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은 41,552원이며 현재 주가와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사용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0%, 만기이자율은 0.0%다. 무엇보다 발행사가 35%까지 되살 수 있는 콜옵션 조건도 있기 때문에 조건이 아주 좋다.
일단 이번 전환사채발행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이다. 아미코젠은 셀리드와 클리노믹스의 사례를 통해보면 투자도 잘하는 회사이기 때문이다.
아미코젠이 투자하는 기업에 같이 투자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볼만하다.
셀리드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아미코젠 지분 가치도 커졌다. 2017년 사업보고서 기준 셀리드의 장부가액은 18억13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는 218억7000만원으로 1106.28% 늘었다. 전날 셀리드의 종가로 계산하면 현재 가치는 776억812만원이다. 지난해 3분기 장부가액을 빼면 557억3812만원의 평가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이며 2014년에 투자한 초기 투자금 15억원을 제외한 단순계산으로는 760억원이 넘는 이득을 거둔 셈이다.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6년 06월 29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41,552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1년 06월 23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아미코젠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203,311
주식총수 대비 비율(%)
5.89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06월 29일
종료일
2026년 05월 29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29,087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개정 2010.11.8> 주권상장법인이 전환가액을 하향하여 조정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다만, 정관의 규정으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이하 “최저조정가액”이라 한다), 최저조정가액을 적용하여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발행사유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또는 정관의 규정으로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총회에서 최저조정가액 및 해당 사채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최저조정가액 나.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래 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수익률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6월 29일부터 30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29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인수인 또는 본 계약 제6조에 따라 인수인으로부터 전매받아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함, 이하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가. 제3자의 성명 : 미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175억원 (Call Option 35%) 라. 취득목적 :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행사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21,15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601,643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14%에서 최대 3.04%(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옵션에 관한 세부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10. 합병 관련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청약일
2021년 06월 25일
12. 납입일
2021년 06월 29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6월 2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래 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수익률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45일전부터 15일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조기상환 청구기간조기상환일조기상환수익률FROMTO
1차
2023-11-14
2023-12-14
2023-12-29
100%
2차
2024-02-13
2024-03-14
2024-03-29
100%
3차
2024-05-15
2024-06-14
2024-06-29
100%
4차
2024-08-15
2024-09-19
2024-09-29
100%
5차
2024-11-14
2024-12-16
2024-12-29
100%
6차
2025-02-12
2025-03-14
2025-03-29
100%
7차
2025-05-15
2025-06-16
2025-06-29
100%
8차
2025-08-15
2025-09-15
2025-09-29
100%
9차
2025-11-14
2025-12-15
2025-12-29
100%
10차
2026-02-12
2026-03-16
2026-03-29
1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KEB하나은행 진주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연체이자: 발행회사가 본조 제10항 내지 제12항 및 제23항에 의한 각 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연복리 10%의 이율로 한다.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6월 29일부터 30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29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인수인 또는 본 계약 제6조에 따라 인수인으로부터 전매받아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함, 이하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46일 이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라 한다)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 기일 및 매매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콜옵션 대상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2%(3개월 단위 복리)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매도청구 통지기일매매대금 지급기일매도청구권 매매가액
2022-05-16
2022-06-29
102.0150%
2022-08-16
2022-09-29
102.5251%
2022-11-14
2022-12-29
103.0377%
2023-02-13
2023-03-29
103.5529%
2023-05-15
2023-06-29
104.0707%
2023-08-14
2023-09-29
104.5910%
2023-11-13
2023-12-29
105.1140%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1조의(2)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를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의 지급 및 사채 인도를 이행하고 매매대금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35% 이내이어야 한다.
(5)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3년 12월 29일)까지 인수금액의 35%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행사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주1) 정정 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44,000,000,000
중소기업은행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2,000,000,000
중소기업은행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2,000,000,000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0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0
본건 펀드1 :
디에스 Prestige.II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2 :
디에스 K-01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3 :
디에스 N-0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4 :
디에스 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5 :
디에스 福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시설자금(생산시설 등) 금일백억원(\10,000,000,000) 타법인 출자자금 금사백억원(\40,000,000,000)
프롤로그의 아래 자료가 쿠콘의 사업을 가장 간단하게 보여준다. 여러 금융사 및 IT업체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API로 만들어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것이 쿠콘의 비지니스 모델이다. API당 기본 수수료와 API 이용 개수 당 추가 수수료가 주매출원이다. 쿠콘 고객의 서비스별 이용자가 작게는 백만에서 많게는 4천만명에 이르니 어마어마하다.
