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케이바이오가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9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전환가액은 주당 2만773원으로, 100%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발행될 주식수는 96만2788주이며 현재 주식총수대비 6.71%에 해당한다. 전환 청구기간은 2022년 7월 16일부터 2026년 6월 16일까지다. 사채의 표면 및 만기 이자율은 모두 0%다. 만기일은 2026년 7월 16일까지다.

전환사채로 확보한 자금은 현재 개발중인 AccelFix-XT의 회피설계 제품 및 추가 개발중인 제품에 사용될 것이며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신규 지사 설립 비용으로 쓴다고 한다. 

이번 전환사채 발행은 엘앤케이바이오에게 전혀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좋게 보인다.

1. 전환가액이 현재 주가보다 높다. 이자도 0%로 발행조건은 좋다. 

2. 발행사가 35%인 최대 70억까지 되살 수 있는 콜옵션이 있다. 콜옵션은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이율 3%)이 적용된다. 이 경우 현재 최대주주인 강국진 회장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지분율을 높일 수 있다. 즉, 현재 강국진 회장의 지분율이 14.35% 불과하기 때문에 경영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콜옵션을 넣은 것이라고 추정된다. 강국진 회장 본인은 여전히 회사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3.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아트만, 타이거 등 자산운용사와 한국산업은행 등 여러 투자자들이 모여서 엘앤케이바이오에게 200억이나 되는 돈을 투자했다는 점은 그들은 엘앤케이바이오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할 수 있다. 소송으로 인해 망할 것 같고 매출도 작은 회사에게 무엇을 믿고 200억이나 돈을 빌려주겠는가? 엘앤케이바이오의 기술을 믿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 전환사채 공시에서 화가 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이다. 최초 게재는 "본 건 자금조달을 통해 조달한 금액은 발행회사의 의료기기 사업(resomet 중국 임상, 미국법인 마케팅 등) 및 전기에너지 사업(초고속 충전기 개발, 충전소 사업 거점 확보, 급속충전기 생산라인 신축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라고 했다.

주주들은 뻥지는 소리다. 갑자기 rosomet 중국 임상은 무엇이며, 전기충전기 사업은 마치 요새 전기차 주식이 잘나가서 한탕 해먹으려고 하는 소리처럼 보였다.

이후 엘앤케이바이오는 사용목적을 신제품 개발 및 마케팅 비용에 사용된다고 정정했다.

이와 같은 헤프닝은 IR담당자의 명확한 귀책사유로 보인다.

유앤아이의 최근 7월 7일에 공시한 전환사채권발행결정 공시에서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을 보자.

엘앤케이바이오가 정정 전에 공시한 내용과 글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내용이 똑같다. 

 

유앤아이는 그럼 어떤 회사인가?

엘앤케이바이오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국내에서 척추임플란트 사업을 하는 경쟁업체다.

즉, 엘앤케이바이오 IR담당자가 경쟁사 중에서 최근에 CB발행한 회사를 찾아서 그 내용을 복사붙여넣기 해서 수정하다가 사용목적 부분은 수정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말 실망스럽다. 왜 이런 중요한 공시 자료조차도 세심하게 검토하고 또 검토하지 못하는지 말이다. 엘앤케이바이오의 투자자로써 이런 부분까지 이제는 신경쓰고 검토해봐야 한다는 사실이 화가 난다.

말로만 퀀텀점프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위치에 가겠다고 하지말고, 사소한 부분까지 먼저 챙기길 바란다.

 

 

 

정 정 신 고 (보고)

정정사유: 자금 사용 목적 오기재에 따른 정정

정정 전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본 건 자금조달을 통해 조달한 금액은 발행회사의 의료기기 사업(resomet 중국 임상, 미국법인 마케팅 등) 및 전기에너지 사업(초고속 충전기 개발, 충전소 사업 거점 확보, 급속충전기 생산라인 신축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정정 후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본 건 자금조달을 통해 조달한 금액은 신제품 개발과 미국, 유럽, 아시아 지역 등지의 신규 지사 설립을 통한 공급망 확대 등 마케팅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7월     1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엘앤케이바이오메드
대  표   이  사  : 강국진, 박근주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6번길 16-25, 201호
  (전  화) 02-6717-1916
  (홈페이지) http://www.lnkbiomed.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박종익
  (전  화) 02-6717-1956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9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59,2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6년 07월 16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일로 하되, 원래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0,773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직전 1개월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직전 1주일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엘앤케이바이오메드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962,788
주식총수 대비
비율(%)
6.71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07월 16일
종료일 2026년 06월 16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단, 본 사채의 발행일 이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A + (B x C / D)} / (A +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으로 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 적용함)로 한다.


