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규사업진출을 통한 사업다각화 및 수익 다변화 ② 기존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창출 및 사업경쟁력확보
5. 양수예정일자
2021년 10월 21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주)비피도
자본금(원)
2,045,000,000
주요사업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및 마이크로바이옴 기술 개발
본점소재지(주소)
강원도 홍천시 홍천읍 농공단지길 23-16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 현금 분할지급 방식 1) 계약금 : 매매대금의 20% (12,024,600,000 원) 2) 중도금 : 매매대금의 30% (18,036,900,000 원) 3) 잔 금 : 매매대금의 50% (30,061,500,000 원)
* 세부내역은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참조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예
- 근거 및 사유
1)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1조 (양수하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의 10% 이상)
2) 사유 : 주식양수예정가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회계법인 창천
외부평가 기간
2021.07.14 ~ 2021.07.21
외부평가 의견
당 법인은 양수대상자산 양수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1주당 주식가액 산정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에 의한 기준주가 산정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당 법인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산정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한 지분양수도 거래를 분석하였습니다.
당 법인의 검토결과 양수대상자산의 1주당 기준주가는16,829원이고, 평가기준일전 1년 간의 양수도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 거래사례에서 분석된 최저치 경영권프리미엄율(-14.4%)과 최고치 경영권프리미엄율(86.7%)을 적용하여 산정한 1주당주식가액은 최소14,412원에서 최고 31,420원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양수금액인 주당24,500원은 경영권프리미엄을 반영한 주당 평가액의 범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7월 21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0.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해당사항없음
11.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3.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1. 발행회사의 자본금과 발행주식 총수'와 '3. 양수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비피도의 법인등기부등본기준입니다.
(2) 상기 '2. 양수내역의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당사의 최근 사업연도(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 '5. 양수예정일자'는 2021년 7월 21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상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된 날로 정해집니다.
* 1차 지급금(계약금)은 계약체결일(2021. 7. 21)에, 2차 지급금(중도금)은 거래체결일로부터 30일(2021. 8. 20) 이내에, 3차 지급금(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2021. 10. 20)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4)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사항'은 (주)비피도의 당해연도(2020년), 전년도(2019년), 전전년도(2018년) 감사보고서 기준 금액입니다.
Lysando는 Artilysin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수율의 문제로 상용화가 이슈였는데 그것을 아미코젠이 가진 기술로 해결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Lysando는Artilysin 상용화 시점과 맞물려서 IPO을 하려는 계획으로 보인다.
Artilysin 기술이 필요한 이유는 항생제 내성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즉, 항생제 내성으로 인해 항생제 약효가 들지 않는 슈퍼박테리아가 탄생한 것이다.
WHO에 의하면 항생제 내성으로 인해 연간 사망자수가 점점 증가하여 2050년에는 1,00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지만 팩트는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Lysando는 Artilysin 기술는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시켜 세균을 직접 사멸시킨다. 내성도 없으면 면역시스템에도 영향이 없다. 기존 항생제는 세균 증식을 억제시키는 역할만 하는 거에 비하면 세균을 사멸시키니깐 한층더 업그레이드된 항생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Artilysin 기술은 이미 다수의 메이저 회사에 기술수출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확인된 자세한 정보는 없다. 아미코젠 IR담당자가 혹시 알지도 모르니 문의해봐야겠다.
이 페이지는 Lysando의 Artilysin 기술 경쟁사들과의 비교를 설명한 것으로 추측된다.
경쟁사들에 비해 Lysando는 라이센스아웃한 건수가 12건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Lysando의 기술의 훨씬 뛰어남을 확인시켜주는 명확한 증거자료다.
아미코젠은 Lysando에게 Artilysin의 생산부터 공급까지의 모든 서비스를 담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그 배경에는 아미코젠의 기술로 Artilysin의 수율 개선이 되어서 상용화 시점이 앞당길 수 있게 되었다.
Lysando는 아미코젠에게 Artilysin 기술과 한국,중국,일본을 포함한 전 아시아에 상처치료용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아미코젠의 목표는 모든 항생제를 Artilysin으로 바꾸는 것이다. 생산을 위한 공장도 증설중이고, Lysando와 지분교환을 통해 전략적 파트너십도 강화했다. Artilysin이 많이 팔리면 아미코젠에게도 이득이 되기 때문에 Artilysin 신규적용증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아미코젠은 2023년에 이벤트가 많다. 레진과 배지 그리고 Artilysin 상용화 모두가 2023년이다. 그때까지 주가 빠질때마다 사서 모으는 전략을 펼치자.
