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어러블의료기기 전문업체인 이오플로우는 이오펌프 자동화 생산라인 구축을 위해 경기도 곤지암읍 수양리 소재 토지 및 건물을 54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는 자산총액대비 18.52%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양수예정일자는 7월 30일이다
이오펌프는 웨어러블 인슐린 이오패치의 핵심 구동부다. 현재 이오플로우는 이오펌프 및 이오패치를 외주 생산 중인데 생산능력 및 공급의 확대를 위해 핵심부품의 생산기지를 이번에 마련한 것이다.
즉, 이오플로우의 이번 토지 및 건물 양수는 앞으로 다가올 이오패치의 유럽 수출을 대비하여 미리 설비를 증대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오플로우는 이오펌프 생산공장을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해 9월 시생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자산명 | 경기도 곤지암읍 수양리 417-2 (토지:4,850.00㎡, 건물: 1,523.28㎡) 경기도 곤지암읍 수양리 417-2 (토지:1,117.00㎡, 건물: 41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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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수내역 | 양수금액(원) | 5,400,000,000 |
자산총액(원) | 29,152,792,692 | |
자산총액대비(%) | 18.52 | |
3. 양수목적 | EOPump 자동화 생산라인 구축 | |
4. 양수영향 | 당사가 판매하고 있는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의 핵심부분인 이오펌프의 자동화 설비를 통한 생산능력 및 공급의 확대에 대비한 생산기지 구축 | |
5.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21.06.17 |
양수기준일 | 2021.07.30 | |
등기예정일 | 2021.07.30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주식회사 디에스테크노외 1 |
자본금(원) | 3,363,100,000 | |
주요사업 | 전자부품 제조및 도소매업 | |
본점소재지(주소)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마도로 70-81 | |
회사와의 관계 | - | |
7. 거래대금지급 | - 계약금 : 540,000,000원 (지급일: 2021년 06월 17일 예정) - 잔금:4,860,000,000원 (지급일: 2021년 07월 30일 예정) - 지급형태: 현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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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근거 및 사유 | 1)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적정성 평가 2) 사유: 회사가 양수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양수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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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바름회계법인 | |
외부평가 기간 | 2021.06.08 ~ 2021.06.15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매수예정가격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06.15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직전사업년도말(2020.12.31)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거래상대방의 자본금은 주식회사 디에스테크노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어 있는 감사보고서의 2020년 12월 31일 기준일 자본금입니다
(3) 상기 양수금액은 건물 취득 시 부가가치세, 취득시 납부 할 국세, 지방세 및 기타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매매계약서 상의 금액입니다.
(4) 상기 양수기준일, 등기예정일(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잔금 지급일 등은 진행사항에 따라 회사와 양도인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본 자산양수는 상법 제374조에 준하지 않기 때문에 동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6) 동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진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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