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겐은 베트남JV 아미나미코에 공장을 착공하여 올해말 공장이 완공된다. 아미나미코 공장에서는 콯라겐의 원료인 젤라틴을 연간 800톤 생산 가능하다. 메기 콜라겐은 개별인정형으로 식약처에 신청해놓은 상태이며, 승인받게 되면 1kg당 10만원으로 일반 콜라겐보다 50% 이상 가격이 높다.
공장을 통해 대량생산 체계를 확립했고, 가격도 일반콜라겐보다 높다. 실제적인 매출만 긍정적으로 발생하면 되는데, 이부분도 지켜보자.
또다른 사업아이템인 툴라스로마이신도 아미코젠차이나에서 생산하는데 Capa를 10배나 늘렸다. 내년초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기존 매출이 100억원이었는데, 단순계산으로는 1000억까지 매출 증대가 가능하다.
아미코젠은 여러 사업에 걸려서 현재 예상할 수 있는 매출은 많다. 하지만 실제 숫자로 찍히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하다.
CB와 BW의 조건은 동일하게 표면 및 만기이자율은모두 0%이며 전환가액은 현 주가보다 10% 할증된 31만8150원이다.
만기일은 2027년 2월 22일이며 전환청구 및 권리행사 기간은 2023년 2월 22일부터 2027년 1월 22일까지다.
천보는 확보한 3000억원의 자금으로 천보BLS에 투입하여 2차 준공 자금으로 활용될 것으로 추측한다.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
종류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5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25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250,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7년 02월 22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연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7년 02월 22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은행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며 이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18,15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에서 10% 할증한 금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천보의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785,792
주식총수 대비 비율(%)
7.29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3년 02월 22일
종료일
2027년 01월 22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발행회사가 그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02월 22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날(2023년 02월 22일)로부터 만기 1개월 전일(2027년 01월 22일)까지(이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사이에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전자등록금액의 최대 50%까지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가 중도상환한 전자등록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소각하도록 한다.
발행회사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있다.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개시 이후 연속 15거래일 간 발행회사의 보통주 종가와 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가 최초 전환가액 대비 아래에 해당하는 비율을 모두 초과할 시 발행회사는 전자등록금액의 아래에 해당하는 비율에 따라 중도상환을 할 수 있으나 해당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는 없다(이하 "중도상환 조건"). (i) 최초 전환가액의 130% 초과 시: 전자등록금액의 30% (ii) 최초 전환가액의 150% 초과 시: 전자등록금액의 50%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기산일은 연속 15거래일 간 보통주 종가가 본 항의 제1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날의 마지막 거래일을 기산일로 한다. 단, 연속 15거래일이 본 항 제1호의 비율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가 충족하지 못할 시 기산일은 그 다음 거래일로 순연한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2년 02월 22일
12. 납입일
2022년 02월 22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2월 1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금지 및 분할 금지)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4
종류
무기명식 무이권부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5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20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50,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7년 02월 22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연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7년 02월 22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은행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며 이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318,150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에서 10% 할증한 금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비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대용납입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천보의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157,158
주식총수 대비 비율(%)
1.44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23년 02월 22일
종료일
2027년 01월 22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행사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발행회사가 그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02월 22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날(2023년 02월 22일)로부터 만기 1개월 전일(2027년 01월 22일)까지(이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사이에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전자등록금액의 최대 50%까지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가 중도상환한 전자등록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소각하도록 한다.
발행회사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있다.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개시 이후 연속 15거래일 간 발행회사의 보통주 종가와 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가 최초 전환가액 대비 아래에 해당하는 비율을 모두 초과할 시 발행회사는 전자등록금액의 아래에 해당하는 비율에 따라 중도상환을 할 수 있으나 해당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는 없다(이하 "중도상환 조건"). (i) 최초 전환가액의 130% 초과 시: 전자등록금액의 30% (ii) 최초 전환가액의 150% 초과 시: 전자등록금액의 50%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기산일은 연속 15거래일 간 보통주 종가가 본 항의 제1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날의 마지막 거래일을 기산일로 한다. 단, 연속 15거래일이 본 항 제1호의 비율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가 충족하지 못할 시 기산일은 그 다음 거래일로 순연한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2년 02월 22일
12. 납입일
2022년 02월 22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2월 1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금지 및 분할 금지)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중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주식총수대비 비율'항목은 2022년 02월 18일로 이사회결의일이 같은 제3회 전환사채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를 모두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아미코젠의 자회사인 아미코젠차이나의 공장이 중국에서 동물용 완제의약품 신공장 GMP 인증을 받았다.
