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코젠은 시설자금 조달을 위해 400억원 규모 3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표면이자율은 0%, 전환시 보통주 162만2520주가 발행되며 이는 주식총수 대비 7.66%다.
전환가액은 2만4653원이며, 최저 조정가액은 17,258원이다.
이번 전환사채 발행으로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다. 400억원으로 어떤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지 궁금하다. 엔돌라이신 제조를 위한 공장이 아닐까? 자세한건 7월 말 주주레터를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40,000,000,000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50,000,000,000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기준환율등 |
- |
발행지역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40,000,000,000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만기이자율 (%) |
0.0 |
5. 사채만기일 |
2027년 07월 20일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로 해당사항 없음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7년 07월 2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전환가액 (원/주) |
24,653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2년 07월 18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아미코젠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주식수 |
1,622,520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7.66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3년 07월 20일 |
종료일 |
2027년 06월 20일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상기 라에 근거하여 전환사채 전환가의 하향조정이 있은 후,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7,258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7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6,392,000,000원(Call option 15.98%)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622,52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317,765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22%에서 최대 1.69%(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10. 합병 관련 사항 |
- |
11. 청약일 |
2022년 07월 20일 |
12. 납입일 |
2022년 07월 20일 |
13. 대표주관회사 |
- |
14. 보증기관 |
-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07월 18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불참 (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7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래 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45일 전부터15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조기상환 청구기간조기상환일조기상환율FROMTO
1차 |
2024-06-05 |
2024-07-05 |
2024-07-20 |
100% |
2차 |
2024-09-05 |
2024-10-07 |
2024-10-20 |
100% |
3차 |
2024-12-06 |
2025-01-06 |
2025-01-20 |
100% |
4차 |
2025-03-06 |
2025-04-07 |
2025-04-20 |
100% |
5차 |
2025-06-05 |
2025-07-07 |
2025-07-20 |
100% |
6차 |
2025-09-05 |
2025-10-10 |
2025-10-20 |
100% |
7차 |
2025-12-06 |
2026-01-05 |
2026-01-20 |
100% |
8차 |
2026-03-06 |
2026-04-06 |
2026-04-20 |
100% |
9차 |
2026-06-05 |
2026-07-06 |
2026-07-20 |
100% |
10차 |
2026-09-05 |
2026-10-06 |
2026-10-20 |
100% |
11차 |
2026-12-06 |
2027-01-05 |
2027-01-20 |
100% |
12차 |
2027-03-06 |
2027-04-05 |
2027-04-20 |
100% |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KEB하나은행 진주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07월 20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7월 20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전매받아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함, 이하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46일 이전까지(단, 매도청구 통지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라 한다)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 기일 및 매매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콜옵션 대상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1%(3개월 단위 복리)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매도청구 통지기일매매대금 지급기일매도청구권 매매가액
2023-06-05 |
2023-07-20 |
101.0037% |
2023-09-04 |
2023-10-20 |
101.2562% |
2023-12-05 |
2024-01-20 |
101.5094% |
2024-03-05 |
2024-04-20 |
101.7631% |
2024-06-04 |
2024-07-20 |
102.0175% |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위 표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를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의 지급 및 사채 인도를 이행하고 매매대금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15.98%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15.98% 이내이어야 한다.
(5)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4년 07월 20일)까지 인수금액의 15.98%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행사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6)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한도를 본 사채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