과 등 널리 사용 가능한 재조합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완제품 임상 1상 결과 통해 품목허가 신청 가능…1조 글로벌 시장 진출 첫 단추알테오젠은 재조합 인간...

news.mt.co.kr

 

알테오젠 홈페이지에 오랜만에 글이 올라왔다.

주주레터를 기다렸는데 그것이 아닌 2021회계연도 실적 발표와 관련하여 부연설명이다.

그리고 알테오젠 IR담당자는 글을 처음부터 제대로 쓰지 않고 나중에 수정하는 경향이 잦은데 공적이 업무에 한두번도 아니고 이정도면 공식적인 사과라도 해야하지 않나 싶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 ALT-L9 물적분할은 개발비 자산화 반영된 것을 보면 관련이 없다. 
  • ALT-L9 판권계약은 3상 진입 후에 천천히 할 것이다. 

ALT-L9물적분할은 안한다고 했는데 자꾸 언급하는 것이 더 꺼림칙하다. 다른 의도가 숨어있는지 더 생각하게 한다.

ALT-L9판권계약은 지역별로 하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협상에 진전이 없어보인다. 아마 회사에서는 갑의 입장에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최대한 유리하게 하는 것이 투자자와 회사의 입장에서 좋은 것이지만, 계약관련해서 그동안 노이즈가 너무 많았다. 작년 12월내로 할 것처럼 하다가 임상3상 시작 전까지 할 것처럼 하다가 이제는 임상3상 후에 천천히 한다고 하니 이럴거면 처음부터 계약이 완료되고 나서 정보를 오픈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나 싶다. 

 

금번 2021회계연도 실적 발표와 관련하여

주주 여러분께,

금번 당사의 2021년회계연도 실적 발표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2021년 3분기 실적과 비교하여 가장 큰 변화와 이정표는

바로 "ALT-L9"에 대한 사업성을 회계법인으로 부터 인정을 받아 개발비 자산화로 반영이 되었다는 점이며,

이는 곧 

1) ALT-L9에 대해 물적분할과 관련이 없다는 점

2) 글로벌 판매계약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점일 것입니다. 

2) 글로벌 판매계약을 회사의 가치 제고와 연계하여 보다 면밀하고 신중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판매계약은 수차례 IR에서 설명 올린 것처럼 글로벌 임상 3상이 진입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판권의 가치는 상승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곧 당사의 수익증대에 직결되는 바로미터일 것입니다. 

시장에서 우려하고 계시는 ALT-L9의 불확실성은 개발비 자산화 적용이라는 회계적인 반영으로 일단락 되었으며 더 이상의 분분한 의견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에서 우려하고 계시는 ALT-L9의 불확실성은 이번 2021년 회계결산을 통해 개발비 자산화로 반영되었기에 해소될 것이며 여러 논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주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주식시장과 관련된 공약을 체크해보자.

아래 공약 모든 것이 다 시행되면 좋겠지만, 임기 5년동안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 

특히 양도소득세는 당장 내년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주식투자자들에게 있어 초미의 관심사다.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덕산네오룩스 리포트를 읽어보자.

덕산네오룩스_20220224_현대차.pdf
0.49MB

 

DDI 부품 수급 차질로 중국 고객사 물량 감소가 실적 악화의 주원인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갤럭시22의 판매호조 장기적으로는 OLED 제품 증가, 폴더블 판매량 증가로 인해서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에는 변함이 없다.

OLED소재주 중에서 덕산네오룩스처럼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있을까?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덕산네오룩스 리포트를 읽어보자.

덕산네오룩스_20220222_하나.pdf
0.50MB

덕산네오룩스는 OLED소재 대장주다. 하지만 4분기 스마트폰 수요 둔화로 인해 매출이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 

 

실적 전망치를 보면 올해 EPS증가율이 6%에 불가하다. 2023년부터 다시 EPS증가율이 31%로 치솟는다. 

 

스마트폰 OLED 침투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노트북 OLED 패널 출하량은 작년 대비 60% 이상 증가한다. 

OLED로 변화하는 추세는 거스를 수 없다. 

OLED에 투자하고 싶다면 지금이 가장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적기다. 

KTB증권에서 나온 천보 리포트를 읽어보자.

천보_20220216_KTB.pdf
1.25MB

 

향후 3년간 EPS성장률이 47%로 2차전지 소재업체 내에서 가장 높다. 

 

예상 매출을 보면 2024년 매출증가율과 EPS증가율이 21년과 비슷하다. 24년을 피크로 매출과 EPS증가율이 둔화된다. 

다른 증권사에서는 2024년 실적에 대해서 예상치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는 불가능하자만, 2024년 예상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는 시점이 성장주로서의 동력은 끝이 아닐까 예상해본다.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알테오젠 리포트를 읽어보자.

알테오젠_20220221_신한.pdf
1.96MB

 

ALT-L9에 관한 내용을 보자.

임상3상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며, 바이알 제형 및 프리필드 실린지 제형 두 가지 모두 임상진행을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유통 판권 계약 논의를 진행중이며 근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ALT-B4에 관한 내용은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데 몇가지 포인트만 보자.

