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케이바이오를 순식간에 침몰로 몰았던 소송이 합의로 종결했다.

엘앤케이바이오는 합의금과 함께 피소제품인 엑셀픽스-XT의 미국판매금지 조건으로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송 종결로 이제 엘앤케이바이오가 과거의 기대주처럼 다시 갈 수 있을까?

미국에서 제품 판매가 다시 원활히 재개된다고 하여도 미국 내 1위업체인 글로버스와의 특허분쟁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소송리스크라는 악재가 해소되었기에 지속적으로 관찰해볼 필요는 있어보인다.

 

 

엘앤케이바이오가 그간 최대 악재로 여겨졌던 소송 리스크를 종결했다. 4년여 만에 법적 문제를 모두 해결하면서 미국에서의 공격적인 판매 확장을 통한 성장 기조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척추 임플란트 전문기업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자회사 이지스 스파인(Aegis Spine)과 미국 기업 라이프 스파인(Life Spine) 간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엘앤케이바이오는 이번 합의로 지난 4년여 간 최대 악재로 여겨져왔던 소송 리스크를 일시에 해소하게 됐다. 향후 척추 임플란트 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미국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매출 확대를 꾀할 수 있게 됐다.

엘앤케이바이오와 미국 라이프 스파인 간의 법적 공방은 4년여 전인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9년  10월 28일 라이프 스파인은 앨앤케이바이오 자회사 이지스 스파인이 자사의 높이확장형 척추 임플란트 제품인 프로리프트(ProLift)에 관한 영업 비밀을 침해했고, 이를 기반으로 모회사인 앨앤케이바이오가 '엑셀픽스-XT'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일리노이주 지방연방법원은 2021년 3월15일 라이프 스파인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가처분금지 인용 판결을 보면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액셀픽스-XT의 판매가 금지되고, 이지스 스파인과 엘앤케이바이오 등 관련 회사는 프로리프트와 액셀픽스-XT에 관련한 특허를 출원하거나 취득하는 것이 금지됐다.

이후에도 법적 공방은 계속됐다. 엘앤케이바이오가 지난해 패스락-TM을 개발해 판매에 나섰지만, 이에 대해서도 라이프스파인이 제동에 나선 것이다.

라이프 스파인은 패스락-TM이 엑셀픽스-XT와 근본적으로 같은 제품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법원의 액셀픽스-XT 판매 사전금지명령을 위반한 법정모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판매금지 가처분 피하기 위해 패스락-TM을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올해 6월 법원은 엘앤케이바이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기존 소송은 앨엔케이바이오의 관계사인 이지스 스파인과 라이프 스파인 간의 계약 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것"이라면서 "엘앤케이바이오가 최근에 설립한 엘앤케이 스파인에서 현재 판매 중인 패스락-TM은 소송 대상인 엑셀픽스-XT와 핵심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인정할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없다"며 법정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라이프 스파인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엘앤케이바이오와 엘앤케이 스파인을 피고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지스 스파인과 엘앤케이 스파인이 엘앤케이바이오의 자회사라는 점 외에 실제로 어떠한 것도 하나로 묶을 수 없다는 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를 두고 당시 시장에서는 합의 가능성이 제기됐다. 많은 특허 관련 소송이 치열한 맞소송 끝에 합의한 적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기업 간 특허 소송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경우가 다반사다. 첨예한 소송전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천문학적인 금액과 소송에 따른 기업 이미지 하락, 피로감 등 치러야 할 대가가 상당한 탓이다. 엘앤케이바이오 역시 이러한 이유로 라이프 스파인과 합의를 보는 것으로 4년여의 지루한 소송을 종결했다.

엘앤케이바이오 성장에 있어 최대 악재로 여겨졌던 소송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면서 미국 수출을 비롯해 내년 회사 성장세가 가팔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엘앤케이바이오의 차세대 주력제품인 패스락-TM은 지난해 미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다.

실제 패스락-TM은 최소 침습 수술의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차세대 높이확장형 척추 임플란트 제품으로 지난해 3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후 500건 이상의 수술 실적을 기록했다.

패스락-TM은 시술 빈도가 가장 많은 후방, 후측방 삽입형으로 최대 20도까지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 수술 시 절개 부위 최소화로 과다 출혈, 감염 위험 등을 줄일 수 있어 의사 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도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도와 환자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다.

특히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글로벌 1위 척추 임플란트 기업 '글로버스'에 이어 전 세계 두번째로 높이확장형 케이지 제품 풀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 소송 종결에 따라 글로벌 톱 업체와 본격적으로 경쟁에 나설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엘앤케이바이오 관계자는 "이번 소송 합의로 기존 엑셀픽스-XT의 미국 내 판매는 어렵지만, 향후 유럽 CE인증으로 유럽 시장 판매 강화를 통해 매출 증대와 함께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이룰 것"이라며 "글로벌 척추 임플란트 메이저 기업으로 도약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제윤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이후 미국에서 수술 횟수가 증가함과 동시에 신제품인 패스락-TM이 본격적으로 판매되며 엘앤케이바이오의 올해 턴어라운드를 이끌었다"면서 "패스락-TM은 하반기에도 호실적을 이끌고 있는 핵심 제품이며, 내년에는 공급처 확대와 함께 더욱 가파른 성장세를 시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연구원은 "또 4분기 출시된 패스락-TA의 경우, TM이 확보해둔 공급망을 바탕으로 판매량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향후 핵심 성장 동력이 될 액셀픽스-XTP 프로젝트는 보수적으로 내년 하반기 본격화를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22_0002568018&cID=10403&pID=15000

 

4년 만에 소송 악재 걷어낸 엘앤케이바이오…내년 전망은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엘앤케이바이오가 그간 최대 악재로 여겨졌던 소송 리스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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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앤케이바이오 자회사 Aegis Spine의 경추 전방 또는 측방 고정수술시 다양한 각도로 고정시 수 있는 척추 플레이트에 대한 특허가 미국등록되었다. 

이 특허는 미국에 등록되었기에 엘앤케이바이오의 기술력을 알리기에 적절하다. 하지만 이런 플레이트 특허가 엘앤케이바이오 사업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현재 엘앤케이바이오의 가치에 1%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시장은 냉정하기에 오늘의 주가가 그것을 말해준다.

 

미국소송은 한국과 달리 서로의 정보를 다 제출한 후에 소송에서 싸운다. 양사는 최선을 다해 있는 자료를 다 제출해야 하며, 숨기다가 걸리면 소송은 즉각 날라가고, 막대한 배상금을 책정한다. 