나.   다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ⅰ)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ⅱ)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4,542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7월 16일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7월 16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3년 06월 16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3.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3자의 성명 :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3) 취득규모 : 최대 70.0억원 (Call Option 35%)
4) 취득목적 :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36,97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후에는 최 481,364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사 지분율을 2.35%에서 최대 3.26%(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외 Put Option, Call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 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1년 07월 16일
12. 납입일 2021년 07월 16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7월 1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5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거래단위 분할 및 행사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7월 16일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지급기일 및 청구금액

2023년 07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3년 10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4년 01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4년 04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4년 07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4년 10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5년 01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5년 04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5년 07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5년 10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6년 01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6년 04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60일 전 30 일전
1차 2023-05-17 2023-06-16 2023-07-16 100.00%
2차 2023-08-17 2023-09-18 2023-10-16 100.00%
3차 2023-11-17 2023-12-18 2024-01-16 100.00%
4차 2024-02-16 2024-03-18 2024-04-16 100.00%
5차 2024-05-17 2024-06-17 2024-07-16 100.00%
6차 2024-08-17 2024-09-19 2024-10-16 100.00%
7차 2024-11-17 2024-12-17 2025-01-16 100.00%
8차 2025-02-15 2025-03-17 2025-04-16 100.00%
9차 2025-05-17 2025-06-16 2025-07-16 100.00%
10차 2025-08-17 2025-09-16 2025-10-16 100.00%
11차 2025-11-17 2025-12-17 2026-01-16 100.00%
12차 2026-02-15 2026-03-17 2026-04-16 100.00%

3)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지급장소 : 중소기업은행 가산디지털역지점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7월 16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3년 06월 16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 전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구체적인 매매대금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 대상
사채의 매매대금
From To
1차 2022-06-20 2022-07-04 2022-07-16 전자등록금액의 103.0000%
2차 2022-07-18 2022-08-01 2022-08-16 전자등록금액의 103.2623%
3차 2022-08-17 2022-08-31 2022-09-16 전자등록금액의 103.5995%
4차 2022-09-16 2022-09-30 2022-10-16 전자등록금액의 103.7785%
5차 2022-10-19 2022-11-02 2022-11-16 전자등록금액의 104.0409%
6차 2022-11-18 2022-12-02 2022-12-16 전자등록금액의 104.2949%
7차 2022-12-19 2023-01-02 2023-01-16 전자등록금액의 104.5573%
8차 2023-01-17 2023-02-02 2023-02-16 전자등록금액의 104.8198%
9차 2023-02-15 2023-03-02 2023-03-16 전자등록금액의 105.0568%
10차 2023-03-20 2023-04-03 2023-04-16 전자등록금액의 105.3193%
11차 2023-04-14 2023-04-28 2023-05-16 전자등록금액의 105.5734%
12차 2023-05-18 2023-06-01 2023-06-16 전자등록금액의 105.8359%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 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매매대금 지급기일로 하되, 원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4항을 준용한다.


4)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 사채권자는 본 협약에 따른“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3년 06월 16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5%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5항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계약 제6조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사채권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상 사채권자의 의무(매수인의 콜옵션을 보장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 포함)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50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500,000,000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6,7,8,9,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71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1,12,13,14,15,16,17,18,19,20,21,22,23,2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860,000,000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5,26,27,28,29,3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58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9,30,31,32,33,34,35,36,37,38,39,4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850,000,000
뉴그로쓰원 2호 신기술투자조합 - 2,000,000,000
주식회사 BNK투자증권 - 2,000,000,000
주식회사 코어트렌드인베스트먼트 - 1,000,000,000
키움증권 주식회사 - 4,000,000,000
한국산업은행 성동지점 - 3,000,000,000
주1) “본건 펀드1”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아트만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를 말한다.
주2) “본건 펀드2”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아트만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호" 를 말한다.
주3) “본건 펀드3”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1호" 를 말한다.
주4) “본건 펀드4”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NH앱솔루트리턴 저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를 말한다.
주5) “본건 펀드5”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0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을 말한다.
주6) “본건 펀드6”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TRUST 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7) “본건 펀드7”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MERIT 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8) “본건 펀드8”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1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9) “본건 펀드9”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BALANCE 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10) “본건 펀드10”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CORE 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11) “본건 펀드11”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 Combo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12) “본건 펀드12”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1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13) “본건 펀드13”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2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14) “본건 펀드14”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3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15) “본건 펀드15”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STAR 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16) “본건 펀드16”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GLORY 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17) “본건 펀드17”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4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18) “본건 펀드18”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5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19) “본건 펀드19”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커브스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20) “본건 펀드20”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코스닥벤처펀드 POTENTIAL 107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21) “본건 펀드21”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STEWARD 108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22) “본건 펀드22”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STEADY 109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23) “본건 펀드23”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MEANING 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24) “본건 펀드24”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CONSTANT 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25) “본건 펀드25”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04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26) “본건 펀드26”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WISE ONE 4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27) “본건 펀드27”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14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28) “본건 펀드28”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CLASSIC4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29) “본건 펀드29”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0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30) “본건 펀드30”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1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32) “본건 펀드31”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HNW 5-3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33) “본건 펀드32”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HNW 5-4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34) “본건 펀드33”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프렌드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35) “본건 펀드34”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패밀리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36) “본건 펀드35”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CORPORATE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37) “본건 펀드36”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TURE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38) “본건 펀드37”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GEAR UP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39) “본건 펀드38”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GEAR UP 1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아미코젠이 독일 라이산도와 200억원대 지분 교환을 한다.