쿠콘의 주고객은 B2B고객이며 B2C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강화되면 성장성이 예상된다.
쿠콘은 국내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500개 기관의 데이터를 매일 수집한다. 국내의 금융기관은 모두다 쿠콘 서비스를 이요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전세계적으로 보면 40여 국가의 2000개 금융기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비지니스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르 매일매일 업데이트되고 있으니 국내 후발주자들이 이러한 데이터 보유량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는 네가지 방법으로 데이터를 연결한다. 타이틀이 국내최고, 최다, 최상, 최초를 보면 알수 있듯이 국내에서는 쿠콘의 경쟁자가 없다.
쿠콘이 제공하는 API는 200여개에 달한다. 쿠콘닷넷 홈페이지에 가보면 각API에 대한 소개 및 사례, 사용하고 있는 주고객사 리스트까지 상세하게 나와있다.
데이터 서비스역량 및 페이먼트 서비스 역량에 대해 비교한 표인데 경쟁사들보다 어떠한 점에서 쿠콘이 우위에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다. 경쟁사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인지 한번 IR팀에 문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쿠콘의 해외비지니스는 아시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매년 해외지사를 1개씩 늘려서 해외데이터 수집도 강화하겠다느 는 전략이다.
쿠콘의 성장성을 보면, 데이터서비스 사업의 성장성이 우후죽순이다. 페이먼트 서비스도 꾸준히 성장중이다.
영업이익률은 점점 좋아져서 올해 1분기에는 28.1%에 달한다.
매출구조를 보면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매출인 수수료의 비중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수수료 매출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하는 이유는 고객당 API이용 개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API이용개수가 늘어난 이유는 쿠콘이 지속적으로 신규 API를 개발하였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고객사가 많기 때문이다.
데이터 시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매년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만큼 쿠콘의 성장도 10% 이상은 최소 담보되는 것이다.
쿠콘은 향후 전략을 살펴보자.
먼저 금융, 공공기관으로 집중된 데이터API를 의료, 유통, 통신쪽으로 확대하여 고객사를 늘려서 매출을 늘리려고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이데이터 시장을 선점하겨고 하고 있다. 2021년 1월 마이데이터 사업을 허가받았고, 마이데이터 상품 4종으로 시장을 점령한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전략은 동남아 시장을 먼저 도전한 후에 미국 및 유럽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인데, 아직까지 미국 및 유럽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사실 미국과 유럽까지는 못해도 동남아시아만 한국에서의 입지처럼만 성장해도 대박이라고 생각한다.
Jones Day는 2514 명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7위다. 2020년 총 매출 2,226,424,000 달러로 The American Lawyer의 2021 Am Law 200 순위에서 10위를 차지했다. 2020 Global 200 설문 조사에서 Jones Day는 세계에서 14번째로 높은 수익을 올린 로펌으로 선정되었다.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기업 아미코젠의 비건 요거트 브랜드 비거트가 영국채식협회의 ‘비건 인증’을 획득해 국내 비건 요거트 업계 최초로 한·영 비건 인증을 동시에 획득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비거트는 우유를 사용하지 않은 100% 식물성 비건 요거트로 채식주의자와 유제품 섭취가 어려운 유당불내증 체질을 포함해 식단 조절을 위한 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비거트는 2018년 5월, 국내 비건 요거트 최초로 한국 비건인증원의 비건 인증을 획득한데 이어 올해 6월, 영국채식협회의 비건인증까지 획득했다. 지금까지 국내 냉장 비건 요거트 분야의 국내 비건 인증을 받은 브랜드들은 있었으나 100여년 역사의 공신력 있는 영국채식협회의 인증까지 동시에 획득한 업체는 아미코젠의 비거트가 유일하다는 설명이다.
영국채식협회는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으로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인증해 주고 있다. 동물 성분, 동물 실험, 유전자 변형 유기체(GMO) 사용 여부를 까다로운 기준으로 심사한다.
우유 대신 코코넛, 콩 등 식물성 원료와 프리미엄 식물성 유산균을 배합해 만들어지는 비거트의 제품들은 정백당, 변성전분, 색소, 합성착향료 등의 인공첨가물을 첨가하지 않고도 자연 그대로의 풍부한 맛과 농후한 식감을 자랑한다.
또한, 청정지역인 경남 진주 문산에 비건 요거트 단일 생산공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어 논비건 원료의 교차오염을 원천 차단한다. 비거트의 모든 제품은 유전자변형식품(GMO)를 사용하지 않으며 동물실험이 철저하게 배제돼 있다.