알테오젠이 머크에 한 기술수출 규모가 2020년 탑7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업체명만 제대로 밝힐 수 있었어도 알테오젠의 현재 밸류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첫번째 기술수출한 회사가 사노피로 추정되고 있는데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이미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부분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회사의 IR자료나 분기보고서를 보더라도 첫번째 기술수출한 기업은 아직 임상1상에 진입하지 않았고, 올해 임상1상 진입을 기대하고 있다. 

이 부분은 사업보고서가 나오면 다시 확인해보면 된다. 

천보가 2500억원의 전환사채와 50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다. 

CB와 BW의 조건은 동일하게 표면 및 만기이자율은모두 0%이며 전환가액은 현 주가보다 10% 할증된 31만8150원이다. 

만기일은 2027년 2월 22일이며 전환청구 및 권리행사 기간은 2023년 2월 22일부터 2027년 1월 22일까지다.

천보는 확보한 3000억원의 자금으로 천보BLS에 투입하여 2차 준공 자금으로 활용될 것으로 추측한다.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 종류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5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25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250,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7년 02월 22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연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7년 02월 22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은행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며 이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18,15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에서 10% 할증한 금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천보의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785,792
주식총수 대비
비율(%)
7.29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3년 02월 22일
종료일 2027년 01월 22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발행회사가 그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02월 22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날(2023년 02월 22일)로부터 만기 1개월 전일(2027년 01월 22일)까지(이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사이에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전자등록금액의 최대 50%까지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가 중도상환한 전자등록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소각하도록 한다.

발행회사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있다.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개시 이후 연속 15거래일 간 발행회사의 보통주 종가와 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가 최초 전환가액 대비 아래에 해당하는 비율을 모두 초과할 시 발행회사는 전자등록금액의 아래에 해당하는 비율에 따라 중도상환을 할 수 있으나 해당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는 없다(이하 "중도상환 조건").

(i) 최초 전환가액의 130% 초과 시: 전자등록금액의 30%
(ii) 최초 전환가액의 150% 초과 시: 전자등록금액의 50%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기산일은 연속 15거래일 간 보통주 종가가 본 항의 제1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날의 마지막 거래일을 기산일로 한다. 단, 연속 15거래일이 본 항 제1호의 비율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가 충족하지 못할 시 기산일은 그 다음 거래일로 순연한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2년 02월 22일
12. 납입일 2022년 02월 22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2월 1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금지 및 분할 금지)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4 종류 무기명식 무이권부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5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20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50,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7년 02월 22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연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7년 02월 22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은행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며 이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318,150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에서 10% 할증한 금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비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대용납입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천보의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157,158
주식총수 대비
비율(%)
1.44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23년 02월 22일
종료일 2027년 01월 22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행사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발행회사가 그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02월 22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날(2023년 02월 22일)로부터 만기 1개월 전일(2027년 01월 22일)까지(이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사이에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전자등록금액의 최대 50%까지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가 중도상환한 전자등록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소각하도록 한다.

발행회사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있다.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개시 이후 연속 15거래일 간 발행회사의 보통주 종가와 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가 최초 전환가액 대비 아래에 해당하는 비율을 모두 초과할 시 발행회사는 전자등록금액의 아래에 해당하는 비율에 따라 중도상환을 할 수 있으나 해당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는 없다(이하 "중도상환 조건").

(i) 최초 전환가액의 130% 초과 시: 전자등록금액의 30%
(ii) 최초 전환가액의 150% 초과 시: 전자등록금액의 50%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기산일은 연속 15거래일 간 보통주 종가가 본 항의 제1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날의 마지막 거래일을 기산일로 한다. 단, 연속 15거래일이 본 항 제1호의 비율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가 충족하지 못할 시 기산일은 그 다음 거래일로 순연한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2년 02월 22일
12. 납입일 2022년 02월 22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2월 1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금지 및 분할 금지)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중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주식총수대비 비율'항목은 2022년 02월 18일로 이사회결의일이 같은  제3회 전환사채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를 모두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쿠콘이 데이터바우처 공급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 최대 1600만원의 데이터바우처를 주고, 해당 기업은 데이터바우처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쿠콘은 데이터바우처를 받아서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다.

쿠콘이 정부의 데이터 바우처 사업으로 또다른 매출원이 생겼다. 

 

 

https://kdata.or.kr/datavoucher/is/selectPortalSearch.do

 

 

쿠콘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의 공급기업에 선정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쿠콘은 이번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 내부업무 자동화, 업무 효율 향상 등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API 및 빅데이터 상품을 제공한다고 16일 설명했다.

이를 통해 수요기업들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쿠콘의 30여개 데이터바우처 지원 대상 상품은 쿠콘닷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종현 쿠콘 대표는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이 이번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쿠콘의 데이터 수집 연결 노하우를 활용한 다양한 혁신 비즈니스를 창출할 것"이라며, "쿠콘은 이번 기회로 중소기업·스타트업의 데이터 활용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데이터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데이터 구매 및 가공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평소 인프라나 비용 등의 부담으로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 스타트업은 해당 사업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신규 서비스 와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다.

https://www.fnnews.com/news/202202160906479231

 

쿠콘, 중소기업 데이터바우처 공급기업 참여

[파이낸셜뉴스] 쿠콘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의 공급기업에 선정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쿠콘은 이번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www.fnnews.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