아미코젠은 시설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라이산도에게 22억7250만원 규모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 그로 인해 라이산도는 아미코젠 보통주 53만2198주를 취득하게 된다. 전체 주식의 2.69% 규모다. 신주 발행가액은 기준주가에 1.33%의 할증률을 적용한 4만1850원이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27일이다

반대로 아미코젠도 라이산도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280억원 규모로 주식 9만6831주(지분 8%)를 취득한다.

아미코젠은 작년 12월에 라이산도와 엔돌라이신 상처 치료제 Artilysin기술 이전 및 협력계약을 체결한 이후 관계가 점점 긴밀해지고 있다.

아미코젠은 엔돌라이신 국내 임상을 내년에 마치고, 판매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1.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Lysando AG 대표이사 Graf Matuschka
자본금(원) 1,374,485,703 회사와 관계 기타
발행주식총수(주) 1,113,548 주요사업 연구개발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아니오
2. 취득내역 취득주식수(주) 96,831
취득금액(원) 28,000,000,000
자기자본(원) 192,733,917,756
자기자본대비(%) 14.53
대기업 여부 해당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96,831
지분비율(%) 8.00
4. 취득방법 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취득
5. 취득목적 - 발행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쉽을 통한 사업구조 강화
- 차세대 항생제 시장으로의 새로운 파이프라인 구축
6. 취득예정일자 2021-07-26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 283,367,945,100 취득가액/자산총액(%) 9.88
8.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아니오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07-14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아니오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당해년도 6,358 1,546 4,812 1,374 3,032 -455
전년도 6,721 1,620 5,101 1,331 4,895 1,491
전전년도 5,145 1,713 3,432 1,265 1,460 -444

[상대방에 관한 사항]

1. 인적사항
- 기본사항
성명(명칭) 국적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Lysando AG 리히텐슈타인 Wangerbergstrasse 91 FL-0002.182.495-5
직업(사업내용) 연구개발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구분 성명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 Count Matuschka 703,779 63.20
최대주주 SCG(Cementhai Holding) 222,712 20.00
(단위 : 백만원)
해당 사업연도 2020 결산기 12.31
자산총계 6,358 자본금 1,374
부채총계 1,546 매출액 3,032
자본총계 4,812 당기순손익 -455
외부감사인 - 휴업 여부 아니오
감사의견 - 폐업 여부 아니오
2. 상대방과의 관계
1. 회사와 상대방과의 관계 기타
2. 회사의 최대주주ㆍ임원과 상대방과의 관계 성명 상대방과의 관계
기타 -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구분 거래 내역
당해년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32,198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9,219,51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22,272,5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41,85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할증율 1.33%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 제2항
9. 납입일 2021년 08월 2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1년 08월 26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1년 08월 27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7월 1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1.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기업공개를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
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시설 투자자금 확보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Lysando AG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532,198 1년간 보호예수

 

 

 

 

 

엘앤케이바이오 자회사인 Aegis Spine 미국소송 담당 로펌은 Jones Day다. Jones Day는 125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명문로펌으로 세계 최정상급 로펌이다. 

Jones Day에게 엘앤케이바이오의 운명이 걸렸다. 판매금지가처분 결정 취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방법원소송에서 승소 또는 현재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어도 대성공이다.

소송히스토리를 통해 Aegis Spine의 Jones Day 팀 구성을 추정해보자.

공식적으로 밝혀진 팀구성은 총 3명이다.

Greg Castanias, Jason Winchester, Shehla Wynne 

Greg Castanias는 파트너 변호사로 Aegis Spine소송대응팀의 리더로 추정된다. Greg Castanias는 Jones Day's Federal Circuit team의 리더이며, 항소 및 지식재산권 소송 경험이 30년에 달하는 엄청난 베테랑이다. 

Jason Winchester 역시 파트너 변호사로 20년 이상의 소송 경험이 있으며, 50건 이상의 특허소송을 다루었다.

Shehla Wynne는 지방법원과 PTAB에서 바이오의약품 특허 소송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 셋의 공통점은 지식재산권 분쟁에 특화된 변호사들이란 점이며, 바이오 관련 기업에 대한 경험이 많다.

이들의 능력치만 보면 소송에서 패배할만한 명확한 요인 없는 이상 질것이라는 예측은 섣불리 할 수 없어보인다.

그 요인이 명확한지는 엘앤케이바이오만이 알고 있다.

일단 소송은 벌어진 일이고 엘앤케이바이오는 지금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진을 구축한 상태다. 추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겂도 없고 오직 잘되길 믿고 기다려보는 수 밖이다.