Life Spine이 지금 AccelFix 시리즈 및 XYPAN, CastleLoc에 관련된 자료를 다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 추가 정보를 찾아서 공격하려는 것이다. 다른 자료는 없길 바라며, 정당하게 자료도 다 제출하길 바란다. 

 

9월의 마지막 날이다. 여전히 Accel-Fix2의 소식은 무소식이다.

회사의 주가는 지금이 바닥이다. 여기서 더 빠지면 시장에서는 이제 회사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보면 된다. 

 

 

Upcoming Events

  • 2021년 4분기: Accel-Fix2 FDA신청, 심평원 수가 산정, 미국지사 설립, 북미척추외과학회 앤서니 선 수술, 미국방부 보훈병원 첫 수술
  • 2022년 상반기: Accel-Fix2 FDA 승인

 

 

엘앤케이바이오가 자회사 이지스스파인(Aegis Spine Inc.)을 통해 미국에서 척추 고정술에 사용되는 최신형 척추 플레이트 핵심기술의 특허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엘앤케이바이오메드에 따르면 이번 특허는 정형외과, 신경외과에서 경추 전방·측방 고정수술을 할 때 사용되는 척추 플레이트에 관한 내용이다.

기존 플레이트와 달리 임의의 각도에서 고정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있어서 의사가 원하는 각도로 날개부를 고정해 수술부위에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엘앤케이바이오메드 측은 "리트랙터를 통해 확보된 좁은 수술경로에 척추 플레이트를 쉽게 수술부위까지 삽입할 수 있고 환자마다 다른 척추뼈 형상에 맞게 정착시킬 수 있다"며 "고정된 형태인 기존 척추 플레이트와 다른 점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통해 미국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지난 7월 미국 국방부 산하 보훈병원 정식 벤더로 등재된 이후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고 있다. 이번 특허 취득 역시 미국시장 확대에 힘을 더하는 의미있는 지적자산이 될 것으로 엘앤케이바이오메드 측은 기대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93010011165929 

 

엘앤케이바이오 "회전날개형 척추 플레이트 미국 특허 취득" - 머니투데이

척추 임플란트 전문기업 엘앤케이바이오가 자회사 이지스스파인(Aegis Spine Inc.)을 통해 미국에서 척추 고정술에 사용되는 최신형 척추 플레이트 핵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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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서니 신 박사는 엘앤케이바이오와 스마트 시스템 개발협력 협약을 체결했고, 향후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개선, 직원 임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앤서니 신박사가 뉴시스와 인터뷰한 내용을 살펴보자.

이전 포스트에서 앤서니 신박사는 신경외과 의사라서 척추수술과는 관련이 없어보인다는 글을 적었는데 인터뷰를 보니 이 부분은 잘못된 판단으로 보인다.

2021.08.30 - [주식/엘앤케이바이오] - 엘앤케이바이오, 앤서니 신 박사는 신경외과 전문가인데?

척추수술이 신경과 정형외과 분야가 합쳐져서 2008년 이후부터 척추 수술도 해왔다고 한다. 이 부분은 이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척추와 신경은 깊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두 진료과에서 같이 하는 것이 맞다. 

신박사는 엘앤케이바이오 제품은 8년넘게 사용해왔다고 하는데 XT 출시가 2019년이니깐 익스팬더블 시리즈는 길어야 3년 남짓 사용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박사가 생각하는 소송배경에 대한 추측은 경쟁력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엘앤케이바이오 주주라면 다 아는 얘기다. 분명히 제품의 경쟁력은 뛰어나다. 다만, 이제는 판매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주들은 답답하고 천불이 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팔 수 없으면 회사의 가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엘앤케이바이오에 대한 가치다. 

신박사가 얘기하는 보훈병원 얘기도 맞는 말이다. 하지만 납품단가는 고과에 책정되어 있어도 팔려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아쉽게도 인터뷰에는 XT2에 대한 얘기는 없다. 

 

앤서니 신 박사(Dr. Anthony Sin)는 지난 2일 뉴시스 금융증권부장과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엘앤케이바이오메드의 제품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앤서니 신 박사는 미국 루이지애나 슈라이너(Shriners hospital) 병원에 소속된 척추수술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다. 배드민턴 전 국가대표로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여자단식 금메달리스트 방수현씨 배우자이기도 하다. 그런 그가 최근 엘앤케이바이오(156100)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방한하면서 주목 받았다.

지난 2008년 트레이닝을 마친 뒤 척추분야에 매진해온 그는 소아 변형척추를 비롯 뇌와 척추를 겸해 연간 400건이 넘는 수술을 진행해왔다. 신경외과 전문의지만 척추수술을 해온 배경에 대해 "척추수술을 생각하면 정형외과를 생각하지만, 최근 10년 척추수술 트렌드가 신경과 정형외과 분야가 합쳐지면서, 두 분야 의사들이 같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3년 9월부터 수많은 척추수술을 진행하며 엘앤케이 제품을 직접 사용했다는 그는 8년 넘게 직접 써본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앞서 엘앤케이의 미국 판매법인 이지스 스파인은 높이확장형 케이지(익스펜더블 케이지) 중 하나인 'AccelFix-XT'가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으면서 미국 지역에서 판매가 한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신청한 회사는 경쟁사인 라이프 스파인이다.

신 박사는 소송과 관련해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내용은 알고는 있다"면서, 해당 제품에 대해 "제가 수많은 케이스로 수술을 해봤는데 실제로 써봤을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경쟁사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닐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익스펜더블 케이지'에 대해 "척추수술을 하면서 디스크를 잘라내고 그 사이 공간을 메울 수 있는 물건"이라며 "이전에는 공간에 환자 본인의 뼈를 넣든지 기부자의 뼈나 플라스틱 제품 등을 썼다. 무엇이 됐든 공간 크기에 딱 맞는 것을 넣다 보니 제품이 그 크기 자체에서 멈춰있을 수밖에 없었다. 오랜 시간이 흘러 탄생한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다. 익스펜더블의 말뜻 '늘어날 수 있다'처럼, 공간보다 더 작아 삽입해 수술하기 편하고 고정한 뒤 높이는 방식이라 환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것이 최근 수술 트렌드"라고 설명했다.

과연 엘앤케이의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걸까. 이 같은 의문을 표하는 취재진에게 그는 "엘앤케이가 국내 작은 회사지만 미국이란 글로벌 시장에서도 메이저 기업 제품에 질적인 면에서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랬다면 제가 오랜 기간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직접 써볼 수록 환자에게 최상의 결과를 줄 수 있다는 믿음이 들었다.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는 동양인 마인드로 의사들을 대한다는 점에서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최근 엘앤케이는 미국 국방부 산하 보훈병원에 정식 벤더로 등재됐다. 미 보훈시장에 제품을 공급한다는 것이 미 의료진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에 대해 신 박사는 "굉장한 베네핏(이익)"이라고 봤다.