비거트는 무첨가 두유액으로 만든 요거트 ‘소이 비거트’, ‘소이 비거트-D’ 2종과 코코넛 밀크를 주 원료로 한 ‘코코넛 비거트’, ‘코코넛 비거트-D’까지 총 4종을 판매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스택의 핵심소재인 멤브레인 국산화 기업인 상아프론테크가 차세대 통신용 저유전 FCCL 'MEMPIS'를 개발, 특허등록을 완료하고 FCCL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상아프론테크가 이번에 개발한 유연동박적층판(FCCL, flexible copper clad laminate) 소재는 고주파 대역에서 전송 손실을 최소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향후 5G 이상의 통신시스템은 28GHz 이상의 고주파 대역에서 동작하므로 저유전 소재 FPCB가 필요하다. 상아프론테크는 이번에 개발한 FCCL을 가지고 국내 FPCB 업체들과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FCCL 소재 MEMPIS는 유전율 2.5이며, 유전율 2.1에 달하는 차세대 제품도 개발을 추진중이다.
FCCL 소재 사업이 잘 될 경우에는 상아프론테크는 5G 소재 기업으로도 밸류를 다시 평가해봐야 하기 때문에 이번 사업의 진행방향을 잘 체크해보자.
기타 경영사항(특허권 취득)(자율공시)
1. 특허명칭
동박적층판(CCL)용 저유전 복합필름 및 이를 포함하는 저유전 동박적층판(CCL)
2. 특허 주요내용
5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고주파 대응 기판소재는 저유전 특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당사에서는 ePTFE 멤브레인 제조 기술과 Polyimide (PI) 합성 기술의 융복합화를 통해 ePTFE/PI 복합소재 및 유연동박적층판(FCCL, flexible copper clad laminate) 소재를 개발함. 해당 복합소재는 PTFE와 PI소재가 연속상으로 복합화되었기 때문에 균일하고 우수한 기계적 물성과 유전특성을 보이며 낮은 유전손실 특성으로 인해 고주파 대역에서의 전송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재임.
3. 특허권자
주식회사 상아프론테크
4. 특허취득일자
2021-06-21
5. 특허 활용계획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등 대량의 데이터를 손실 없이 빠른 속도로 전송해야 하는 5G 환경 이상의 무선통신 분야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PCB(Printed Circuit Board)의 원판 소재로 상용화할 계획이며, 단말기의 5G 안테나 및 고속 전송선로, 5G 무선 중계기의 안테나 등의 분야에 활용처가 있음. 고주파 대역으로 무선통신 환경이 발전해 감에 따라 저유전 소재의 필요성은 급증 할 것으로 예상됨.
6. 확인일자
2021-06-21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특허등록국가 : 대한민국 - 특허출원번호 : 10-2020-0115972 - 특허취득일자 및 확인일자는 특허 등록료 납부일자임.
어떤 기업을 제일 처음 파악하고자 할 때는 해당 기업의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가 제일 잘 나와있다고 본다. 기업에서 해당 산업에 대한 전방적인 소개와 함께 회사가 가진 역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쿠콘의 분기보고서를 읽어보자.
쿠콘의 사업은 간단하게 정보의 수집, 연결, 컨트롤이다. 곳곳에 퍼진 정보를 쿠콘이 수집해서 연결시켜 고객이 사용할 있게 API로 만든다. 쿠콘의 고객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기업과 금융기관, 핀테크기업, ERP기업으로 다양하다.
당사는 마이데이터, 간편결제 서비스 등에 필요한 정보를 API 형태로 제공하는 정보 제공 전문회사입니다. 당사의 핵심 가치는 '정보의 수집 Collect, 연결 Connect, 조직화 Control'로서, 혁신 기업이 자사의 서비스에 필요한 기업 외부의 핵심 정보를 수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고객은 금융기관, 핀테크 기업, ERP기업 등 정보API를 필요로 하는 기업입니다. 당사의 API 상품은 개인 및 기업의 자산관리 서비스, 간편결제, 대금 수납, 대급 결제, 개인 맞춤형 상품 추천, 계좌 개설 및 대출 등 각종 비대면 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구현하는 데에 활용됩니다.