아미코젠차이나는 동물용 항상제인 툴라스로마이신을 생산한다.
툴라스로마이신은 동물용 의약품 시장 성장과 제품 수요 증가에 따라 지난해 매출이 113%나 성장했다. 이에 아이코젠차이나는 툴라스로마이신 capa가 현재 3톤에서 10배인 30톤으로 대규모 증설을 진행하고 있다.
Upcoming Events
2022년: 류머티스 관절염 FDA 임상1상 신청(비피도)
2022년 하반기: 레진 공장 착공
2023년: 배지 및 레진 상용화, 엔도라이신 상용화
아미코젠파마: 툴라스로마이신 공장증설중(3톤->30톤)
아미코젠 자회사 아미코젠차이나바이오팜이 동물용 완제의약품 신공장 GMP 인증을 받았다.
중국 산동성 축산 수의국에서 주관한 인증은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일간 진행됐으며 아미코젠차이나 API(원료의약품) 생산라인 및 비멸균 생산라인에 대한 동물의약품 GMP시설 현장 점검이 총체적으로 실시됐다.
회사 측에 따르면 중국 수의약품 감독기관 수석 전문가를 책임으로, 인증 팀 구성원 대부분이 농업부 동물 의약품 GMP 검사 및 인증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번 검사에서는 생산 시설, 실험실, 창고 시설 및 장비와 관리 등 전반적으로 전분야를 대상으로 점검이 진행됐으며 생산 운영 및 검사 작업도 현장에서 평가됐다. 특히 동물용의약품 생산품질관리기준에 따라 품질관리, 설비관리, 계측관리, 인력관리, 자재관리,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실시됐다.
이번 점검을 통해 아미코젠차이나 동물용 완제의약품 신공장은 우수한 점수로 인증을 완료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아미코젠차이나 관계자는 “ 계속해서 친환경 의약품 사업 발전 전략을 유지하고, ‘수의약품 관리 규정’ 및 ‘수의약품 생산 품질 관리 규정’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을 지켜 나가며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전했다.
한편 아미코젠차이나는 동물용 의약품 시장 성장과 제품 수요 증가에 따라 수의용 API인 툴라스로마이신 공장을 기존 3톤 생산규모에서 30톤 규모로 증설 중이다.
글로벌 전해질 No.1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는 천보에 대한 6월부터 8월까지의 리포트를 살펴보자.
먼저 6월 23일의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를 보자.
천보의 LiPO2F2은 2020년 540톤에서 올해 3분기에 2000톤까지 증설된다.
7월 8일 유안타증권의 리포트를 보자. 천보가 7월 8일 천보BLS를 통해 F전해질 공장증설을 발표한 후 나온 리포트다.
천보는 100% 자회사인 천보BLS를 통해 LiFSI 전해질 Capa를 2026년까지 연 2만톤 규모까지 늘린다. 기존에는 2023년까지 5천톤 Capa였지만 이것을 2026년까지 총 2만톤 Capa로 늘린다는 것이다.
F전해질은 P전해질보다 성능이 뛰어난 제품으로 그동안 비싼 가격이 문제였는데 P전해질의 단가가 급등하면서 반사적으로 F전해질의 매력이 돋보이게 됨에 따라 증설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F전해질의 수요도 점차 늘어나고 있기에 그것을 대비하는 것이다.
전해질별 특성은 아래표에 잘 설명되어 있다.
7월 12일에 나온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를 보자.
F전해질은 고성능 전기차에서 주로 사용되었는데 향후에는 모든 전기차에 사용될 것이며, 전고체전지에서도 F전해질이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천보가 전고체시장이 오더라도 펀더멘탈이 충분한 부분이 이 점이다.
천보의 공격적인 투자로 전해질 생산Capa는 올해 4000톤 수준에서 20206년 27000톤으로 무려 7 정도 늘어난다. 천보는 물량공세로 시장을 장악한다는 전략이다.
7월 19일에 나온 교보증권의 리포트를 보자.
F전해질과 P전해질 증설효과로 인해 올해 매출은 작년대비 61% 늘어난 2508억, 영업이익 역시 62% 증가한 491억을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5000억 투자를 발표한 F전해질 증설은 중국 메이저 셀 업체의 요청에 의한 증설로 보고 있는데 F전해질을 납품하는 증국 메이저 업체는 CATL이다. 즉, CATL이 F전해질을 다 사줄테니 더 많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천보는 메이저 셀업체들에게 다 납품하는 소재업체다. 성장력은 독보적이다.
8월 3일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를 보자
고객사 증가와 증설효과로 인해 P와 Q가 동시에 성장하는 구간으로 보고 있다.
