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x-NK/HCC는 최근 안전성 심의위원회 검증을 통과하였기에 곧 임상 2a상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때 트라이얼인포매틱스의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진행성 간암의 표준 치료제는 2007년 허가받은 넥사바가 유일하다. 하지만 약의 효능은 반응률 10%, 중앙생존기간 3개월로 별로 좋지 않다.
박셀바이오의 Vax-NK는 환자의 혈액에서 자연살해세포를 분리한 뒤 2주 동안 배양해 제조하는 면역세포치료제로 간단하게 자연살해세포를 이용한 간암 치료제이다. 자연살해세포는 선천면역세포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이물질이 몸 안으로 침투했을 때 암세포를 직접 공격해 제거하며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암세포를 사멸하는 역할도 한다고 알려져있다.
Vax-NK는 임상1상에서 반응률 72.7%, 중앙생존기간 40개월로 넥사바보다 매우 뛰어난 효과를 보여주었다.
현재까지 자연살해세포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제는 없다. 박셀바이오는 Vax-NK는 직접 개발하고 생산, 판매까지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신라젠의 사례를 보듯이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바이오의 꽃은 항암제다. 임상2상a가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신라젠처럼 시총 5조 이상은 충분히 갈것이라고 조심스레 예상해본다.
항암면역치료제 개발 기업 박셀바이오(323990)가 진행성 간암치료제의 임상시험 효과를 분석하고 글로벌 임상을 준비하기 위해 트라이얼인포매틱스와 손잡았다고 1일 밝혔다.
박셀바이오는 트라이얼인포매틱스와 항암 면역세포치료제 환자들을 위한 데이터 기반 정밀의료연구에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트라이얼인포매틱스는 김경원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가 창업한 기업이다. 임상시험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추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국제 데이터 표준형식에 맞춰 자동으로 진행하는 'CDISC 준수 임상시험 영상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제약·바이오 기업과 임상시험수탁기관(CRO) 등에 제공한다.
앞으로 양사는 국제표준을 충족하는 정밀의료 IT플랫폼을 구축해 임상데이터의 디지털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힘쓸 계획이다. ▲사내 정밀의료플랫폼 구축을 통한 임상정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환자 중심의 디지털 데이터 시각화 ▲항암 면역세포치료제 임상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에 주력한다.
이제중 박셀바이오 각자 대표는 "최근 안전성 심의위원회 검증을 통과한 진행성 간암치료제의 임상 2a상 환자 상태를 더욱 신속하고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글로벌임상1상은 인도에서 인슐린유사성장인자(IGF)-1 수치가 저하된 성인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글로벌임상1상은 IGF-1이 저하된 성인 40명을 대상으로 ALT-P1 투여용량을 4개로 나누어 1주 간격으로 6주 투여하였다. 그 결과, 0.4mg/kg와 0.6mg/kg 투여군 사이에서 기존 성장호르몬 투여와 비슷한 결과를 얻었으며 부작용도 없었다.
글로벌임상1상이 마무리되는대로 알테오젠은 소아용을 대상으로 한 임상 2, 3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글로벌임상 2·3상은 브라질 기업인 크리스탈리아가 브라질에서 실시한다. ALT-P1은 매일 투여해야하는 기존 치료제 달리 1주일에 한번만 투여하는 실용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시장에 출시되면 경쟁력은 충분해 보인다.
크리스틸리아는 이미 성장호르몬에 대한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인도 임상 1상 및 브라질 임상 3상을 거쳐 품목허가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ALT-P1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
알테오젠이 올해 상반기 동안 무상증자를 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빠졌다.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바이오섹터 자체가 안좋았기 때문에 회사의 문제는 아닌 점이 그나마 위안이다.
그래도 회사의 계획대로 모든 파이프라인들이 차근차근 일보 앞으로 전진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좋은 소식을 기다려보자.
바이오베터 개발 대표기업인 알테오젠이 소아용 지속형 인성장호르몬 (ALT-P1)의 글로벌 임상 1b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알테오젠은 올 1월에 인도에서 IGF-1 이 저하된 성인 대상의 글로벌 임상 1b를 시작했다. 이 임상은 향후 브라질 크리스탈리아에서 수행할 소아 대상의 임상 2, 3상을 위한 적정 용량 및 부작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것이다.
회사는 이번에 IGF-1 이 저하된 성인 40명을 대상으로 고용량 투여를 진행했다. 임상 결과 ALT-P1 0.4mg/kg 와 0.6mg/kg 투여 군 사이에서 매일 성장호르몬의 투여에 의한 IGF-1 변화 추이와 유사한 실험결과를 얻었다.
회사는 또한 ALT-P1의 반복 투여에 의한 약물 부작용은 특이점이 없음을 확인했다. 회사는 이 시험의 결과의 보고서를 확보하는 대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아용을 대상으로 한 임상 2, 3상을 준비할 계획이다.
알테오젠은 2019년 브라질 크리스틸리아와 글로벌 임상에 대한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했다. 크리스탈리아가 소아용 지속형 인성장호르몬의 글로벌 임상 2상 및 3상을 추진 할 예정이다.