그는 "보훈병원 특성상 군인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병원 업무가 굉장히 센서티브(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전에 펜타곤 화장실에 10달러면 살 수 있는 시트를 1500달러를 주고 들였다는 뉴스가 핫이슈가 된 적 있다. 미국에서는 군인과 관련한 것은 최고로 사용해야 한다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프라이싱(가격책정)이 나온다. 척추 관련 기구도 일반 병원에서는 디스카운트(할인)가 많이 되지만 보훈병원에 들어가면 디스카운트를 원하지도 않고 하지도 못 한다. 하나에 2000달러라고 하면 병원에서 그대로 받게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굉장한 이익이다. 같은 물건을 팔 때 2000달러를 받느냐 500달러를 받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신 박사는 엘앤케이와 포괄적인 기술과 제품개발 협력 관련해 논의했으며, 지난달 31일에는 스마트 시스템 개발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스마트 시스템이란 여러 기관에서 척추 관련 임상데이터를 수집한 뒤 이를 AI(인공지능)를 통해 최적의 수술법을 안내하고 로봇을 이용해 자동으로 수술이 되도록 하는 의료 시스템이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02_0001570552&cID=10401&pID=10400 

 

[인터뷰]척추수술 권위자 앤서니 신 "엘앤케이바이오, 소송도 경쟁력있어 생긴 일"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소송도 (사람들이) 제품을 많이 사용하니까 제기된 것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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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임플란트를 판매하는 Life Spine과 Aegis Spine의 항소법원의 판결 미국시간으로 8월 9일에 나왔다. 

Opinion of the court by Judge St. Eve. AFFIRMED. Michael Y. Scudder, Circuit Judge; Amy J. St. Eve, Circuit Judge and Thomas L. Kirsch II, Circuit Judg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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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Aegis Spine의 판매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소는 졌다.

 

사건을 다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Life Spine은 ProLift Expandable Spacer System을 Aegis Spine과 계약하여 ProLift를 병원과 외과의사에 유통했다.

유통 계약에서 Aegis는 Life Spine의 기밀 정보를 보호하고 Life Spine의 자산에 대한 수탁자 역할을 하며 ProLift에 대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 계약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Aegis는 엘앤케이바이오가 익스팬더블 케이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ProLift에 관한 정보를 엘앤케이바이오에게 주었다.

엘앤케이바이오의 익스팬더블 케이지가 시장에 출시된 이후, Life Spine은 영업 비밀 도용 및 유통 계약 위반으로 Aegi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9일 간의 공판 후 지방법원은 Life Spine의 AccelFix-XT의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Aegis가 항소했다. 항소 논리는 지방 법원의 판매금지가처분 결정은 Life Spine 제품은 특허, 전시 및 판매를 통해 공개된 정보이므로 이것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기에 법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에서의 공판 후 항소법원은 특허, 전시 및 판매와 같은 공개된 정보가 영업비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맞다. 하지만 ProLift의 구체적인 사이즈에 대한 정보는 특허, 전시 및 판매에서 공개된 적이 없다는 것을 지방법원에서 확인했고, 이 것이 잘못된 것임을 Aegis가 입증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이 Life Spine의 AccelFix-XT의 판매금지가처분 결정이 옮다고 본다.

 

 

판결이 난 것은 미국시간으로 8월 9일이니깐 한국시간으로는 늦어도 11일에는 확인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상하게 12일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 

기관도 엘앤케이바이오에 대해서 재빠르게 정보를 캐치하고 대응하지는 않는 듯하다. 

 

이제 엘앤케이바이오에게 남은 악재는 하나다. 영업비밀 소송의 패소에 따른 배상금이다. 아직 지방법원 소송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정황상으로 이길 확률은 이제는 희박하다.

소송을 끝까지 가서 손해배상금 지불이냐 그전에 합의를 보고 끝내느냐인데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양사가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고 끝내는 것이 최선이다. 소송 초반대응에 대한 질책은 이제 해봐야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가의 바닥은 최근 발행한 전환사채의 최저 조정가액인 14,542원으로 보면 된다.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그정도면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원금은 손실보지 않겠다고 판단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엘앤케이바이오에게 올인한 주주라면 분할매도로 접근하는걸 추천한다. 무작정 기다리기엔 기회비용이 사라진다. 

 

엘앤케이바이오가 경추용 익스펜더블 케이지 XCI의 국내 디자인 특허를 등록받았다. 

XCI는 사람의 디스크가 손상됐을 때 척추마디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케이지다. 

XCI의 특징은 높이 조절 부위가 외부에 있어서 케이지 크기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식명칭은 CastleLoc-XCI로 이미 FDA 접수를 하였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내일이면 7월의 마지막 영업일이다. 엘앤케이바이오 주주들이 기다리던 미국방부 보훈병원 첫 수술 케이스 관련 뉴스는 결국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오늘 디자인 특허 등록 소식이라도 부랴부랴 급하게 기사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적어도 오늘 기사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 왜 늦어지고 있는지만 다루어줬으면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있다. 주주들과 소통을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도 정작 주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모른다.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XCI에 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품목허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특허협력조약(PCT)에도 XCI의 특허를 출원해 둔 상태다.

척추임플란트 전문기업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국내에서 높이조절이 가능한 경추유합케이지 XCI에 대한 핵심 디자인 특허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등록된 디자인 특허는, 사람의 디스크가 손상됐을 경우 척추를 유합(척추 마디를 연결하는 작업) 시술하기 위해 사용되는 구조물로 디스크를 제거한 후 본 물품을 삽입해 제거된 디스크를 대체하고 척추 두 마디가 붙을 때까지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기존의 높이 조절 부위가 케이지 몸체 내에 삽입돼 있는 구조였던 것과 달리 높이 조절 부위가 외부로 돌출돼 있어서 목표하는 높이까지 높이조절이 이뤄지면 조절부에 소정의 토크를 가해 조절부재(수술기구와 결합돼 공간확장을 일으키는 부위)를 분리시키는 구조를 가진 것이 특징이다.