최근에는 '데이터 3법' 개정과 이에 따른 마이데이터 사업 제도화 등으로 새로운 사업 동력이 생겼습니다. 이는 '마이데이터'로 불리는 본인신용정보업 등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활성화 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당사는 지난 20여 년 간 정보의 수집과 연결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정보 중계 허브 플랫폼 "쿠콘닷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 및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최근 큰 사업적 기회를 맞이한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혁신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SK플래닛 등 대형 플랫폼뿐만 아니라 보맵, 핀다, 핀크 등 성장하는 핀테크 기업들이 이미 당사와 함께 마이데이터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당면 과제 중 하나는 외부 정보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보는 얻기 힘들고,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내부 시스템에 있는 정보와 수요 기업의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은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손쉽게 해결해 주는 것이 당사의 서비스입니다. 당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유 기업'으로서 마이데이터/페이먼트/핀테크 등 혁신 사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쿠콘의 API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개인정보 API는 은행 거래내역, 카드 이용 내역, 보험사 계약 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각종 은행과 플랫폼 기업에 제공한다. 마이데이터 사업화가 개인정보 API사업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이다. 쿠콘이 20여 년 간의 정보 수집, 연결, 사업노하우가 가 있기 떄문에 국내 200여 개의 금융기관 중 150여 개의 금융기관이 쿠콘의 개인정보 API를 사용하고 있다. 즉, 이 부분에서는 국내에는 경쟁자가 없는 독주라고 봐도 무방해보인다.
기업정보 API는 사업자 휴폐업 정보, 매출/매입 정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쿠콘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2020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기업의 업무 효율화 및 자동화 분야에 기업정보 API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래도 이 API는 꾸준한 수입은 발생할지 몰라도 성장성이 커보이지는 않는다. 쿠콘에 따르면 다양한 정보 제공 방식 중 개별적인 방식으로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일부 존재한다고 되어 있다. 그 경쟁업체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이 부분이 쿠콘의 핵심API는 아니기 때문에 투자하기에 큰 문제는 없어보인다.
전자금융 API는 국내 전 금융기관의 금융 전산망과 물리적으로 직접 연결하여 금융 업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상계좌의 일평균 거래 금액은 2020년 기준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전체의 9.5%를 기록하며 카드결제를 제외하면 지급 수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카드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2위라고 해도 큰 의미가 있어보이지는 않는다. 그래도 온라인결제의 증가로 가상계좌서비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이 중요하다.
간편결제 API는 은행계좌 등록 및 결제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는 기술 및 ATM출금, 예금주 조회 및 1원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간편결제 서비스는 작년 일평균 이용실적은 1,455만건, 4,492억원으로 2019년 대비 전년대비 각각 44.4%, 41.6% 증가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증가한 것이다. 간편결제를 사용해보면 너무나 편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은 성장성이 있어보인다.
글로벌 API는 해외 은행, 카드, 증권, 교통, 유통, 통신 등 글로벌 정보를 수집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쿠콘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글로벌 정보를 제공하며 40여 개국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 중국, 미국에 이어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시장을 개척하는 등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쿠콘의 해외시장은 국내업체들의 해외진출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IBK기업은행의 중국 기업 자금관리 서비스를 시작으로 KEB하나은행의 해외 진출기업 대상 글로벌 기업 자금관리 서비스에 글로벌 API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LINE의 일본 개인 자산관리를 시작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서비스 수요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 이 부분이 잘되어야 성장성이 커보일 것같다. 국내한정으로는 마이데이터 사업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한다면 한계점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사업의 경우 쿠콘이 전면적으로 나서서 진출하기 보다는 국내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진출하고 있다. 여기서 이러한 서비스가 구축되지 않는 국가에서는 메리트가 있겠지만 서비스가 잘 갖추어진 나라에서는 현지의 파트너사에게 정보 수집 측면을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가) 개인정보 API 개인정보 API는 개인의 자산, 금융, 실물 정보를 제공하는 API로서, 개인 통합 자산관리 서비스, 개인 맞춤형 상품 추천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비대면 서비스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이외에도 여러 금융사의 대출한도와 금리를 비교하고 대출신청을 할 수 있는 대출한도 및 금리조회 서비스와 차량의 사양, 시세, 수리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소유자검증 차량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각종 비대면 업무를 지원합니다. [개인정보 API 주요 상품 현황]
주요 상품활용 사례이용기관
개인자산정보 패키지
* 개인 자산 통합관리 서비스 * 대출 연계 플랫폼 및 비대면 대출 등
KB국민은행 네이버 , SK플래닛 外
개인소득정보 패키지
* 비대면 대출 신청 및 대출 심사 * 개인 신용평가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우리은행, 농협은행 外
헬스케어 패키지
*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금 지급 심사 * 맞춤형 건강자산관리 서비스 등
DGB대구은행, KB손해보험, 빅케어, 보맵 外
대출한도 및 금리조회
* 비대면 대출비교 플랫폼 서비스 * 각 금융사의 대출한도와 금리를 조회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SK플래닛, 페이코 外
외73개 API 상품
(나) 기업정보 API 기업정보 API는 기업의 자금관리서비스(CMS)에서 필요로 하는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여러 기관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기업 자금 정보와 증빙 정보를 활용하여 기업 내부의 각종 업무를 자동화하고, ERP 또는 회계 등 기업용SW와 연계하여 새로운 자금관리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업무 등에 필요한 다양한 서류를 조회하여 업무 자동화도 가능합니다.