다만 엘앤케이바이오 투자자가 생각할 점은 7월에 엘앤케이바이오에서 발생해야만 하는 이벤트들이다.

첫번째는 한국 건강심사평가원의 엘앤케이바이오 제품의 평가 결과다. 애초에는 6월말로 예상된다고 했었는데 아직도 무소식이다. 이번달에는 나와야 한다.

두번째는 미국 MSOT에서의 첫 수술 케이스가 나와야 한다. 이 수술이 잘되어야지 다음 제품 주문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7월 초나 중순으로 예상된다고 하였으니 늦어도 다음주 내에는 관련소식이 나와야 한다.

세번째는 엘앤케이바이오가 회피설계로 개발한 제품의 FDA승인 요청이 7월 말에 이루어져야 한다. 늦어도 8월 초에는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엘앤케이바이오가 주주들에게 한 약속이다.

 

이 세가지가 발생하거나 발생하는 결과를 보고 향후 엘앤케이바이오 투자의 방향성을 정해야 한다. 

 

 

 

Greg Castanias, head of Jones Day's Federal Circuit team, has almost 30 years' experience as a leading appellate and intellectual property litigator. His experience includes five Supreme Court arguments, nearly 100 Federal Circuit arguments, and countless others in federal and state courts from Alaska to Connecticut. He is a Fellow of the American Academy of Appellate Lawyers.

https://www.jonesday.com/en/lawyers/c/gregory-castanias?tab=overview 

 

Gregory A. Castanias | Lawyers

 

www.jonesday.com

 

With more than 20 years of experience as a trial lawyer, Jason Winchester has handled numerous high-profile civil disputes. He is an acknowledged leader in patent litigation arising under the Hatch-Waxman Act and has represented innovator drug companies in more than 50 patent infringement actions. Jason is coordinator of the Business & Tort Litigation Practice in the Firm's Chicago Office.

https://www.jonesday.com/en/lawyers/w/jason-winchester?tab=overview 

 

Jason G. Winchester | Lawyers

 

www.jonesday.com

 

Dr. Shehla Wynne represents cli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 with a particular focus on biopharmaceutical patent litigation in district courts and at the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 She has experience with issues arising under the Hatch-Waxman Act and the 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 (BPCIA). Her experience spans discovery, motion practice, trial, and appeals. Shehla also has experience in IP due diligence evaluations and competitive landscape analyses in the biotechnology and medical device sectors.

https://www.jonesday.com/en/lawyers/w/shehla-wynne?tab=overview 

 

Shehla Wynne Ph.D. | Lawyers

 

www.jonesday.com

 

테고사이언스가 CDMO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밝힌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벌써 복수 업체와 세포치료제 CDMO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고 한다. 

세포치료제 CDMO를 하기 위해선 동종유래 세포은행을 확보해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테고사이언스가 유일한 업체다. 테고사이언스는 2005년 국내 최초, 세계 3번째로 동종유래 세포은행을 구축했다. 

테고사이언스는 다른 CDMO 업체에 비해 2가지 장점이 있다. 유효기간이 테고사이언스는 24개월, 경쟁사들은 6개월에 불가하다. 그리고 단가도 경쟁사는 600~800만원인데 반해 테고사이언스는 70만원대다. 그 이유는 경쟁사들은  세포치료제 기술이전료, 로열티, 인프라 비용이 단가에 녹아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테고사이언스는 세포치료제 개발 공정을 자체 개발하고 최적화했기 때문에 전세계에서 가장 생산 단가가 낮다.

문제는 공장의 규모다. 과연 얼마만큼의 규모로 생산이 가능하고 그것이 매출로 연결될지가 관건인데 이에 대해서 테고사이언스는 CMO는 리터기준으로 전체 생산용량을 계산하는데, 테고사이언스는 시트(Sheet)에서 세포 배양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환산하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도 시장에서 예상하는 70% 미가동 시설을 CDMO로 돌렸을 때 최대 매출액이 210억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최소한 210억은 매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작년 매출이 87.9억원인데 적어도 2배 이상의 추가 매출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테고사이언스의 현재 시총은 2100억 수준이다. 새로운 캐시카우를 장착하면 적어도 지금보다 2배는 높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테고사이언스는 IR 자료를 통해 세포치료제 CDMO 사업에 본격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세포치료제의 자체 연구개발과 생산에 주력하던 데서 벗어나, 다른 업체의 의뢰를 받아 세포치료제의 개발과 생산을 대행하고 인·허가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세포치료제부터 생물학적 제제, 원료의약품, 화장품 원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과 제조, 품질관리, 인·허가 등을 자체 소화하던 노하우를 살려 차별화가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CDMO 사업을 새로운 캐시카우를 키워 자체 연구개발 파이프라인과 시너지를 내겠다는 포석이다.