회사는 이러한 차별점을 통해 제품의 전체 사이즈를 줄여 삽입 스페이스를 줄일 뿐 아니라, 최초 삽입시 최저 높이로 삽입 후 적절한 목표 높이까지 높이조절 하고 추가적인 높이확장을 억제시켜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엘앤케이바이오메드 관계자는 "이번 디자인 특허는 기능적인 특허 뿐만 아니라 디자인 특허까지 획득함으로서 XCI제품의 지적재산권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향후 회사가 높이조절형 경추유합케이지에 대한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경쟁우위를 점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회사는 XCI의 국내특허를 획득한 상황이고, FDA승인을 진행 중에 있다. 또 동일한 특허의 해외특허 출원의 준비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출원해 놓은 상황이다. 이를 통해 회사는 미국을 포함한 향후 XCI 제품의 국제특허 획득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최근 미국 국방부 산하 보훈병원에 정식 벤더로 전격 등재되면서 방대한 규모의 미국 보훈시장에 동사의 척추임플란트 제품 공급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최근 유럽 CE인증 획득과 국내시장 진출 등 회사의 성장을 위한 신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이를 안정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한 자금조달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바 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29_0001531604&cID=10403&pID=15000 

 

엘엔케이바이오 "높이확장형 경추용 케이지, 국내 디자인특허 취득"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척추임플란트 전문기업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국내에서 높이조절이 가능한 경추유합케이지 XCI에 대한 핵심 디자인 특허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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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앤케이바이오가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9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전환가액은 주당 2만773원으로, 100%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발행될 주식수는 96만2788주이며 현재 주식총수대비 6.71%에 해당한다. 전환 청구기간은 2022년 7월 16일부터 2026년 6월 16일까지다. 사채의 표면 및 만기 이자율은 모두 0%다. 만기일은 2026년 7월 16일까지다.

전환사채로 확보한 자금은 현재 개발중인 AccelFix-XT의 회피설계 제품 및 추가 개발중인 제품에 사용될 것이며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신규 지사 설립 비용으로 쓴다고 한다. 

이번 전환사채 발행은 엘앤케이바이오에게 전혀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좋게 보인다.

1. 전환가액이 현재 주가보다 높다. 이자도 0%로 발행조건은 좋다. 

2. 발행사가 35%인 최대 70억까지 되살 수 있는 콜옵션이 있다. 콜옵션은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이율 3%)이 적용된다. 이 경우 현재 최대주주인 강국진 회장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지분율을 높일 수 있다. 즉, 현재 강국진 회장의 지분율이 14.35% 불과하기 때문에 경영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콜옵션을 넣은 것이라고 추정된다. 강국진 회장 본인은 여전히 회사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3.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아트만, 타이거 등 자산운용사와 한국산업은행 등 여러 투자자들이 모여서 엘앤케이바이오에게 200억이나 되는 돈을 투자했다는 점은 그들은 엘앤케이바이오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할 수 있다. 소송으로 인해 망할 것 같고 매출도 작은 회사에게 무엇을 믿고 200억이나 돈을 빌려주겠는가? 엘앤케이바이오의 기술을 믿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 전환사채 공시에서 화가 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이다. 최초 게재는 "본 건 자금조달을 통해 조달한 금액은 발행회사의 의료기기 사업(resomet 중국 임상, 미국법인 마케팅 등) 및 전기에너지 사업(초고속 충전기 개발, 충전소 사업 거점 확보, 급속충전기 생산라인 신축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라고 했다.

주주들은 뻥지는 소리다. 갑자기 rosomet 중국 임상은 무엇이며, 전기충전기 사업은 마치 요새 전기차 주식이 잘나가서 한탕 해먹으려고 하는 소리처럼 보였다.

이후 엘앤케이바이오는 사용목적을 신제품 개발 및 마케팅 비용에 사용된다고 정정했다.

이와 같은 헤프닝은 IR담당자의 명확한 귀책사유로 보인다.

유앤아이의 최근 7월 7일에 공시한 전환사채권발행결정 공시에서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을 보자.

엘앤케이바이오가 정정 전에 공시한 내용과 글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내용이 똑같다. 

 

유앤아이는 그럼 어떤 회사인가?

엘앤케이바이오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국내에서 척추임플란트 사업을 하는 경쟁업체다.

즉, 엘앤케이바이오 IR담당자가 경쟁사 중에서 최근에 CB발행한 회사를 찾아서 그 내용을 복사붙여넣기 해서 수정하다가 사용목적 부분은 수정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말 실망스럽다. 왜 이런 중요한 공시 자료조차도 세심하게 검토하고 또 검토하지 못하는지 말이다. 엘앤케이바이오의 투자자로써 이런 부분까지 이제는 신경쓰고 검토해봐야 한다는 사실이 화가 난다.

말로만 퀀텀점프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위치에 가겠다고 하지말고, 사소한 부분까지 먼저 챙기길 바란다.

 

 

 

정 정 신 고 (보고)

정정사유: 자금 사용 목적 오기재에 따른 정정

정정 전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본 건 자금조달을 통해 조달한 금액은 발행회사의 의료기기 사업(resomet 중국 임상, 미국법인 마케팅 등) 및 전기에너지 사업(초고속 충전기 개발, 충전소 사업 거점 확보, 급속충전기 생산라인 신축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정정 후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본 건 자금조달을 통해 조달한 금액은 신제품 개발과 미국, 유럽, 아시아 지역 등지의 신규 지사 설립을 통한 공급망 확대 등 마케팅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7월     1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엘앤케이바이오메드
대  표   이  사  : 강국진, 박근주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6번길 16-25, 201호
  (전  화) 02-6717-1916
  (홈페이지) http://www.lnkbiomed.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박종익
  (전  화) 02-6717-1956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9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59,2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6년 07월 16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일로 하되, 원래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0,773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직전 1개월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직전 1주일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엘앤케이바이오메드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962,788
주식총수 대비
비율(%)
6.71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07월 16일
종료일 2026년 06월 16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단, 본 사채의 발행일 이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A + (B x C / D)} / (A +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으로 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 적용함)로 한다.