성장호르몬의 세계시장 규모는 약 4조 이상으로 추산된다. 소아용 인성장호르몬 시장 뿐만 아니라, 터너증후군과 관련된 단신증, 만성신부전증 및 성인의 인성장호르몬 결핍증이나 노화예방으로도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시장이 있어 시장에 대한 확장력이 매우 큰 제품이다.
알테오젠의 관계자는 “임상 2상 및 3상에 소요되는 약 500억 정도의 비용을 크리스탈리아가 부담하고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임상은 소아용 환자 확보가 비교적 용이한 브라질 등에서 임상을 진행해 소아용 환자 확보가 어려워 글로벌 임상 진행이 늦어지는 어려움을 극복했다” 고 밝혔다.
전환가액은 41,552원이며 현재 주가와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사용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0%, 만기이자율은 0.0%다. 무엇보다 발행사가 35%까지 되살 수 있는 콜옵션 조건도 있기 때문에 조건이 아주 좋다.
일단 이번 전환사채발행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이다. 아미코젠은 셀리드와 클리노믹스의 사례를 통해보면 투자도 잘하는 회사이기 때문이다.
아미코젠이 투자하는 기업에 같이 투자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볼만하다.
셀리드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아미코젠 지분 가치도 커졌다. 2017년 사업보고서 기준 셀리드의 장부가액은 18억13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는 218억7000만원으로 1106.28% 늘었다. 전날 셀리드의 종가로 계산하면 현재 가치는 776억812만원이다. 지난해 3분기 장부가액을 빼면 557억3812만원의 평가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이며 2014년에 투자한 초기 투자금 15억원을 제외한 단순계산으로는 760억원이 넘는 이득을 거둔 셈이다.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6년 06월 29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41,552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1년 06월 23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아미코젠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203,311
주식총수 대비 비율(%)
5.89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06월 29일
종료일
2026년 05월 29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29,087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개정 2010.11.8> 주권상장법인이 전환가액을 하향하여 조정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다만, 정관의 규정으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이하 “최저조정가액”이라 한다), 최저조정가액을 적용하여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발행사유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또는 정관의 규정으로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총회에서 최저조정가액 및 해당 사채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최저조정가액 나.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래 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수익률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6월 29일부터 30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29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인수인 또는 본 계약 제6조에 따라 인수인으로부터 전매받아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함, 이하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가. 제3자의 성명 : 미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175억원 (Call Option 35%) 라. 취득목적 :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행사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21,15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601,643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14%에서 최대 3.04%(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옵션에 관한 세부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10. 합병 관련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청약일
2021년 06월 25일
12. 납입일
2021년 06월 29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6월 2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래 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수익률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45일전부터 15일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조기상환 청구기간조기상환일조기상환수익률FROMTO
1차
2023-11-14
2023-12-14
2023-12-29
100%
2차
2024-02-13
2024-03-14
2024-03-29
100%
3차
2024-05-15
2024-06-14
2024-06-29
100%
4차
2024-08-15
2024-09-19
2024-09-29
100%
5차
2024-11-14
2024-12-16
2024-12-29
100%
6차
2025-02-12
2025-03-14
2025-03-29
100%
7차
2025-05-15
2025-06-16
2025-06-29
100%
8차
2025-08-15
2025-09-15
2025-09-29
100%
9차
2025-11-14
2025-12-15
2025-12-29
100%
10차
2026-02-12
2026-03-16
2026-03-29
1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KEB하나은행 진주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연체이자: 발행회사가 본조 제10항 내지 제12항 및 제23항에 의한 각 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연복리 10%의 이율로 한다.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6월 29일부터 30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29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인수인 또는 본 계약 제6조에 따라 인수인으로부터 전매받아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함, 이하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46일 이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라 한다)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 기일 및 매매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콜옵션 대상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2%(3개월 단위 복리)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매도청구 통지기일매매대금 지급기일매도청구권 매매가액
2022-05-16
2022-06-29
102.0150%
2022-08-16
2022-09-29
102.5251%
2022-11-14
2022-12-29
103.0377%
2023-02-13
2023-03-29
103.5529%
2023-05-15
2023-06-29
104.0707%
2023-08-14
2023-09-29
104.5910%
2023-11-13
2023-12-29
105.1140%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1조의(2)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를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의 지급 및 사채 인도를 이행하고 매매대금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35% 이내이어야 한다.
(5)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3년 12월 29일)까지 인수금액의 35%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행사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주1) 정정 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44,000,000,000
중소기업은행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2,000,000,000
중소기업은행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2,000,000,000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0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0
본건 펀드1 :
디에스 Prestige.II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2 :
디에스 K-01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3 :
디에스 N-0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4 :
디에스 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5 :
디에스 福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시설자금(생산시설 등) 금일백억원(\10,000,000,000) 타법인 출자자금 금사백억원(\40,000,000,000)
프롤로그의 아래 자료가 쿠콘의 사업을 가장 간단하게 보여준다. 여러 금융사 및 IT업체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API로 만들어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것이 쿠콘의 비지니스 모델이다. API당 기본 수수료와 API 이용 개수 당 추가 수수료가 주매출원이다. 쿠콘 고객의 서비스별 이용자가 작게는 백만에서 많게는 4천만명에 이르니 어마어마하다.
