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개월의 준비기간 후에 2023년부터 발효된다.

수소관련주들의 긴 조정이 이제 끝이 보인다. 

수소산업의 핵심소재주인 불소수지 멤브레인의 상아프론테크,  탄소섬유의 효성첨단소재, 수소탱크의 일진하이솔루스, MEA의 비나텍까지 이 4개 기업만 주목해도 된다.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원욱·송갑석·정태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표발의, 이하 수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 주도의 수소산업 육성 계획을 구체화하는 법인 만큼 수소연료전지발전 등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인 기업들의 적극적인 행보가 예상된다.

특히 SK·현대자동차·포스코·한화·효성 등 대기업들이 계획하고 있는 43조원 규모의 수소경제 투자가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향된 RPS 비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들의 부담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30일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9일 수소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지난해 7월 상정돼 1년 가까이 계류된 끝에 국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하고 윤석열 정부 역시 수소산업 육성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데다 추경안 합의를 앞두고 상정된 모든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수소법도 무난히 의결됐다. 업계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수소 육성 기조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행 유예기간이 6개월인 이 법안은 연말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세계적으로 올해를 기점으로 청정수소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000만톤(t)이었던 전 세계 수소 수요가 2030년 2억톤, 2050년엔 5억3000만톤으로 늘어날 걸로 전망된다.

지난해 정부 계획에 따르면 국내 수소 사용량은 현재 22만톤에서 2030년 390만톤, 2050년 2700만톤으로 늘어나는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수소 비율은 현재 거의 0%에서 2050년 100%로 높이지게 된다. 국회의 수소법 개정과 윤석열 정부의 수소산업 육성계획에 더해, 국제적으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화석연료를 대신해 여러 국가가 수소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키우려는 상황인 것이다.

SK와 두산그룹 등 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이미 국내 수소연료전지 발전 밸류체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료전지 외에도 탄소중립 실현과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를 위해 청정수소 생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에 따른 수혜를 직접적으로 볼 것으로 관측된다.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20530010004767

 

[단독] ``수소경제 길 열렸다``…수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원욱·송갑석·정태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표발의, 이하 수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업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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