나.   다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ⅰ)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ⅱ)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4,542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7월 16일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7월 16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3년 06월 16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3.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3자의 성명 :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3) 취득규모 : 최대 70.0억원 (Call Option 35%)
4) 취득목적 :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36,97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후에는 최 481,364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사 지분율을 2.35%에서 최대 3.26%(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외 Put Option, Call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 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1년 07월 16일
12. 납입일 2021년 07월 16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7월 1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5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거래단위 분할 및 행사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7월 16일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지급기일 및 청구금액

2023년 07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3년 10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4년 01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4년 04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4년 07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4년 10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5년 01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5년 04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5년 07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5년 10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6년 01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6년 04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60일 전 30 일전
1차 2023-05-17 2023-06-16 2023-07-16 100.00%
2차 2023-08-17 2023-09-18 2023-10-16 100.00%
3차 2023-11-17 2023-12-18 2024-01-16 100.00%
4차 2024-02-16 2024-03-18 2024-04-16 100.00%
5차 2024-05-17 2024-06-17 2024-07-16 100.00%
6차 2024-08-17 2024-09-19 2024-10-16 100.00%
7차 2024-11-17 2024-12-17 2025-01-16 100.00%
8차 2025-02-15 2025-03-17 2025-04-16 100.00%
9차 2025-05-17 2025-06-16 2025-07-16 100.00%
10차 2025-08-17 2025-09-16 2025-10-16 100.00%
11차 2025-11-17 2025-12-17 2026-01-16 100.00%
12차 2026-02-15 2026-03-17 2026-04-16 100.00%

3)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지급장소 : 중소기업은행 가산디지털역지점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7월 16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3년 06월 16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 전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구체적인 매매대금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 대상
사채의 매매대금
From To
1차 2022-06-20 2022-07-04 2022-07-16 전자등록금액의 103.0000%
2차 2022-07-18 2022-08-01 2022-08-16 전자등록금액의 103.2623%
3차 2022-08-17 2022-08-31 2022-09-16 전자등록금액의 103.5995%
4차 2022-09-16 2022-09-30 2022-10-16 전자등록금액의 103.7785%
5차 2022-10-19 2022-11-02 2022-11-16 전자등록금액의 104.0409%
6차 2022-11-18 2022-12-02 2022-12-16 전자등록금액의 104.2949%
7차 2022-12-19 2023-01-02 2023-01-16 전자등록금액의 104.5573%
8차 2023-01-17 2023-02-02 2023-02-16 전자등록금액의 104.8198%
9차 2023-02-15 2023-03-02 2023-03-16 전자등록금액의 105.0568%
10차 2023-03-20 2023-04-03 2023-04-16 전자등록금액의 105.3193%
11차 2023-04-14 2023-04-28 2023-05-16 전자등록금액의 105.5734%
12차 2023-05-18 2023-06-01 2023-06-16 전자등록금액의 105.8359%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 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매매대금 지급기일로 하되, 원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4항을 준용한다.


4)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 사채권자는 본 협약에 따른“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3년 06월 16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5%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5항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계약 제6조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사채권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상 사채권자의 의무(매수인의 콜옵션을 보장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 포함)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50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500,000,000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6,7,8,9,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71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1,12,13,14,15,16,17,18,19,20,21,22,23,2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860,000,000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5,26,27,28,29,3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58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9,30,31,32,33,34,35,36,37,38,39,4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850,000,000
뉴그로쓰원 2호 신기술투자조합 - 2,000,000,000
주식회사 BNK투자증권 - 2,000,000,000
주식회사 코어트렌드인베스트먼트 - 1,000,000,000
키움증권 주식회사 - 4,000,000,000
한국산업은행 성동지점 - 3,000,000,000
주1) “본건 펀드1”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아트만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를 말한다.
주2) “본건 펀드2”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아트만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호" 를 말한다.
주3) “본건 펀드3”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1호" 를 말한다.
주4) “본건 펀드4”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NH앱솔루트리턴 저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를 말한다.
주5) “본건 펀드5”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0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을 말한다.
주6) “본건 펀드6”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TRUST 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7) “본건 펀드7”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MERIT 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8) “본건 펀드8”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1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9) “본건 펀드9”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BALANCE 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10) “본건 펀드10”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CORE 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11) “본건 펀드11”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 Combo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12) “본건 펀드12”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1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13) “본건 펀드13”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2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14) “본건 펀드14”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3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15) “본건 펀드15”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STAR 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16) “본건 펀드16”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GLORY 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17) “본건 펀드17”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4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18) “본건 펀드18”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5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19) “본건 펀드19”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커브스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20) “본건 펀드20”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코스닥벤처펀드 POTENTIAL 107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21) “본건 펀드21”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STEWARD 108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22) “본건 펀드22”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STEADY 109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23) “본건 펀드23”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MEANING 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24) “본건 펀드24”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CONSTANT 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25) “본건 펀드25”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04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26) “본건 펀드26”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WISE ONE 4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27) “본건 펀드27”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14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28) “본건 펀드28”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CLASSIC4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29) “본건 펀드29”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0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30) “본건 펀드30”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1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32) “본건 펀드31”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HNW 5-3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33) “본건 펀드32”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HNW 5-4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34) “본건 펀드33”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프렌드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35) “본건 펀드34”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패밀리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36) “본건 펀드35”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CORPORATE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37) “본건 펀드36”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TURE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38) “본건 펀드37”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GEAR UP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39) “본건 펀드38”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GEAR UP 1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오늘 기사의 주제는 2가지다.

하나는 보훈병원 밴더 계약에 관한 내용이다. 그 내용인즉슨, 엘앤케이바이오 제품은 멸균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들보다 편의성 면에서 우위에 있으며, 이번 계약은 엘앤케이바이오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이라고 한다. 지금까지의 계약은 주로 대리점 계약이었기 때문에 이 계약이 가장 큰 것은 맞다. 얼마나 실속이 있느냐는 얼마만큼의 주문이 들어오는지를 지켜봐야 알 수 있으니 지켜보자.

두번째는 누베이시브와의 계약이다. 어제 기사에는 계약은 내년으로 예상한다더니 오늘은 막바지(?)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빠른 시일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가격 협상 등이 남았다라는 문구가 어이가 없다. 

과거 기사를 보면 가격 협상 등의 이유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가격 협상 등이 남았기 때문에 협상 막바지라고 하고 있다.

이러니 이런 소식에도 주가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찍었다. 더이상의 언론플레이는 통하지 않는다.

더이상의 이런 기사는 필요하지 않다. 진정한 결과만을 가져오기 전까지는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고 내일 말 다른 양치기 소년같은 행동은 그만둬주었으면 한다.

 

 

 

 

엘앤케이바이오가 올해 3분기 중으로 미국 국방부 보훈 병원으로 척추용 임플란트 제품을 수출할 전망이다.

아울러 미국 대형 의료기기 업체 N사와의 협상이 새로운 제품을 검토,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강국진 엘앤케이바이오메드 회장은 9일 여의도 KB증권 스몰캡 온라인 코퍼레이트 데이에 참가, 시장에서 돌고 있는 여러 루머에 대응하고 나섰고 “미국 보훈 병원 수술 첫 사례가 7월 중으로 예상되며 실질적인 매출은 9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미국자회사 Aegis Spine 을 통해 5월 15일 미국 보훈부(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 산하의 미국국방부 조달 에이전시중 하나인 MSOT(Medical Solution of Texas)와 벤더계약을 체결했다.