8월 17일에 나온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를 보자.
전해액 수요증가로 리튬염 수급이 타이트해지고, 리툼염 가격 상승이 천보의 실적 향상을 가져올 것이고, 특정고객사향의 리툼염 양산 시작하기 때문에 매출 성장이 골고루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8월 19일에 나온 대신증권의 리포트를 보자.
2차전지 소재 사업으로만 2026년 매출 1조원을 예상하고 있다. 작년에 760억이었는데 6년만에 매출이 10배 이상 성장하는 것이다. 어마어마하다.
8월 24일에 나온 SK증권의 리포트를 보자.
LiPF6 전해질 가격 상승으로 천보의 F전해질 뿐만이 아니라 P,D,B전해질의 가격경쟁력도 상승하여 매출이 성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전해질 가격상승은 여러모로 천보에게는 이로운 셈이다.
마지막으로 하나금융그룹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자.
천보의 대표제품인 F전해질의 매출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천보BLS를 통해 증설이 이루어졌을 때의 매출이 기대가 된다.
결론적으로 리튬염의 가격상승과 증설효과로 인해 천보의 매출은 점점 빠르게 커질 것이다. 그리고 P전해질의 시대가 가고 F전해질의 대중화가 되는 시점이 천보의 새로운 성장의 역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기업이 바로 천보다.
최근 GM리콜 문제로 LG화학의 주가가 많이 빠지고 2차전지주 전체적으로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성장성에 큰 문제는 없어보인다. 조정시 추가 매수 기회가 생기게 되어 오히려 잘되었다고 봐도 된다.
코스모화학은 26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전기자동차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과 폐전지 재활용업 등을 정관상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그리고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양극소재 금속 추출 라인을 추가 증설하기로 했다.
양극소재 금속 추출 라인은 쉽게 말해서 폐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을 위한 것이다. 코스모화학은 기존 원광석에서 황산코발트를 추출하는 기술을 이용해 이차전지 폐배터리에서 핵심 양극소재인 유가금속을 추출하려고 한다. 금속 추출 라인 증설에 300억을 투자하여 2022년 9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증설이 완료되면 연간 니켈 4000톤, 코발트 2000톤 생산가능하며 연간 매출 1500억원이 발생한다. 코스모화학의 작년 별도기준 매출기준 매출액이 1100억원이니깐 기존매출액만큼 신사업으로 버는 것이다.
폐배터리 시장은 전기차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최근에 많이 주목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배터리는 8~10년가량 이용해야 폐배터리가 되는데, 아직은 전기차 시대 초입이기 때문에 작은 시장이지만 전기차 전성시대가 오면 큰 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2040년에는 폐배터리 시장이 87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폭스바겐, 테슬라, 현대차 등 자동차업체 및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업체 모두 폐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그리고 폐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은 탄소중립 트렌드와도 부합한다. 폐배터리에서 리튬, 코발트, 니켈 등 소재를 추출해서 재사용하면 채굴할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코스모화학이 폐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에 있어 리스크는 자금조달이다.
코스모화학의 실적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상반기 별도기준 부채비율이 149%다. 투자금 300억원을 어떻게 조달할지가 중요해보인다.
그것말고는 사업적 전략은 굉장히 좋아보인다. 코스모신소재부터 코스모화학까지 해서 2차전지 소재 및 폐배터리 리사이클까지 완전한 2차전지 그룹으로 바뀌어가는 것이다.
임시주주총회 결과
1. 결의사항
제 1호의안 : 정관 일부변경의 건 → 원안대로 가결
2. 주주총회 일자
2021-08-26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1. 사업목적 추가
- 전기자동차, 도시광산업, ESS,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 폐전지 재활용업 - 전기전자, 반도체 재료, 친환경 자동차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 식품첨가물 제조 및 판매업 - 화장품 및 의약품 원료 제조 및 판매업 - 고순도 광촉매 관련 제품 제조 및 판매업 - 화학물질 판매업 - 폐기물 수집, 처리, 운반업
사업영역 확대
2. 사업목적 삭제
-
-
3.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
-
-
신규 시설투자 등
1. 투자구분
신규시설투자
- 투자대상
이차전지 폐배터리 리사이클 사업
2. 투자내역
투자금액(원)
30,000,000,000
자기자본(원)
266,933,705,130
자기자본대비(%)
11.24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투자목적
이차전지 폐배터리내의 유가금속 회수를 통한 원료 제조 및 판매 증대
4. 투자기간
시작일
2021-08-26
종료일
2022-09-30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08-2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6. 공시유보 관련내용
유보사유
-
유보기한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최종종료일자는 내부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투자내역의 자기자본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조 10항에 의해 산정된 자기자본입니다.