[기업정보 API 주요 상품 현황]
주요 상품활용 사례이용기관
기업자금정보 패키지
* 기업 통합 자금관리 서비스 * 비대면 업무 지원 등 내부 업무 자동화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비젠트로, 웹케시 外
법인카드 EDI
* 기업 경비지출관리 서비스 * 기업 증빙 처리 등 내부 업무 자동화
비즈플레이, 카카오페이 한국토지주택공사 外
사업자 휴폐업 조회
* 대금 지급, 사업자 대출 시 휴폐업 확인 * 기업 증빙 처리를 위한 과세 유형 조회
삼성그룹, 한화생명 저축은행중앙회 外
외 21개 API 상품
(다) 전자금융 API 전자금융API는 국내 전 금융기관과 금융 전산망을 물리적으로 직접 연결하여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로서 펌뱅킹, 가상계좌 기반의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2001년 가상계좌 서비스 최초 제휴 이후 고객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휴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펌뱅킹 서비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LG전자, SK브로드밴드, 한국환경공단 등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 API 주요 상품 현황]
주요 상품활용 사례이용기관
출금이체
* 각종 대금 및 요금 수납 자동화 * 기업 ERP와 연계한 자금 업무 자동화
KB국민카드, LG전자 현대해상화재보험 外
입금이체
* 기업 거래대금 및 가맹점 정산대금 지급 * 급여, 배당금, 적립금, 환불대금 등 이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롯데카드 KB부동산신탁 外
가상계좌
* 카드결제대금, 거래대금 등 수납 처리 * 기부금 모금 확인 자동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SK텔레콤, kt 外
외 4개 API 상품
(라) 간편결제 API 간편결제 API는 최초 1회 은행 출금계좌 등록 후 결제 비밀번호 인증만으로 신용카드 없이 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홈쇼핑 업계 최초로 홈&쇼핑(팡팡페이)에 서비스 오픈 후 홈쇼핑 등 유통 물류 업체를 비롯하여 교통카드 사업자, 선불 결제 업체 등 다양한 업종에 계좌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간편결제 API 주요 상품 현황]
주요 상품활용 사례이용기관
간편결제
* 계좌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 *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NHN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 홈&쇼핑, GS홈쇼핑, KIS정보통신 外
COATM
* 계좌 기반 ATM 현금 출금 * 포인트 현금 출금
신세계아이앤씨,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하나카드 外
예금주조회/ 1원인증
* 계좌등록, 출금, 송금, 환불 계좌 확인 * 비대면 실명 인증
KB국민카드, LG CNS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外
외 7개 API 상품
(마) 글로벌 API 글로벌 API는 해외 40여 개국, 2,000여 개 기관의 정보를 수집 연결하는 서비스입니다. 일본 라인 등 해외 핀테크 기업이 현지 개인자산관리 서비스를 구현하거나, 해외 진출한 국내 기업 및 은행이 현지의 자금을 모니터링, 관리하기 위하여 당사의 글로벌 AP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API 주요 상품 현황]
주요 상품활용 사례이용기관
글로벌쿠콘
* 기업 해외계좌 통합관리 서비스 * 현지 ERP와 연계한 자금 업무 자동화 * 개인자산관리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KEB하나은행 일본 LINE 일본 MJS IBK China 外
전체 57개 API 상품
쿠콘의 매출을 보자.
매출의 대부분이 수수료매출이며 내수에서 발생하고 있다. 해외 매출은 일본,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다.향후 중국, 일본, 미주지역으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쿠콘의 최대주주는 웹케시벡터로 30.26%를 보유하고 있다.
쿠콘의 지배구조를 보면 가관이다. 대기업 저리가라다.
석창규 대표이사가 웹케시벡터의 지분을 51.70% 소유하고 있고, 웹케시벡터가 쿠콘의 지분을 30.26%를 보유하고 있다. 다. 쉽게 말해서 석창규 대표이사가 쿠콘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생각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