보훈병원은 군인 또는 그 가족이 이용하는 병원으로 미국 전역에 152개가 산재해 있다. 한 병원당 척추 관련 의사들이 내부 5명, 외부 5명 등 총 10명 이상 근무하고 있다. 진료 대상은 미군 예비역 가족까지 포함, 4000만 명에 달한다. 대상자는 관련 외래병원(클리닉) 1400개 곳에서 진료를 받고, 보훈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다.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군병원 및 보훈병원에서 디스크 수술에 필요한 자사의 여러 제품군뿐 아니라 측방향 접근방식의 높이확장형 케이지 및 사측방향 접근방식의 높이확장형 케이지를 정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고, 현재 3개 업체의 경쟁 구도 속에서 보훈병원 사업을 진행한다.

강 회장은 “보훈병원 계약은 2014년부터 진입을 위해 등록 작업을 진행했다”며 “이번 계약은 3년간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 계약 케이스 중 가장 가격 규모가 큰 계약 상대방”이라며 “당사 직원들이 5월 15일 이후 3∼4개월 정도 보훈병원에 방문, 진행 과정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엘앤케이바이오메드 제품의 차별점은 멸균이다.

강 회장에 따르면 미국 군ㆍ보훈 병원은 현재 현지 시장에서 군, 척추 임플란트 관련 멸균 제품을 원한다. 이번에 보훈 병원에 등록된 엔앤케이바이오메드 제품은 멸균 제품이다.

강 회장은 “지금까지 미국 병원들은 멸균되지 않은 제품을 납품받으면 자체 멸균 시스템에서 다시 작업을 했다”며 “병원 인프라, 인력, 시간 등이 많이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병 의원이 멸균 제품 원한다”며 “글로벌 대형사들은 멸균 제품 갖추지 못했으며, 당사는 이번 군 병원 계약을 통해 글로벌 병원들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미국 대형유통회사와의 진행 상황도 전했다. 엘앤케이바이오는 미국 대형유통회사와 임플란트에 사용되는 혁신 제품과 관련한 계약 협상을 벌여 왔으며, 지난달 강 회장이 직접 미국을 방문 마라톤협상을 벌이고 있다. 현재 가격, 조건 등 지속해서 조율 중이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내부에선 올해 안에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강 회장은 “최근 협상은 2018년 테스트 맡기고 팔지 않은 제품을 포함해서 검토 중”이라며 “해당 제품 반응이 좋았고 상당 부분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졌다”고 했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날 것이며 가격 협상 등이 남았다”며 “내년 매출은 올해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본다”고 덧붙였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034282

 

강국진 엘앤케이바이오 회장 “美 보훈 병원 매출 3Q...현지 N사와 협상 막바지”

엘앤케이바이오가 올해 3분기 중으로 미국 국방부 보훈 병원으로 척추용 임플란트 제품을 수출할 전망이다.아울러 미국 대형 의료기기 업체 N사와의

www.etoday.co.kr

 

엘앤케이바이오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IR을 실시했다. 

IR자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었는지 살펴보자.

엘앤케이바이오_IR_20210609.pdf
2.37MB

 

 

회사에 대한 소개가 바뀌었다. 기존에는 글로벌 척추 임플란트 전문기업으로 회사를 소개했는데 이제는 척추임플란트 전문 "글로벌 메디컬" 전문기업이라고 타이틀을 추가했다. 

사업영역을 보면 혁신제품은 익스팬더블케이지다. 미국지사 설립을 통해서 해외영업을 실시하고 일본은 교세라가 진행중인 테스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진행될지 결정된다. 한국은 심평원에서 승인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신규사업을 보면 큐렉소와 MOU를 통해 로봇 수술시스템을 개발하고 씨지바이오와 골형성 기술사업을 진행한다. 이런 사항은 이미 해당 회사와 MOU 체결을 통해 진행중인 과제들이다.

2020.11.17 - [주식/엘앤케이바이오] - #엘앤케이바이오, 척추임플란트 수술로봇 시장 진출

2021.01.15 - [주식/엘앤케이바이오] - 엘앤케이바이오, 미국 재생의료시장 진출 feat. 시지바이오

 

 

주요제품 및 핵심기술 설명을 보면 주요제품에 역시 XT는 빠져있다. 이제 XT는 엘앤케이바이오에서 팔 수 없다고 생각해야한다. 그 이유는 소송리스크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핵심기술을 보면 700회 이상 수술검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FDA승인 3종 제품 중에서 XT만 해당한다. 나머지 2제품은 다해봐야 100건이 되지 않는다. 

 

 

신규사업을 보자. 

미국방부 보훈병원 사업이 이제 메인이 되었다. 경쟁현황을 보면 밴더는 매드트로닉, 스트라이커가 있다. 익스팬더블케이지는 엘앤케이바이오만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 나머지 업체들은 왜 등록이 안되었을지가 의문이다. 

엘앤케이바이오가 가진 익스팬더블케이지는 측방형과 사측방형 밖에 없다. 후방형이 현재 미국에서 메인으로 사용되는 방식인데 이것이 없다는게 의문스럽다. 

스트라이커의 홈페이지를 보면 문제의 Life Spine의 ProLift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엘앤케이바이오의 업무처리가 깔끔하지 못해서 이제는 모든 자료들을 하나하나씩 체크해서 봐야한다. 그리고 IR에게 실제 제대로 확인한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한다. - > 이건은 IR담당자 문의 후 다시 포스팅하겠다.

그리고 한국 시장을 보자. 분명히 회사에서는 지난달에 심평원 평가결과가 6월말에 나온다고 했다. 하지만 3Q로 바꼈음을 알 수 있다. 도대체 회사는 왜 일을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는지 답답하다. 처음부터 제대로 확인하고 알려주면 될 일을 괜히 부스럼만드는 격이다. 

유럽시장은 3Q에 유럽/호주 매출을 기대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다. CE인증받았으니 매출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신제품 개발은 Life Spine제품과 법적 논쟁이 없게 개발중이며 이 라인업은 LKGL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이 라인업으로 전방, 측방, 사측방 등으로 개발하여 7월경에 FDA접수를 해서 올해 내로 이 중에서 1개 이상 승인 받겠다고 한다.

이것이 가장 의문스럽다. FDA통과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엘앤케이바이오가 현재 Life Spine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엘앤케이바이오는 XT제품을 1년 6개월동안 개발에 실패했는데 이후 불과 3개월만에 개발에 성공했다. 그 과정에서 Life Spine의 제품을 보고 빼꼇다는 의혹을 사고 있으며, 3개월동안 디자인한 히스토리가 단 한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판사도 이를 의심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판매금지가처분을 승인해준 것이다. 