세포·유전자 치료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분야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는 세포·유전자치료제 시장이 2018년 10억7120만달러(약 1조 2000억원)에서 오는 2025년 119억5980만달러(약 13조4000억원) 규모로 10배 이상 커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국내에서도 작년 8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시행을 계기로 관련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77908&REFERER=NP 

 

[데일리팜] 테고사이언스 세포치료제 CDMO 진출...캐시카우 확장

[데일리팜=안경진 기자] 테고사이언스가 세포치료제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세포치료제 연구개발과 제조 전문성을 살려 생산수탁, 인·허가 컨설팅 등 서비스 분야로 사업영

www.dailypharm.com

 

 

13일 테고사이언스는 6개 바이오업체와 세포치료제 CDMO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테고사이언스는 세포치료제 CDMO 사업을 통해 현재 3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동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테고사이언스 관계자는 “복수 업체와 세포치료제 CDMO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면서 “해당 업체들과 개발·생산과 관련해 기술적인 부분을 세밀하게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CDMO 사업으로 나머지 유휴 시설을 전부 가동하더라도 매출액 증가분이 미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엔 선을 그었다. 테고사이언스는 2도 화상·당뇨병성 족부궤양치료제 ‘칼로덤’ 생산량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 최대치 300억원을 산정했다. 시장에선 이를 근거로 70% 미가동 시설을 CDMO를 채워도 210억원이 최대 매출액이 될 것으로 계산한다.

테고사이언스 관계자는 “전체 생산용량은 제품당 세포가 1000만 개 함유된 ‘칼로덤’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라며 “칼로덤은 세포 양이 많은 치료제다. 보통 세포치료제는 제품당 세포 숫자가 100만 개 수준이다. 또 시트, 주사형, 겔, 스프레이 등 제형에 따라 제품에 함유되는 세포 숫자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통 의약품 위탁생산(CMO)은 ‘리터’(Liter) 기준으로 전체 생산용량을 계산하는데, 우리는 시트(Sheet)에서 주로 세포 배양하기 때문에 기존의 CMO 기준을 일괄 적용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세포치료제 CDMO 경쟁 심화에 대해선 자신감을 나타냈다. 세포치료제 시장의 성장성에 주목한 다수 CMO 기업들이 진출을 시도하거나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스위스 CMO ‘론자’(Lonza)는 세포치료제 비중이 전체 매출의 5%에 달한다. 고객 숫자만 160개 이상으로, 이들과 120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미국 CMO ‘캐털란트’(Catalent)도 지난 5년간 세포치료제 기업이나 생산 설비 인수에 15억달러(1조7190억원)를 지출했다. 론자는 자체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25년엔 70~90개의 세포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까지 5개의 CAR-T 세포치료제가 FDA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았다.

테고사이언스 관계자는 “세포치료제 CDMO를 하기 위해선 동종유래 세포은행을 확보해야 된다”면서 “국내에 자기 유래 세포은행은 여럿이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인증 동종유래 세포은행은 테고사이언스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식약처부터 허가받은 세포치료체 15종 가운데. 3종이 테고사이언스가 개발한 것”이라며 “이 3종 역시 한 플랫폼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라 각기 세포에서 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종유래 세포는 타인 세포를 여러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자기유래 세포는 자신의 세포를 본인 치료에 국한해 사용한다. 테고사이언스는 지난 2002년 1살짜리 아기로부터 표피 줄기세포를 기증받아 2005년 국내 최초, 세계 3번째로 동종유래 세포은행을 구축했다. 17년째 이 세포를 배양해 쓰고 있다. 테고사이언스 세포치료제가 동일한 품질과 효능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세포 기증자를 바꾸지 않고 세포를 반복 배양해서 쓰는 것 자체가 기술력”이라면서 “보통 특정 세포주에서 600~800 바이알(병) 가량 세포배양을 하고 나면 더이상 세포를 뽑아내지 못한다. 이때마다 세포 기증자를 바꿔야 하고, 기증자의 기저질환 검사를 해야 한다. 또 변경된 세포주에 대해 식약처에 신고와 자료 제출을 반복한다. 의약품 관점에선 원료(API)가 바뀌게 돼 동일성 유지가 어려워진다. 업체들이 동종유래 세포은행을 쉽게 구축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부연했다.

테고사이언스의 세포치료제는 품질뿐만 아니라 가격에서도 차별화된 CDMO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이 관계자는 “테고사이언스 동종유래 세포는 유효기간이 24개월로 길고 생산단가는 낮다 ”며 “반면 경쟁사들은 세포는 유효기간이 6개월로 짧아 수출도 어렵다. 제품 가격도 우린 1시트당 70만원 선인데 반해, 경쟁사는 600만~800만원에 이른다”고 비교했다.

