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 개정안이 예상대로 대통령 선거가 지나고 나니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정수소 인증과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도입이 주요사항으로 포함되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수소 산업은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다. 

 

1년 가까이 끌어온 수소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지난해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민간의 수소경제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인 가운데 청정수소 범주에서 그레이수소는 결국 제외되는 것으로 전해져 업계의 시름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청정수소 인증과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소법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올해 초 청정수소의 범위를 놓고 한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원자력 수소는 이번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제출된 개정안을 토대로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청정수소의 범위는 시행령에 세부적인 내용을 규율하도록 위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송갑석, 이원욱, 정태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이 전격 통과됨에 따라 안정적인 청정수소 생산과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기 정부의 수소경제 육성 구상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정부는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는 2030년까지 청정수소 25만t을 kg당 3500원에, 2050년까지 청정수소 300만t을 kg당 2500원에 생산한다는 목표를 공개한 바 있다.

경제성을 갖춘 대규모의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민간에 제공하려면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과 함께 CHPS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SK와 포스코, 현대중공업, 효성, 두산, 한화 등 대부분의 국내 대기업이 청정수소 생산에 뛰어든 가운데 이들이 필요로 하는 수소 수요의 창출에 공공이 앞장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전기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청정수소 생산 전력 구매의무가 부과되는 한편 대규모 수소 수요처인 수소발전이 본격 도입돼 수소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청정수소의 범주에 화석연료 기반의 부생·추출수소가 포함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수소를 무탄소와 저탄소, 저탄소 수소화합물로 구분하되 청정수소의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하는 정도로만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수소업계 한 관계자는 "CHPS, 청정수소인증제 관련 법안이 확정된 것은 그간 투자계획을 수립했음에도 실행 여부와 시기를 놓고 머뭇거리던 우리 기업에게 명확한 신호를 보내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다만 지나치게 높은 기준으로 수소를 바라봐 자칫 수소산업이 태동기 단계에 머물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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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숙원’ 수소법 전격 통과…청정수소 생산·소비 선순환 구축 ‘박차’ - 전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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