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케이바이오의 주주서한에서 본안소송의 청구원인이 영업방해와 특허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1.08.13 - [주식/엘앤케이바이오] - 엘앤케이바이오, 주주서한(주가 하락 및 판매금지 가처분 취하소송 패소 관련 설명의 글)
특허소송의 소장에는 아래와 같이 특허소송이라고 명시한다.
![](https://blog.kakaocdn.net/dn/cIuAnW/btrb23ffriy/C5yHMiAngSECqh7Ty6m2Dk/img.png)
그리고 특허번호와 함께 특허기술 설명과 어떤 제품이 침해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 이것이 미국의 법적 절차다.
![](https://blog.kakaocdn.net/dn/Ta9ZF/btrb23Gjo0z/9gTHq1nIPEj7FB3MUoKqXK/img.png)
그럼 Life Spine이 Aegis Spine에게 제기한 소송의 소장을 살펴보자.
Life Spine은 판매금지와 다른 구제요청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소송은 아니다. 그리고 소장 어디에도 특허침해라는 말은 없다.
![](https://blog.kakaocdn.net/dn/dOKiRZ/btrb8hJ14oP/LNeKEMi4adcyCIxs6qsJS1/img.png)
구체적인 요청은 다음과 같다.
- AccelFix에 대한 판매금지가처분과 영구적 판매금지
- AccelFix에 대한 모든 권리
- 75,000불 이상의 손해배상금
-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
소장을 보니 Life Spine은 AccelFix 라인업 전체에 대해서 판매금지와 권리를 원하고 있다.
![](https://blog.kakaocdn.net/dn/bfi5az/btrb83rbv7v/Z43PlHQvurxtkWHM1Sto5k/img.png)
![](https://blog.kakaocdn.net/dn/IthUg/btrb8hQKIvX/RHMK4rs4O2IhPfqOB2VNRK/img.png)
판매금지가처분에서 AccelFix-XT만 다루어진 사유는 Life Spine이 XT에 대해서만 ProLift를 copy했다는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https://blog.kakaocdn.net/dn/T0hM9/btrb7b4ChVb/oDQt7xRKwqKEoQBKOh28O0/img.png)
![](https://blog.kakaocdn.net/dn/bfFXsN/btrcb9qV1gn/fJHZfurdB3euQKlWTNenDK/img.png)
향후 소송에서 Life Spine이 다른 라인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한다면 XL, XTP도 소송리스크로부터 완전히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
엘앤케이바이오 투자자는 XT는 이제 라인업에서 없다고 봐야하고, 엘앤케이바이오가 XL과 XTP를 지키기 위한 전략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https://blog.kakaocdn.net/dn/rTnjo/btrb9QLVOai/yZQkKy90ZHEaXBH6srIMM1/img.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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