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케이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매출을 과대계상을 사유로 과징금3억260만원 및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부과받았다.

증선위에 따르면 2017년 47억4300만원, 2018년 1분기 62억6900만원, 2분기 114억900만원, 3분기 115억6700만원 등이  4차례 매출을 과대계상하였다고 했다. 

과대계상 사유는 원래는 대리점에서 제품이 팔렸을 때로 매출로 잡아야 하는데,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한 것을 매출로 잡은 것이다.

문제되는 사건 발생년도가 17년, 18년인데 왜 지금에 와서야 과장금을 부과받는지는 모르겠고, 회사의 주가에도 큰 영향이 없어보인다. 하지만, 타이밍상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안좋은 이 시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니 괜히 더 회사의 신뢰성에 의구심이 든다. 

 

엘앤케이바이오가 전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적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중과실 2단계'에 해당하는 판정과 과징금 3억26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2일 밝혔다.

회사 측은 "조치 대상이 된 회계 처리 위반내용은 이미 2019년 한국거래소로부터 거래 정지처분을 받으며 지적된 바 있다"며 "당시 호주시장에 대한 매출 인식시점 오류에 관한 내용을 회계적 측면에서 재검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적받은 회계오류를 자진 정정했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문제점 개선을 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며 "경영개선기간을 성실히 수행해 2020년 5월4일부터 거래가 재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경영진은 감리결과 조치를 겸허히 수용하면서 주주, 투자자 및 임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였고, 앞으로 경영투명성 확보을 위하여 더욱 책임경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90209101539721 

 

엘앤케이바이오메드 "감리조치 겸허히 수용…책임 경영 매진" - 머니투데이

엘앤케이바이오메드가 전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적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중과실 2단계"에 해당하는 판정과 과징금 3억26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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