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케이바이오의 주주서한에서 본안소송의 청구원인이 영업방해와 특허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1.08.13 - [주식/엘앤케이바이오] - 엘앤케이바이오, 주주서한(주가 하락 및 판매금지 가처분 취하소송 패소 관련 설명의 글)

특허소송의 소장에는 아래와 같이 특허소송이라고 명시한다.

그리고 특허번호와 함께 특허기술 설명과 어떤 제품이 침해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 이것이 미국의 법적 절차다.


그럼 Life Spine이 Aegis Spine에게 제기한 소송의 소장을 살펴보자.

Life Spine은 판매금지와 다른 구제요청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소송은 아니다. 그리고 소장 어디에도 특허침해라는 말은 없다.


구체적인 요청은 다음과 같다.

  • AccelFix에 대한 판매금지가처분과 영구적 판매금지
  • AccelFix에 대한 모든 권리
  • 75,000불 이상의 손해배상금
  •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

소장을 보니 Life Spine은 AccelFix 라인업 전체에 대해서 판매금지와 권리를 원하고 있다.


판매금지가처분에서 AccelFix-XT만 다루어진 사유는 Life Spine이 XT에 대해서만 ProLift를 copy했다는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향후 소송에서 Life Spine이 다른 라인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한다면 XL, XTP도 소송리스크로부터 완전히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

엘앤케이바이오 투자자는 XT는 이제 라인업에서 없다고 봐야하고, 엘앤케이바이오가 XL과 XTP를 지키기 위한 전략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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