아미코젠은 시설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라이산도에게 22억7250만원 규모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 그로 인해 라이산도는 아미코젠 보통주 53만2198주를 취득하게 된다. 전체 주식의 2.69% 규모다. 신주 발행가액은 기준주가에 1.33%의 할증률을 적용한 4만1850원이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27일이다
반대로 아미코젠도 라이산도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280억원 규모로 주식 9만6831주(지분 8%)를 취득한다.
아미코젠은 작년 12월에 라이산도와 엔돌라이신 상처 치료제 Artilysin기술 이전 및 협력계약을 체결한 이후 관계가 점점 긴밀해지고 있다.
아미코젠은 엔돌라이신 국내 임상을 내년에 마치고, 판매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1.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Lysando AG
대표이사
Graf Matuschka
자본금(원)
1,374,485,703
회사와 관계
기타
발행주식총수(주)
1,113,548
주요사업
연구개발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아니오
2. 취득내역
취득주식수(주)
96,831
취득금액(원)
28,000,000,000
자기자본(원)
192,733,917,756
자기자본대비(%)
14.53
대기업 여부
해당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96,831
지분비율(%)
8.00
4. 취득방법
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취득
5. 취득목적
- 발행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쉽을 통한 사업구조 강화 - 차세대 항생제 시장으로의 새로운 파이프라인 구축
6. 취득예정일자
2021-07-26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
283,367,945,100
취득가액/자산총액(%)
9.88
8.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아니오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07-14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아니오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당해년도
6,358
1,546
4,812
1,374
3,032
-455
전년도
6,721
1,620
5,101
1,331
4,895
1,491
전전년도
5,145
1,713
3,432
1,265
1,460
-444
[상대방에 관한 사항]
1. 인적사항
- 기본사항
성명(명칭)
국적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Lysando AG
리히텐슈타인
Wangerbergstrasse 91
FL-0002.182.495-5
직업(사업내용)
연구개발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구분
성명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
Count Matuschka
703,779
63.20
최대주주
SCG(Cementhai Holding)
222,712
20.00
(단위 : 백만원)
해당 사업연도
2020
결산기
12.31
자산총계
6,358
자본금
1,374
부채총계
1,546
매출액
3,032
자본총계
4,812
당기순손익
-455
외부감사인
-
휴업 여부
아니오
감사의견
-
폐업 여부
아니오
2. 상대방과의 관계
1. 회사와 상대방과의 관계
기타
2. 회사의 최대주주ㆍ임원과 상대방과의 관계
성명
상대방과의 관계
기타
-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구분
거래 내역
당해년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32,198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9,219,51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22,272,5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41,85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할증율 1.33%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 제2항
9. 납입일
2021년 08월 2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1년 08월 26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1년 08월 27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7월 1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1.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기업공개를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 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시설 투자자금 확보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Lysando AG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전환가액은 41,552원이며 현재 주가와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사용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0%, 만기이자율은 0.0%다. 무엇보다 발행사가 35%까지 되살 수 있는 콜옵션 조건도 있기 때문에 조건이 아주 좋다.
일단 이번 전환사채발행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이다. 아미코젠은 셀리드와 클리노믹스의 사례를 통해보면 투자도 잘하는 회사이기 때문이다.
아미코젠이 투자하는 기업에 같이 투자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볼만하다.