쿠콘의 주고객은 B2B고객이며 B2C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강화되면 성장성이 예상된다.
쿠콘은 국내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500개 기관의 데이터를 매일 수집한다. 국내의 금융기관은 모두다 쿠콘 서비스를 이요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전세계적으로 보면 40여 국가의 2000개 금융기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비지니스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르 매일매일 업데이트되고 있으니 국내 후발주자들이 이러한 데이터 보유량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는 네가지 방법으로 데이터를 연결한다. 타이틀이 국내최고, 최다, 최상, 최초를 보면 알수 있듯이 국내에서는 쿠콘의 경쟁자가 없다.
쿠콘이 제공하는 API는 200여개에 달한다. 쿠콘닷넷 홈페이지에 가보면 각API에 대한 소개 및 사례, 사용하고 있는 주고객사 리스트까지 상세하게 나와있다.
데이터 서비스역량 및 페이먼트 서비스 역량에 대해 비교한 표인데 경쟁사들보다 어떠한 점에서 쿠콘이 우위에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다. 경쟁사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인지 한번 IR팀에 문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쿠콘의 해외비지니스는 아시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매년 해외지사를 1개씩 늘려서 해외데이터 수집도 강화하겠다느 는 전략이다.
쿠콘의 성장성을 보면, 데이터서비스 사업의 성장성이 우후죽순이다. 페이먼트 서비스도 꾸준히 성장중이다.
영업이익률은 점점 좋아져서 올해 1분기에는 28.1%에 달한다.
매출구조를 보면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매출인 수수료의 비중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수수료 매출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하는 이유는 고객당 API이용 개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API이용개수가 늘어난 이유는 쿠콘이 지속적으로 신규 API를 개발하였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고객사가 많기 때문이다.
데이터 시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매년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만큼 쿠콘의 성장도 10% 이상은 최소 담보되는 것이다.
쿠콘은 향후 전략을 살펴보자.
먼저 금융, 공공기관으로 집중된 데이터API를 의료, 유통, 통신쪽으로 확대하여 고객사를 늘려서 매출을 늘리려고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이데이터 시장을 선점하겨고 하고 있다. 2021년 1월 마이데이터 사업을 허가받았고, 마이데이터 상품 4종으로 시장을 점령한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전략은 동남아 시장을 먼저 도전한 후에 미국 및 유럽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인데, 아직까지 미국 및 유럽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사실 미국과 유럽까지는 못해도 동남아시아만 한국에서의 입지처럼만 성장해도 대박이라고 생각한다.
Jones Day는 2514 명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7위다. 2020년 총 매출 2,226,424,000 달러로 The American Lawyer의 2021 Am Law 200 순위에서 10위를 차지했다. 2020 Global 200 설문 조사에서 Jones Day는 세계에서 14번째로 높은 수익을 올린 로펌으로 선정되었다.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기업 아미코젠의 비건 요거트 브랜드 비거트가 영국채식협회의 ‘비건 인증’을 획득해 국내 비건 요거트 업계 최초로 한·영 비건 인증을 동시에 획득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비거트는 우유를 사용하지 않은 100% 식물성 비건 요거트로 채식주의자와 유제품 섭취가 어려운 유당불내증 체질을 포함해 식단 조절을 위한 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비거트는 2018년 5월, 국내 비건 요거트 최초로 한국 비건인증원의 비건 인증을 획득한데 이어 올해 6월, 영국채식협회의 비건인증까지 획득했다. 지금까지 국내 냉장 비건 요거트 분야의 국내 비건 인증을 받은 브랜드들은 있었으나 100여년 역사의 공신력 있는 영국채식협회의 인증까지 동시에 획득한 업체는 아미코젠의 비거트가 유일하다는 설명이다.
영국채식협회는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으로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인증해 주고 있다. 동물 성분, 동물 실험, 유전자 변형 유기체(GMO) 사용 여부를 까다로운 기준으로 심사한다.
우유 대신 코코넛, 콩 등 식물성 원료와 프리미엄 식물성 유산균을 배합해 만들어지는 비거트의 제품들은 정백당, 변성전분, 색소, 합성착향료 등의 인공첨가물을 첨가하지 않고도 자연 그대로의 풍부한 맛과 농후한 식감을 자랑한다.
또한, 청정지역인 경남 진주 문산에 비건 요거트 단일 생산공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어 논비건 원료의 교차오염을 원천 차단한다. 비거트의 모든 제품은 유전자변형식품(GMO)를 사용하지 않으며 동물실험이 철저하게 배제돼 있다.
비거트는 무첨가 두유액으로 만든 요거트 ‘소이 비거트’, ‘소이 비거트-D’ 2종과 코코넛 밀크를 주 원료로 한 ‘코코넛 비거트’, ‘코코넛 비거트-D’까지 총 4종을 판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