지난 IR자료를 보자. 현재 FDA접수 중인 제품들에 대한 설명을 보면 ALIF제품은 2020년 11월 승인 목표, ACIF제품은 2020년 9월 승인이 목표라고 되어 있다. 

지금은 2021년 6월이다. 목표예상기간으로부터 거의 반년이상 지났는데도 깜깜무소식이다. 이 제품에 대해서는 언제 받는다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으면서 현재 개발중인 신제품을 7월에 접수해서 5개월만에 1개 이상 제품이 승인받는다는 것이 가능한 목표인가? 나는 절대로 아니라고 본다.

회사에서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예상기간을 내야하는데 지금은 그저 주주달래기로 말장난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IR자료의 마지막 페이지다. IR자료에서 주가그래프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처음본다. 애널리스트가 할일을 왜 회사에서 하는지 모르겠다. 썰물이 빠졌을 때 진주가 보여야하는데 진주가 어디에 보이는지 모르겠다. 

엘앤케이바이오가 말하는 진주는 글로벌 의료기기와의 계약을 제외하고 새롭게 회사를 봐달라고 말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이제 새롭게 가치를 산정해야 한다.

미국방부 매출과 유럽매출, 한국매출, 신제품FDA와 같은 재료를 가지고 재평가해야 한다. 기존의 엘앤케이바이오에 대한 리포트를 다 머릿속에서 지워야 한다. 

 

 

 

IR이후 관련된 기사가 나왔다. 

미국방부 보훈병원 공급계약이 빅사이즈라고 한다. 3Q부터 매출이 발생하는데 작년 매출을 능가할 것이며, 내년에는 올해 매출의 2배를 예상하고 있다. 원래대로라면 이 말은 매우 호재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하지만 이제는 의심만 갈뿐이다. 이 공급계약이 그렇게 중요한 건인데 지난 4월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뒤늦게 5월 말에 공시도 아닌 회사홈페이지 알림을 통해서 이 계약을 알렸다. 이 계약이 정말 이런 가치가 있다면 회사의 운영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며, 그것이 아니라면 엘앤케이바이오의 또 입방정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IR담당자는 6월 말에 밴더로부터 주문이 들어올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기사를 보면 방문과 데모스테이션 등의 절차를 거쳐서 9월말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다. 회사의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어찌됐든 7월 초에 첫수술을 한다고 하니 기다려보면 알 수 있겠다. 

그리고 보훈병원 공급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과의 협상에서 유리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XL의 수술건수 확보에 있을 것이다. XL이 많이 공급되어 수술건수가 늘어나면 안정성이 확보되므로 누베이시브 입장에서도 검증된 제품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가격을 후려치지 못할 것이다.

강국진 회장은 최근의 주가하락에 대해서 자신과 회사에 있다고 사과를 했다고 한다. 왜 기관투자자들에게 사과를 하는 것일까? 어차피 기관투자자는 다 손절치고 나간 상태다. 개미들은 여전히 주주다. 회사를 믿고 아직도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 사과를 해야하는데 기관투자자들에게 왜 사과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사과를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신뢰성있게 회사를 운영해야 한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바로 잡아야한다. 아직까지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아직도 의문이 강국진 회장이 미국에 나간 것을 어떻게 기관들은 알고 있고 일부 개미들도 알고 있는 것일까? 정보가 공평하지 못하다. 이번 IR로 찌라시대로 그 날짜에 실시되었다. 

엘앤케이바이오의 오랜 투자자로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주가 측면에서 보면 최소한 7월달까지는 기다려보고 팔 것을 권장한다. 보훈병원 첫 수술 및 FDA접수까지는 두고봐야 한다.

 

 

"미국 국방부 보훈병원 공급 계약은 빅사이즈를 의미하며 마진도 높습니다. 지난해 한해간의 매출보다 높은 규모의 매출액이 보훈병원에서 발생할 것 입니다."

강국진 엘앤케이바이오메드 회장은 9일 컨퍼런스콜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국방부 보훈병원향 매출 오는 3분기말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자신했다.

이번 컨퍼런스 콜은 회사소개와 주요 사업현황에 대한 기관투자자 이해 증진, 기업가치 제고 등을 위해 마련됐다. KB증권이 후원했으며 주요 사업 진행 내용과 이슈, 향후 실적 등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후에는 투자자들의 Q&A 시간을 가졌다.

회사 측은 미국 보훈병원과 3년간 공급계약을 한 부분을 강조하며 올해 회사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에 세웠던 중장기 계획대로 연구개발(R&D)와 영업도 수월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제2공장 증설을 시작으로 CE인증으로 호주와 유럽 진출 등 계획했던 사항들을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내년부터 공격적인 영업시작으로 성장기에 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제품의 FDA 승인과 스마트 시스템 개발, ALIF FDA 승인, 일본판매 인증 등 달성해 미국을 비롯한 해외 판매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오는 2023년에는 해외영업을 극대화 하고 자회사를 나스닥에 상장하겠다는 계획이다.

3분기부터는 매출 성장을 자신했다. 미국 보훈병원으로의 공급 마진이 높기 때문이다. 매출은 방문과 데모스테이션 등을 거쳐 오는 9월말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추정했다. 첫 수술은 7월로 예상했다.

강 회장은 "이번 군병원 대형계약으로 충분히 글로벌 컴퍼니와 승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올 한해 매출보다 2배 이상이 내년도에 발생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 대형사들과의 유통 계약에 대해서는 보훈병원 납품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회사 측은 이날 IR자료를 통해 글로벌 유통사와의 계약을 내년으로 전망했다.

강 회장은 "글로벌 회사의와 계약건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면서 "저희의 제품들이 (보훈병원에)원활히 공급된다면 (글로벌 회사와)협상에 유리하게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앞으로도 주주들과 소통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신뢰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강 회장은 이날 컨퍼런스콜을 통해 최근의 주가 하락이 자신과 회사에 있다며 죄송함을 표했다.

강 회장은 "앞으로 글로벌 회사와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말이 아닌 공시나 정식적인 라인을 통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며 "모든 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신뢰가 가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09_0001471011&cID=10403&pID=15000 

 

엘앤케이바이오 "美 보훈병원 납품 빅사이즈...회사 바꾸는 `게임체인저'"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미국 국방부 보훈병원 공급 계약은 빅사이즈를 의미하며 마진도 높습니다

www.newsis.com

 

엘앤케이바이오가 6월 1일이 급등했다가 6월 2일 급락했다. 외국인이 대량으로 샀다가 다음날 대량으로 팔아버렸다.