그는 “테고사이언스는 창업 초기부터 세포치료제 개발 공정을 자체 개발하고 최적화해 전 세계에서 가장 생산 단가가 낮다”며 “반면 경쟁사들은 세포치료제 기술이전료·로열티 지급에 인프라까지 사들이면서 생산 단가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테고사이언스는 바이오 기업으로는 드물게 15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앞으로 세포치료제 CDMO 사업 규모는 지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테고사이언스 관계자는 “작년 8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으로 세포치료제가 임상 2상 후 조기 품목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세포치료제 개발 수요 증가로 CDMO 문의도 부쩍 늘었다. 앞으로 세포치료제 CDMO 사업 규모는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https://pharm.edaily.co.kr/news/read?newsId=03460406629114192&mediaCodeNo=257 

 

테고사이언스, '미래먹거리' 세포치료제 CDMO 계약 '임박'

테고사이언스가 세포치료제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진출이 임박했다.테고사이언스 마곡 사옥 전경.(제공=테고사이언스)13일 테고사이언스는 6개 바이오업체와 세포치료제 CDMO를 협의 중이라고

pharm.edaily.co.kr

 

이오플로우가 웨어러블 스마트 약물전달 플랫폼 기술을 확장하기 위해 파미오라는 자회사를 설립했다.

파미오는 김재진 대표가 최근에 계속 언급하던 다양한 비인슐린 약물을 개발 및 발굴하는데 초점을 두는 회사다. 메인사업아이템은 아래 3가지다. 

  1. 통증관리나 항암, 만성질환 등의 피하주사 제형 의약품 중, 연속 주입과 데이터 관리가 가능한 약물
  2. 특허가 만료된 약물
  3. 반감기가 짧아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약

이렇게 해서 찾은 약물을 이오플로우의 웨어러블 약물주입기 플랫폼과 결합해서 시장에 출시하는 전략이다. 사업아이템은 매우 좋아보인다. 바이오텍처럼 임상에 실패할 확률이 크지도 않고, 사용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임상부터 제품출시까지 비용이 적게 들고, 시간도 훨씬 적게 드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업성은 충분해보인다.

이 모든 것은 이오플로우의 웨어러블 약물주입기 플랫폼 기술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만큼 어러블 약물주입기 플랫폼은 시장의 벽이 높고 전세계에서 이 플랫폼을 가진 업체는 미국의 인슐렛과 이오플로우 밖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아직까지는 매출도 거의 없고, 네임밸류도 높지 않지만 향후 미래에 이오플로우에 대해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이오플로우가 100% 자회사인 '주식회사 파미오(Pharmeo Inc)'를 설립했다고 9일 밝혔다.

파미오는 웨어러블 스마트 약물전달 플랫폼에 적용할 다양한 비인슐린 약물을 개발하는 데 주력한다. 이를 기반으로 이오플로우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대표이사직은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가 맡는다.

이오플로우는 파미오에서 약물 재창출, 신약 개발 관련 협업, 주입기와 제약 융복합 등의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다. 통증관리나 항암, 만성질환 등 피하주사 제형 의약품 중에서 연속 주입과 데이터 관리 등으로 새로운 적응증이나 응용환경을 개발할 수 있는 약물을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이사는 "웨어러블 약물주입기 플랫폼과 클라우드 서버 기반의 스마트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모두 갖춰 플랫폼 환경을 응용한 새로운 형태의 제약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09_0001506561&cID=10401&pID=10400 

 

이오플로우, 100% 자회사 '주식회사 파미오' 설립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이오플로우(294090)가 100% 자회사인 '주식회사 파미오(Pharmeo Inc)'를 설립했다고 9일 밝혔다

www.newsis.com

 

현대차 증권에서 알테오젠 리포트가 나왔다.

자료 내용이 상당히 좋으니 투자자라면 무조건 보길 바란다.

알테오젠_20210709_현대차.pdf
0.84MB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보자.

ALT-B4의 추가 기술수출이 연내에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아스트레제네카의 임핀지와 머크/화이자의 바벤시오가 유력한 후보다.

 

추가 기술수출이 가능한 근거는 SC제형 변경 기술이 할로자임과 알테오젠 밖인데, 할로자임은 독점 계약으로 인해 동일한 타겟에 대해서는 한 업체만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경쟁사들은 반대급부인 알테오젠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요지다.

PD-1 면역항암제를 보면 글로벌 탑은 머크의 키트루다다. 하지만 라이벌인 BMS의 옵디보가 할로자임의 기술을 도입하여 SC제형을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여러 정황상 머크가 ALT-B4가 두번째 라이센스 아웃 대상업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2021.05.01 - [주식/알테오젠] - 알테오젠, 4.7조 기술수출 상대방은 키트루다의 머크일 가능성 99.9%

현대차증권에서는 이외에도 사노피/리제네론, 이노반트/일라이릴리가 알테오젠의 기술을 쓸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중에서 사노피도 첫번째 기술수출 대상 예상 후보다.