셀리드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아미코젠 지분 가치도 커졌다. 2017년 사업보고서 기준 셀리드의 장부가액은 18억13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는 218억7000만원으로 1106.28% 늘었다. 전날 셀리드의 종가로 계산하면 현재 가치는 776억812만원이다. 지난해 3분기 장부가액을 빼면 557억3812만원의 평가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이며 2014년에 투자한 초기 투자금 15억원을 제외한 단순계산으로는 760억원이 넘는 이득을 거둔 셈이다.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6년 06월 29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41,552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1년 06월 23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아미코젠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203,311
주식총수 대비 비율(%)
5.89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06월 29일
종료일
2026년 05월 29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29,087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개정 2010.11.8> 주권상장법인이 전환가액을 하향하여 조정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다만, 정관의 규정으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이하 “최저조정가액”이라 한다), 최저조정가액을 적용하여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발행사유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또는 정관의 규정으로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총회에서 최저조정가액 및 해당 사채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최저조정가액 나.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래 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수익률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6월 29일부터 30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29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인수인 또는 본 계약 제6조에 따라 인수인으로부터 전매받아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함, 이하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가. 제3자의 성명 : 미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175억원 (Call Option 35%) 라. 취득목적 :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행사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21,15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601,643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14%에서 최대 3.04%(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옵션에 관한 세부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10. 합병 관련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청약일
2021년 06월 25일
12. 납입일
2021년 06월 29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6월 2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래 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수익률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45일전부터 15일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조기상환 청구기간조기상환일조기상환수익률FROMTO
1차
2023-11-14
2023-12-14
2023-12-29
100%
2차
2024-02-13
2024-03-14
2024-03-29
100%
3차
2024-05-15
2024-06-14
2024-06-29
100%
4차
2024-08-15
2024-09-19
2024-09-29
100%
5차
2024-11-14
2024-12-16
2024-12-29
100%
6차
2025-02-12
2025-03-14
2025-03-29
100%
7차
2025-05-15
2025-06-16
2025-06-29
100%
8차
2025-08-15
2025-09-15
2025-09-29
100%
9차
2025-11-14
2025-12-15
2025-12-29
100%
10차
2026-02-12
2026-03-16
2026-03-29
1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KEB하나은행 진주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연체이자: 발행회사가 본조 제10항 내지 제12항 및 제23항에 의한 각 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연복리 10%의 이율로 한다.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6월 29일부터 30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29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인수인 또는 본 계약 제6조에 따라 인수인으로부터 전매받아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함, 이하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46일 이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라 한다)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 기일 및 매매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콜옵션 대상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2%(3개월 단위 복리)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매도청구 통지기일매매대금 지급기일매도청구권 매매가액
2022-05-16
2022-06-29
102.0150%
2022-08-16
2022-09-29
102.5251%
2022-11-14
2022-12-29
103.0377%
2023-02-13
2023-03-29
103.5529%
2023-05-15
2023-06-29
104.0707%
2023-08-14
2023-09-29
104.5910%
2023-11-13
2023-12-29
105.1140%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1조의(2)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를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의 지급 및 사채 인도를 이행하고 매매대금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35% 이내이어야 한다.
(5)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3년 12월 29일)까지 인수금액의 35%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행사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주1) 정정 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44,000,000,000
중소기업은행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2,000,000,000
중소기업은행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2,000,000,000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0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0
본건 펀드1 :
디에스 Prestige.II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2 :
디에스 K-01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3 :
디에스 N-0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4 :
디에스 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5 :
디에스 福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시설자금(생산시설 등) 금일백억원(\10,000,000,000) 타법인 출자자금 금사백억원(\40,000,000,000)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기업 아미코젠의 비건 요거트 브랜드 비거트가 영국채식협회의 ‘비건 인증’을 획득해 국내 비건 요거트 업계 최초로 한·영 비건 인증을 동시에 획득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비거트는 우유를 사용하지 않은 100% 식물성 비건 요거트로 채식주의자와 유제품 섭취가 어려운 유당불내증 체질을 포함해 식단 조절을 위한 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비거트는 2018년 5월, 국내 비건 요거트 최초로 한국 비건인증원의 비건 인증을 획득한데 이어 올해 6월, 영국채식협회의 비건인증까지 획득했다. 지금까지 국내 냉장 비건 요거트 분야의 국내 비건 인증을 받은 브랜드들은 있었으나 100여년 역사의 공신력 있는 영국채식협회의 인증까지 동시에 획득한 업체는 아미코젠의 비거트가 유일하다는 설명이다.
영국채식협회는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으로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인증해 주고 있다. 동물 성분, 동물 실험, 유전자 변형 유기체(GMO) 사용 여부를 까다로운 기준으로 심사한다.
우유 대신 코코넛, 콩 등 식물성 원료와 프리미엄 식물성 유산균을 배합해 만들어지는 비거트의 제품들은 정백당, 변성전분, 색소, 합성착향료 등의 인공첨가물을 첨가하지 않고도 자연 그대로의 풍부한 맛과 농후한 식감을 자랑한다.
또한, 청정지역인 경남 진주 문산에 비건 요거트 단일 생산공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어 논비건 원료의 교차오염을 원천 차단한다. 비거트의 모든 제품은 유전자변형식품(GMO)를 사용하지 않으며 동물실험이 철저하게 배제돼 있다.
비거트는 무첨가 두유액으로 만든 요거트 ‘소이 비거트’, ‘소이 비거트-D’ 2종과 코코넛 밀크를 주 원료로 한 ‘코코넛 비거트’, ‘코코넛 비거트-D’까지 총 4종을 판매하고 있다.