- 당사의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이사회에 전원 참석하였습니다.
천보가 국내외 증권사 애널리스트 및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2021년 2분기 실적발표에 대해 IR을 8월 17일에 실시했다.
IR자료를 통해서 내용을 살펴보자.
천보는 전해질염과 전해액 첨가제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천보가 최근에 새만금에 공장을 지어서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한 것은 차세대 전해질인 LiFSi로 일명 F전해질이다. F전해질은 배터리 안정성과 수명 등에서 기존의 P전해질보다 뛰어나서 여러 셀업체에서 공급요청이 많아지고 있다.
F전해질의 생산량은 현재 900톤 규모에서 2030년에는 거의 75배나 많은 7만톤을 생산하려고 한다. 그에 따라 매출은 2021년 580억에서 2030년에는 2조400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천보는 대량생산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려고 한다. F전해질 시장의 70%를 먹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에 대량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F전해질 뿐만이 아니라 기존 전해질도 증설하고 있다. 2023년에는 연간 12000톤의 전해질을 생산할 수 있다.
2차전지 소재의 매출을 보면 작년대비 거의 2배이상 성장해서 천보의 핵심사업이 2차전지 소재사업으로 방향을 틀었따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2차전지 소재의 영업이익률은 20%에 달하며 1분기 대비 2분기 영업이익 증감률은 무려 98.2%다. 최근 주가가 뜨겁게 오르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천보는 2차전지 소재업체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으며 어느 한 셀업체에 치중되지 않고 고르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특히 최근 LG화학 리콜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포지션이 자유롭다. 오히려 첨가제의 F전해질의 안정성 떄문에 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아미코젠은 시설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라이산도에게 22억7250만원 규모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 그로 인해 라이산도는 아미코젠 보통주 53만2198주를 취득하게 된다. 전체 주식의 2.69% 규모다. 신주 발행가액은 기준주가에 1.33%의 할증률을 적용한 4만1850원이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27일이다
반대로 아미코젠도 라이산도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280억원 규모로 주식 9만6831주(지분 8%)를 취득한다.
아미코젠은 작년 12월에 라이산도와 엔돌라이신 상처 치료제 Artilysin기술 이전 및 협력계약을 체결한 이후 관계가 점점 긴밀해지고 있다.
아미코젠은 엔돌라이신 국내 임상을 내년에 마치고, 판매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1.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Lysando AG
대표이사
Graf Matuschka
자본금(원)
1,374,485,703
회사와 관계
기타
발행주식총수(주)
1,113,548
주요사업
연구개발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아니오
2. 취득내역
취득주식수(주)
96,831
취득금액(원)
28,000,000,000
자기자본(원)
192,733,917,756
자기자본대비(%)
14.53
대기업 여부
해당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96,831
지분비율(%)
8.00
4. 취득방법
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취득
5. 취득목적
- 발행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쉽을 통한 사업구조 강화 - 차세대 항생제 시장으로의 새로운 파이프라인 구축
6. 취득예정일자
2021-07-26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
283,367,945,100
취득가액/자산총액(%)
9.88
8.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아니오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07-14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아니오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당해년도
6,358
1,546
4,812
1,374
3,032
-455
전년도
6,721
1,620
5,101
1,331
4,895
1,491
전전년도
5,145
1,713
3,432
1,265
1,460
-444
[상대방에 관한 사항]
1. 인적사항
- 기본사항
성명(명칭)
국적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Lysando AG
리히텐슈타인
Wangerbergstrasse 91
FL-0002.182.495-5
직업(사업내용)
연구개발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구분
성명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
Count Matuschka
703,779
63.20
최대주주
SCG(Cementhai Holding)
222,712
20.00
(단위 : 백만원)
해당 사업연도
2020
결산기
12.31
자산총계
6,358
자본금
1,374
부채총계
1,546
매출액
3,032
자본총계
4,812
당기순손익
-455
외부감사인
-
휴업 여부
아니오
감사의견
-
폐업 여부
아니오
2. 상대방과의 관계
1. 회사와 상대방과의 관계
기타
2. 회사의 최대주주ㆍ임원과 상대방과의 관계
성명
상대방과의 관계
기타
-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구분
거래 내역
당해년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32,198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9,219,51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22,272,5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41,85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할증율 1.33%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 제2항
9. 납입일
2021년 08월 2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1년 08월 26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1년 08월 27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7월 1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1.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기업공개를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 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시설 투자자금 확보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Lysando AG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