 

PD-L1 면역항암제는 로슈가 티센트릭을 할로자임 기술을 사용해서 SC제형 개발중이다. 동일한 타켓을 하는 다른 업체인 머크/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도 SC제형 개발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알테젠의 SC제형 변경 기술이 필요하기에 이 업체들에 대해서 올해 기술이전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아래 표를 보면 한눈에 알 수가 있다. 빨간 박스로 표시된 리스트 중에서 2개 업체가 이미 알테오젠가 계약했다고 치면 나머지 3개 업체가 알테오젠의 추가 LO대상자 후보들이다.

 

머크의 키트루다 매출은 글로벌 1위 의약품이니 놀라울 정도다. 임핀지, 바벤시오, 리브타요도 증가폭이 예사롭지 않다. 매년 꾸준이 40프로 정도씩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경쟁사는 SC제형을 개발하고 있는데 나만 안한다? 그건 경영진의 입장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선택이 될 것이다.

아니뗀 굴뚝에 연기가 난다는 속담처럼 최소한 현대차증권에서 아스트라제네카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알테오젠이 무언가 귀뜸을 해주었기 때문이라고 나는 판단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ALT-B4 계약체결 공시를 기다려보자.

 

교보증권에서 박셀바이오 탐방노트가 나왔다.

간단하게 살펴보자.

박셀바이오의 파이프라인은 현재 4개다.

  • Vax-NK: 간암치료제, 핵심파이프라인, 2023년 임상2B 후 조건부 품목 허가 신청 목표
  • Vax-DC: 임상2상 진행중. 
  • 박스루킨-15: 2021년 8월말 동등성 결과 ->9월 품목허가 신청, 세계최초 반료동물 항암치료제
  • Vax-Cars: 고형암 Car-T 치료제 개발중

현재는 박스루킨15의 동등성 결과가 중요하다. 첫번째 신청에서 나온 보완사항이 생산시설 변경에 따른 장기보존시험(안정성시험) 및 비교동등성 시험 자료 추가 제출이었기 때문에 이것만 해결되면 품목승인이 될 확률이 높아보인다. 동등성 시험자료 요청을 하는 이유는 박셀바이오가 박스루킨-15에 대해서 A사에서 위탁생산하여 임상을 완료했지만 시장출시는 B사에서 위탁생산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동일하다는 결과를 증빙하라는 것이다.

2021.03.03 - [주식/기업] - #박셀바이오, 박스루킨15 품목허가 검토 결과 및 향후 예상

 

동등성 시험은 그래서 큰 문제없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8월말부터 박셀바이오의 주가의 반등을 기대해보자.

 

 

유틸렉스는 2대주주인 화해제약이 장외거래를 통해서 유틸렉스 주식 3.8%를 매각했다.

화해제약은 2017년에 유틸렉스의 핵심 파이프라인인 EU101에 대한 중화권 개발 및 판권을 기술이전받았다. 그리고 3000만달러 규모로 유틸렉스 지분을 인수했다.

유틸렉스에 따르면 투자금 일부 회수 목적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주주 매도는 주가에 좋은 시그널을 주지못했다.
최근 유틸렉스의 주가가 반등을 보이려하는 이 시점에 이런 대주주 매도가 나왔다는 것이 무엇보다 안타깝다.

화해제약이 추진하고 있는 EU101의 중국 임상에 대한 나쁜 소식이 아니라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천보비엘에스는 천보가 새만금 투자를 위해 설립한 신규법인이다. 

천보 비엘에스는 새만금 국가산단 17만1000㎡에 2026년까지 5125억 원을 투자해 2차전지 핵심 소재인 F전해질(LiFSI) 생산공장을 건설한다.

F전해질(LiFSI)은 천보가 2017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소재다. 기존 리튬염(LiPF6) 대비 고출력, 고수명, 안정성 향상 등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성능이 좋은만큼 생산량이 적고 제조원가가 1kg당 5~6만원으로 비쌌다.

최근에 천보는 F전해질(LiFSI) 제조원가를 1kg당 2~2.5만원으로 단가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는 공법을 개발하였고, 이 공법을 적용한 공장을 새만금에 건설한다. 

천보는 이번 새만금 투자를 통해 F전해질(LiFSI)을 대량생산을 통해 연매출 1조원과 전해질 세계 1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천보는 이미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공정소재 시장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90%이상으로 세계 1위다. 천보의 거침없는 투자와 과거 이력을 보면 이것은 불가능이 아니라 언제 달성할 것인지가 궁금해질뿐이다.

2차전지 핵심소재 전해질 세계 1위기업 천보가 되는 날을 기다려보자.

