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케이바이오가 미국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미국시간으로 4월 13일 항소했다.

협상은 금액이 맞지 않아 결렬된 것으로 추정하며 엘앤케이바이오도 항소를 한 것은 그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자료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항소심은 보통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항소까지 갔으니 내년쯤은 되어야 결론이 나올 듯하다. 

일단 항소심이 시작하면 엘앤케이바이오는 AccelFix-XT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홀딩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소송은 엘앤케이바이오를 투자하는데 있어 중요한 소송이기 때문에 유심히 모니터링해야한다.

 

 

엘앤케이바이오의 자회사인 Aegis spine이 미국에서 Life spine에게 소송을 제기당해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실제 효력은 원고이 Life spine사가 6M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지불해야 발생하게 되는 조건이었다. 공탁금의 목적은 이 결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Aegis spine이 받게될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

미국시간으로 4월 5일 Life spine이 공탁금을 납입했다.

따라서 Aegis와 그와 관련된 회사인 엘앤케비바이오도 AccelFix XT의 미국내 판매가 금지된다.

중요한 대량공급 계약을 앞두고 상황이 점점 안좋게 가고 있다.

Life spine이 6M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낼 여력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결국 납입했다.

이제 Life spine은 소송을 끝까지 가서 이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

AccelFix XT는 엘앤케이바이오의 주력제품이다.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엘앤케이바이오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힘든 여정이 예상된다.

엘앤케이바이오의 자회사인 Aegis spine가 미국에서 Life spine 과 소송진행중이다.

소송진행 중 Life spine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그 조건은 4월 9일까지 Life spine이 공탁금 약 70억을 내야한다. 공탁금을 내는 이유는 판매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지만 이것이 만약 잘못된 것일 경우 Aegis spine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금 차원이다.

 

4월 9일까지 Life spine이 70억의 공탁금을 내지못하면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은 기각된다.

 

Life spine은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증권거래소에서 재무재표를 조회할 수가 없다. 

구글링을 통해서 찾아본 Life spine의 연간 매출은 아래의 두가지 정보가 나온다.

2번째 데이터처럼 15M수준이라면 연간 매출의 반을 공탁금으로 지불해야하므로 내는 것이 쉽지않을 것이다.

하지만 100M이 연간 매출이라면 공탁금을 낼 여력이 충분하다.

이 자료로는 매출 추정이 불가능하다.

 

incfact.com/company/lifespine-huntley-il/

 

www.dnb.com/business-directory/company-profiles.life_spine_inc.7e771592bdde703e471117ed0dab818f.html

 

그럼 다르게 추정해보자.

2019년 글로벌 척추시장의 매출액이다.

기타기업들의 매출이 1115M이다.

기타기업에 속한 기업의 매출은 리스트에 있는 기업의 매출보다 낮아야 한다.

그럼 최소 76M보다는 낮아야 한다.

http://thespinemarketgroup.com/todays-spine-market-shares-and-full-year-revenues/

 

아래 사이트에 나와있는 척추임플란트 기업 리스트이다. 여기에도 Life spine은 없다. 그렇다는 것은 Life spine의 인지도가 낮다는 것이니 Life spine의 매출은 50M가 안될 확률이 크다.

 

www.industryresearch.biz/global-spinal-implants-market-14104289

 

Life spine의 매출기사를 봐도 구체적인 수치는 나오지 않는다. 

여러모로 추정해보건데, Life spine의 매출은 1번의 최소치인 10M과 2번의 15.4M이 실제 매출액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렇다면 과연 6M에 달하는 공탁금을 낼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더이상은 악재가 없다고 판단했던 엘앤케이바이오에서 악재가 발생했다.

엘앤케이바이오의 미국판매법인 Aegis Spine가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Life Spine사와 소송 중이었는데 3월 15일 일부제품 판매중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판결내용은 AccelFix-XT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예비금지 명령을 내렸고, 판사는 Aegis Spine 임원의 증언을 인용하여 Life Spine에게 나중에 금지 명령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6 백만 달러의 보증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즉, Life Spine이 한화로 약 70억 정도를 공탁하면 AccelFix-XT 판매금지 가처분을 집행시켜준다는 것이다. 

소송의 전말은 Life Spine이 Aegis Spine를 2018년에 계약한 유통계약을 위반하고 Life Spine의 브랜드인 ProLift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사용했기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의 판결문을 보면 Life Spine이 이에 대해 많은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어보인다. 

판사는 두 회사의 계약서를 통해 Aegis Spine이 유통 및 청구 계약의 기밀조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판단하였다. 

계약 당시 Life Spine은 엘앤케이바이오가 자체 척추 케이지라인을 개발 중이며  Life Spine의 ProLift 라인의 핵심인 척추 디스크 높이를 복원하기 위한 확장형 케이지를 설계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따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유툥계약 체결 후 Aegis Spine의 대표는 엘앤케이바이오에게 엘앤케이바이오의 변리사에게 Life Spine의 ProLift 케이지 중 하나를 보냈다. 근데 그 경위가 엘앤케이바이오의 변리사가 Aegis Spine에게 실제품을 보는 것이 엘앤케이바이오의 AccelFix-XT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엘앤케이바이오의 변리사는 박스를 열지않았다고 증언했고, Life Spine은 박스가 회수되었을 때 비어있었기 때문에 반품처리를 할 수 없었으며 위조방지 스티커가 이중으로 되어있었다고 증언했다. 따라서 판사는 이와 연관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로부터 1년 후 Aegis Spine은 AccelFix-XT 척추 케이지를 출시했으며, 전시회에서 개발 과정을 알게 된 후 Life Spine이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가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나온 것이다.

엘앤케이바이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판결로 인해 진행중인 계약건이나 향후 판매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악재가 발생해버렸으니 피할 수는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AccelFix-XT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나머지 제품은 상관없다. 

이제 이 것을 어떻게 극복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엘엔케이바이오의 조치는 공시내용을 보면 가처분집행시 적극적으로 본안소송에서 대응하여 기각판결을 받거나 영업적 합의점을 모색한다고 한다.

기각판결은 뚜렷한 다른 증거가 없는한 힘들어보인다. 그게 있었다면 가처분결정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두번째 방안으로 가야한다. 그것은 돈을 주고 소송을 끝내는 것이다. 

어떤 금액으로 어떻게 협상할지가 관건이다. 그리고 그것이 빠른 시일내로 이루어져서 현재 진행중인 계약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엘앤케이바이오에게 큰 문제가 생겼으니 회사의 향후 대응을 지켜보며 어떻게할지 생각해보자.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종속회사(미국판매법인 Aegis Spine, Inc.) 일부제품 판매중지 가처분 결정
2. 주요내용 과거 원고와 종속회사 사이에 체결하였던 대리점 계약에 따른 종속회사의 미국내 Accelfix-XT cage 판매잠정 중지결정
3. 결정(확인)일자 2021-03-16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향후대책]

1. 가처분결정의 판단이유 및 적용범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원고의 공탁($6M)으로 가처분 결정 집행시 본안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하여 기각판결을 구함.
2. 영업적 합의점 도출을 중도 모색함.

[기타 참고사항]
1. 종속회사를 상대로한 소송으로 당사에 대한 구속력은 없음.
2. 당사의 특허 등 고유기술 부분에 대한 분쟁은 없음.
3. 당사의 다른제품(XL,XTP)판매에 영향 없음.
4. XT의 경우 미국외 다른지역 판매에 영향 없음.
5. 새로운 제품의 추가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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