 

그 사유를 알아보자.

엘앤케이바이오는 5월 4일에 지방법원에 항소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판매금지가처분 결정을 우예시켜달라고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2021.05.11 - [주식/엘앤케이바이오] - 엘앤케이바이오, 미국 소송 AccelFix-XT판매금지가처분 유예 신청 기각

 

이후 엘앤케이바이오는5월 14일에 항소법원에 다시 항소가 진행중일 때까지 판매금지가처분을 유예시켜달라고 신청하였다.

 

그에 대한 결정이 6월 1일에 판결이 났으며, 결과는 지방법원과 마찬가지로 기각되었다.

외국인들은 판매금지 가처분이 유예될 기대감에 베팅을 하여 매수하였고 결과가 기각되자 다시 매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점을 곱씹어보면, 외국인들이 엘앤케이바이오를 투자할 때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은 이 소송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판매금지만 아니라면 엘앤케이바이오의 가치를 높게 쳐줄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소송의 길이 험난하다.

엘앤케이바이오가 진행중이 소송은 좁게 보면 현재 2개다.

하나는 지방법원에서의 본안소송 중에 결정된 판매금지가처분 명령에 대한 항소로 이것이 항소법원에서 진행중이다. 

두번째는 지방법원에서의 본안 소송이다. 

현재까지 정황상으로는 항소법원에서도 지방법원에서도 이길 확률은 낮아보인다.

 

 

 

엘앤케이바이오 강국진 회장이 회사의 현재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이번 안내문의 핵심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계약 결렬 사유가 판매금지가처분에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인데 이제서야 인정한 것이다.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조속하게 어떻게든 마무리지어야 한다. 미국에서의 소송비용은 어마무시하다. 

엘앤케이바이오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비용이다.

글로벌 업체와 다른 제품을 우선적으로 계약하여 공급하여 소송비용을 마련하여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면 빨리 협상으로 끝내야 한다.

이 소송이 회사의 아킬레스 건이다. 

 

 

[대표이사 회장 주주 및 투자자 안내문]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엘앤케이바이오메드 대표이사 회장 강국진입니다.

우선 저희 회사의 발전을 믿고 아낌없이 성원해주시는 주주 및 투자자 분들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회사에 기여하고 있는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최근 시장에서는 당사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과 괴담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가능한 한 해소하고자 제가 직접 확인하고 파악한 저희 회사의 현재 상황을 그동안 인내로 기다려주신 주주, 투자자 및 임직원 여러분들께 간략하게나마 안내 드립니다. 

아무쪼록 회사에 대한 많은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 입니다.

저는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대표이사로서, 지난 5월 2일 미국시장에서 당면한 과제들을 해소하고자 2주간 미국 출장을 진행하였고, 지난 주말 2주간의 자가격리를 마쳤습니다.

 

1. 내부점검

자가격리를 마친 후 5월 31일 한달 만에 가장 먼저 용인공장에 출근을 하여 제2공장의 준공된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저희 생산기술본부에서는 현재 글로벌시장에 차질없이 물량 공급을 하기 위하여 제1, 2공장의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보고받았습니다. 제가 저희 용인공장을 둘러본 결과 선두기업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시설, 장비가 상당히 잘 갖추어져 있었고, 청결유지 및 문서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저희 회사의 1분기 매출 부진 상황 등을 감안하여 회사의 생산 증대 방침에 대하여 우려하기도 하지만, 제가 이번 출장을 통하여 확인한 매출신장 방안과 미국시장의 최근 정보를 전달하자 공장직원들 모두는 자신감을 갖는 표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목동사무실에서 영업본부, 연구소, 재경팀과 순차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업무를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영업본부에서는 신제품의 한국시장 직접 출시계획, 미국시장에서의 영업방식 변경계획 등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회사는 그동안 미국 대리점으로 충실한 역할을 해 온 이지스 스파인(Aegis Spine, Inc.)만으로는 광범위한 미국시장을 담당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번 3분기 내로 미국지사를 설립하여 미국 내 판매조직을 다각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에 설립할 미국지사는 저희 회사의 기존 및 새로 준비 중인 신제품들을 가지고 글로벌 업체들과 직접적인 협상을 진행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2. 미국 소송건 관련 사항

이번 미국 출장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점검과 글로벌업체와의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미국 소송에서 판매중지가처분결정을 받게 된 것은 미국의 문화, 특히 미국재판의 제반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 패인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동안 이지스 스파인을 대리하던 콜로라도 주의 변호사에서 지적재산권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대형 로펌으로 교체하였고, 가처분결정에 대한 항고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본격적인 본안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임한 대형 로펌의 경우 한국 대기업의 사건들을 다수 처리한 바 있어서, 이지스 스파인를 비롯한 당사 측과 원활한 협업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고 있고 상당히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소송 내용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 중이므로 자세히 언급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3. 미국 영업상황

많은 분들이 그 동안 저희 회사와 글로벌 회사와의 계약 관련 소식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상대방과의 성공적인 거래 결과를 얻기 위하여 그 동안 적극적으로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협상도 위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출장에서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제품에 대하여 상대방과 여러 가지 제안을 하면서 조정을 시도하였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쌍방간 이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주춤하고 있는 기계약된 50여 개의 대리점들과는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 공급을 재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러한 공급재개를 위하여 생산증대를 준비하는 한편 신제품 개발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미국 이지스 스파인은 다년간의 노력 끝에 미국 보훈부(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산하의 보훈병원(VA Medical Center)에 저희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있지 않지만, 미국의 보훈병원은 미군 또는 그 가족 약 4,000만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미국 전역에 171개가 있고 관련 외래병원이 1,400여개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큰 거래처입니다. 더군다나 보훈병원의 가격구조는 미국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향후 저희 회사의 매출 및 수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주주, 투자자 및 임직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저희 회사의 임직원들은 대내적으로 회사 내부를 정비하고, 매출신장을 위하여 거래처를 꾸준히 발굴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나아가 저희 회사의 강점인 신제품 개발에 더욱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여러 가지 곤란을 겪으면서 더욱 단단해졌고, 그 동안도 어떠한 역경도 헤쳐나왔듯이 앞으로도 꿋꿋하게 이겨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하여 회사를 위하여 뛰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주,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저희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시고 믿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임직원 여러분들도 협동과 단결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회사와 관련된 각종 루머로 인하여 주주,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나아가 회사의 명예와 임직원들의 자긍심에 상처가 가지 않도록 당사는 악성 루머 발생시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2일

주식회사 엘앤케이바이오메드

대표이사 회장 강국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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