 

 

 

 

새만금개발청은 7일 전라북도, 군산시와 함께 새만금 국가산단에 전기차 핵심부품인 이차전지 전해질 제조공장을 건립하기 위해 ㈜천보 비엘에스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천보 비엘에스 이상율 대표이사,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천보 비엘에스는 새만금 국가산단 17만1000㎡에 5125억원을 투자해 중·대형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하는 차세대 전해질(LiFSI) 제조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전해질이란 이차전지의 4대 물질 중 하나인 전해액에 첨가되는 소재로 이차전지의 성능과 효율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올 11월에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1단계(2022년~2023년)로 2185억원 투자와 200명 신규채용, 2단계(2024년~2026년)에 2940억원을 투자하고 270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투자가 새만금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천보 비엘에스가 새만금산단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미래 신산업을 이끄는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큰 축을 담당해 줄 것”이라며 “새만금에 안착해 성공적으로 사업할 수 있게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보 비엘에스의 모회사인 ㈜천보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공정소재 시장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9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2013년에 세계 최초로 차세대 전해질 양산화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 등을 토대로 이차전지 전해질의 국내외 시장을 선점한 글로벌 기업이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01286629112224&mediaCodeNo=257&OutLnkChk=Y 

 

새만금 국가산단에 5천억 투자로 이차전지 공장

새만금개발청은 7일 전라북도, 군산시와 함께 새만금 국가산단에 전기차 핵심부품인 이차전지 전해질 제조공장을 건립하기 위해 ㈜천보 비엘에스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천보

www.edaily.co.kr

 

알테오젠이 ALT-Q5에 사용되는 신규 항체 관련 국내 특허를 등록했다. 이 특허는 2020년에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캐나다, 한국에 특허 출원을 하였는데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특허가 등록된 것이다.

특허등록된 기술은 난소암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FOLR1(folate receptor alpha)에 특이적으로 결합해 FOLR1의 활성을 차단하는 항체다. 이 항체는 알테오젠이 현재 개발중인 NexMab을 이용하여 ADC 난소암 치료제에 사용된다. 

알테오젠에 의하면 BMS가 에자이와 ADC 치료제인 ‘MORAb-202’의 공동 개발을 위해 최대 31억 달러(약 3조5154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FRα 항체가 이번에 국내 특허 등록된 항체와 타겟이 유사하다고 한다.

 

에자이의 첫 항체약물접합체인 MORAb-202는 효소 절단 가능 링커를 사용해 에자이가 자체 개발한 항-엽산 수용체 알파(FRα) 항체와 항암제 에리불린(eribulin, 제품명 할라벤)을 결합했다.

MORAb-202는 양호한 약리학 프로필을 가진 잠재적인 동종 계열 최고의 FRα ADC이며 진행성 고형종양 환자에서 단일제제 활성이 입증됐다.

에자이는 현재 일본에서 진행 중인 임상 1상 시험과 미국에서 진행 중인 임상 1/2상 시험을 통해 MORAb-202를 FRα 양성 고형종양(자궁내막암, 난소암, 폐암, 유방암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양사는 이르면 내년부터 이 자산에 대한 개발의 등록 단계에 돌입할 계획이다

출처 : 의약뉴스(http://www.newsmp.com)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754 

 

BMS, 에자이와 ADC 항암제 공동 개발 - 의약뉴스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BMS)가 일본 제약기업 에자이와 고형종양에 대한 항체약물접합체(ADC)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 관계를 맺었다.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와 에자이는 17일(현지시각) 항체약

www.newsmp.com

 

알테오젠의 FOLR1에 대한 결합력을 증가시킨 항체가 다양한 암세포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면, 알테오젠의 ADC플랫폼 기술인 NexMab에 대한 가치도 새롭게 봐야한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까진 시기상조다.

먼저 ALT-P7부터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한다. 

 

 

 

기타 경영사항(특허권 취득)(자율공시)

1. 특허명칭 (ALT-Q5) FOLR1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그의 용도.
2. 특허 주요내용 - 난소암, 유방암, 폐암, 신장암 등 특정 상피 유래 암에서 과다 발현되는 단백질인 folate receptor alpha에 대해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 기존 항체에 비해 결합능을 향상시킴으로써 항원에 대한 결합능을 현저히 증가시킨 변형항체 개발.

- 구체적으로, 파지 디스플레이를 통해 라이브러리 클로닝을 만들고, 이를 folate receptor alpha에 대해 스크리닝함으로써, 기존 모항체 대비하여 4배 이상의 결합능이 향상된 항체를 선별함.
3. 특허권자 주식회사 알테오젠
4. 특허취득일자 2021-07-06
5. 특허 활용계획 - 본 특허는 folate receptor alpha가 과발현된 암세포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에, 높은 항암 효능을 갖는 세포독성 약물을 접합시킨 항체-약물 접합체 개발에 적용할 계획임.

- 기존 항체 대비하여 우수한 결합능을 갖는 항체에, 알테오젠의 NexMab 기술을 적용시킨 항체-약물 접합체 개발에 활용.

- 항체에 대한 특허를 확보함으로써, 항체-약물 접합체 개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6. 확인일자 2021-07-06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특허등록국가 : 대한민국

- 본 건 특허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캐나다 5개국에도 출원중임

- 상기 특허취득일자는 특허 등록료 납부일임

- 상기 확인일자는 특허등록 대리인의 특허 등록료 납부 확인공문 수령일임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