아미코젠은 레진 생산의 100% 국산화를 위해 자회사 ‘퓨리오젠’을 설립했다고 18일 밝혔다. 레진은 바이오 의약품 필수 재료다. 배양된 세포 중 의약품으로 쓸 수 있는 단백질과 항체를 거르는 정제 작업에 쓰인다.
아미코젠에 따르면 레진 합성 기술에 대한 경험과 공정 개발 및 생산공장 셋업에 풍부한 노하우를 지닌 전문인력 6명을 영입해 자회사 퓨리오젠을 설립했다. 기술 도입에서 제품 생산까지의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다. 아미코젠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현재 도입중인 레진 생산기술을 기반으로 공정 개발을 완료할 것”이라며 “현재 생산공장 부지 선정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아미코젠은 단백질 정제기술을 차세대 바이오 핵심기술로 선정해 2017년 스웨덴 레진 전문 생명공학기업 ‘바이오웍스’를 인수하고 프로틴 A 등 레진 제품을 아미코젠·바이오웍스 합작기술로 생산, 판매해왔다. 올해 2월에는 이러한 레진 제품의 100% 국내 생산을 위해 바이오웍스사로부터 생산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작년 10월에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용 크로마토그래피 레진 국산화 사업 국책과제에 최종 선정돼 아미코젠을 주축으로 5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또 작년 9월 정부 주관으로 발족한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 참여사로 고품질의 배지와 레진 제품 개발, 생산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도 보고 있다.
아미코젠 바이오프로세스·CDMO 사업본부 최수림 본부장은 “배지 국산화 과제 선정에 이어 크로마토그래피 레진 소재 개발 과제에 선정됨으로써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에 필요한 모든 원재료의 국산화를 선도하게 됐다”며 “성공적인 배지 및 레진 국산화 프로젝트를 위해 컨소시엄 파트너 및 수요기업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크로마토그래피 레진 시장 규모는 약 13%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해 2025년 약 1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소재 전문기업 아미코젠은 2023년 매출 1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매출1조를 이루기 위해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첫번째, 동물용 항생제인 툴라스로마이신은 아미코젠차이나에서 생산하고 있다. 아미코젠차이나는 현재 Capa대비 10배를 늘린 30톤 규모로 공장을 증설하고 있으며, 2023년에 중국증시 상장도 추진하고 있다.
두번째, 바이오의약품 핵신소재인 배지와 레지도 2023년 상용화 예정이다.
세번째, 건기식 공장도 증설하고 있다.
네번째, 슈퍼박테리아 치료제인 엔도리신도 공장증설할 예정이다.
툴라스로마이신, 배지, 레진, 엔도리신 모두 사업성장성이 뛰어나 보이는 아이템들이다. 그리고 아미코젠의 건기식 사업도 케이뉴트라 브랜드 평판이 좋다.
그리고 아미코젠은 투자도 잘한다. 셀리드, 클리노믹스 등의 회사에 투자를 하여 많은 수익을 거두었다.
아미코젠은 2023년까지 장기로 꾸준히 매수해야하는 바이오 톱픽이다.
아미코젠이 전방위 설비 확장에 나섰다. 2023년까지 1080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2030년에는 1조원 매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지난 25일 만난 신용철 아미코젠 대표는 “‘돈이 가야 마음이 간다’는 말처럼 투자를 해야 애착이 생겨 목숨 걸고 뛰어든다”며 과감한 투자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미코젠은 외부 자금조달 없이 설비 증설을 진행한다. 상장 이후 진행해온 타법인 투자에서 좋은 결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아미코젠이 초기에 투자했던 셀리드와 클리노믹스 등은 상장으로 기업가치가 크게 올랐다. 아직 보유 중인 주식을 포함해 총 투자수익이 어림잡아 1000억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아미코젠은 올 1분기에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 306억원과 영업이익 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8% 늘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다. 2015년에 인수한 중국 자회사인 아미코젠바이오팜유한회사(아미코젠차이나)의 영향이 크다. 작년 말부터 판매를 시작한 동물용 항생제인 툴라스로마이신 원료의약품의 1분기 매출이 많이 늘었다.
아미코젠차이나는 툴라스로마이신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 현재 3t 수준인 툴라스로마이신 원료의약품의 최대 생산능력을 30t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내달에는 톨라스로마이신 동물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중국 승인을 목표하고 있다. 공장 증설에는아미코젠차이나 자체 자금을 활용한다. 신 대표가 밝힌 국내 설비투자 총액인 1080억원과는 별개다. 아미코젠차이나는 2023년을 목표로 중국 증시 상장도 준비하고 있다.
인천 송도에는 바이오 소재 국산화를 위한 배지 생산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공장 부지를 매입했다. 올 하반기 착공해 2023년 상업 생산이 목표다. 아티아바이오(Artiabio)로부터 세포배양배지 기술을 이전받는 금액을 포함해 총 660억원이 투입된다.
진주에는 350억원을 투입해 건강기능식품 완제 공장을 증설한다. 이를 통해 기존 건기식 소재 공장과 함께 완제품 제조자개발생산(ODM) 및 자체 브랜드인 ‘케이뉴트라’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엔도리신 신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문산에 6450㎡ 규모의 공장도 건설할 계획이다. 연말이나 내년 초 착공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작년 12월 독일 라이산도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기술이전 비용을 포함해 총 270억원을 투입한다. 아미코젠은 이 공장에서 엔도리신을 생산해 라이산도 및 그들의 협력사에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엔도리신은 박테리아의 천적인 박테리오파지 유래 효소다. 라이산도는 엔도리신을 기반으로 한 상처치료용 의료기기인 '아티리신'을 유럽에서 판매 중이다.
신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은 중소 바이오기업으로서는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며 "돈이 되는 기술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사용해 가능했고, 지금의 성장세를 이어가 2030년에는 매출 1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배지 수요는 세계 2위로 전세계 생산량의 12%를 소비 중이다. 하지만 국내엔 배지 생산 기술이 없어 전량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국내 바이오기업이 해외로부터 수입한 배지는 4000억원에 달한다.
아미코젠은 지난해 9월 배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 아티아바이오(ArtiaBio)와 비욘드셀(BeyondCell) 합작법인(JV) 계약을 체결했다. 아미코젠이 아티아바이오에 매년 기술이전료를 지불하고 배지 기술을 전수받는 대신, 현재 100% 아미코젠 자회사 형태인 비욘드셀에 아티아바이오가 매년 지분투자를 하는 방식이다.
아미코젠 관계자는 “현재 아티아로부터 배지 개발 기술을 이전받아 테스트 중”이라며 “올해 10월 공장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고 2023년부터 상업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배지 수주 영업에 들어갔다고 귀띔했다. 통상 바이오업계 수주가 공장 완공 1~2년전 선행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아미코젠은 배지 국산화를 넘어 맞춤형 배지 생산으로 국내 바이오의약품 생산효율성 극대화에 나설 계획이다.
아미코젠 관계자는 “맞춤형 배지를 쓰면 기본형 배지를 쓰는 것보다 세포 배양액당 만들어진 단백질양인 역가(Titer) 차이가 2배 이상 나기도 한다”며 “배지에 따라 1배치당 역가가 100억원 어치 나오던 역가가 200억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미코젠 측은 세포배양 원가가 동일하기 때문에 매출액 100억원 차이가 아닌 영업이익이 100억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세포마다 맞춤형 배지가 따로 있다”며 “임상초기 단계에선 배지가 큰 의미가 없지만 약으로써 대량 생산할 경우 세포배양 한 싸이클당 단백질(항체) 생산량은 기업 실적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세포를 이용해 어떤 단백질을 생산하느냐에 따라 배지 화학식(formula)이 달라진다”며 “아미코젠은 아티아로부터 맞춤형 배지 개발 기술을 이전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지는 산소, 아미노산, 비타민, 지방, 미네랄 등 100종의 성분을 혼합한 화학물질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등이 머크(MSD) 시그마사로부터 배지를 수입하지만 기본형 배지로 알려졌다. 생산 수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맞춤형 배지가 아니란 얘기다.
향후 배지 수요는 바이오의약품 시장 성장에 따라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바이오의약품 주요 생산국 중 하나“라며 “바이오의약품 시장 성장에 중국 우시, 스위스 론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주요 글로벌 바이오 위탁생산(CMO)가 일제히 대규모 증설에 나서고 있다. 자연스레 배지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CMO 생산용량 증설이 야오밍바이오(Wuxi) 5.4만ℓ→ 43만ℓ(2024년 완공),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36만ℓ→62만ℓ(2022년말), 베링거인겔하임 30만ℓ→45만ℓ(올해), 론자 29만ℓ→30만ℓ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스위스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기업 론자(Lonza)에 따르면 글로벌 전체 바이오 의약품 생산규모는 올해 580만ℓ에서 오는 2024년 770만ℓ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아미코젠 관계자는 “항체단백질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프리미엄 배지는 가격이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아미코젠은 해외 배지보다 경쟁력있는 가격을 책정해 고객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