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오젠 소액주주 가처분 신청이 취하되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것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겼다.

2022.09.14 - [주식/알테오젠] - 알테오젠, 소액주주 가처분 신청 관련 담화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사건번호 2022카합50393
2. 원고ㆍ신청인 임중식 외12명
3. 판결ㆍ결정내용 상기 가처분신청을 취하함
4. 판결ㆍ결정사유 신청인의 신청취하서 제출
5.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2-09-23
7. 확인일자 2022-09-2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 판결·결정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취하서를 제출한 날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신청인의 신청취하서를 팩스로 수령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는 2022. 09. 08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알테오젠의 소액주주연대가 알테오젠을 상대로 소액주주 가처분 신청을 했다.

주사유는 알테오젠의 ALT-L9을 알토스바이오로직스로 넘긴 것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알테오젠은 소액주주연대가 요구하는 권리는 주주의 권리를 넘어선 것이기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한다.

양측의 입장 모두가 이해가 된다. 

이 문제가 회사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회사와 주주는 같은 곳을 보고 걸어나가야하는데 이런 분쟁이 생긴 것이 안타깝다.

 

 

 

상장 바이오벤처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의 단체 행동이 업계 전반에 퍼지고 있다. 이들은 회사의 경영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 사내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알테오젠 소액주주연대는 지난달 30일 알테오젠 본사 관할지법인 대전지방법원에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자회사 '알토스바이오로직스(이하 알토스)'와 알테오젠간 관계로 인한 주주 재산권 침해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다.

이들은 지난달 입장문을 내고 알테오젠의 자회사 설립 목적에 의혹을 제기하며 주주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알테오젠이 자사 파이프라인인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ALT-L9'의 개발과 판매권한을 자회사인 알토스에 헐값에 넘겼다는 것이다.

알테오젠과 알토스는 지난 2020년 12월 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계약기간은 2032년 12월까지로 계약금은 20억원 수준이었다. 이외 기술료와 이익배분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 수익 배분 방식은 계약상 비공개다.

소액주주연대는 "알토스 지분이 알테오젠 100%가 아닌 상황에서 주주들은 7년여를 기다려온 소중한 파이프라인을 눈 앞에서 겨우 계약금 20억과 알 수 없는 수익 분배 방식으로 넘겨주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알토스는 지난 2020년 12월과 2021년 2월 2차례에 걸쳐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와 2021년 무상증자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알테오젠의 알토스 지분율은 지난 2014년 100%에서 현재 72.56%로 떨어졌다. 

특히 이들은 이와 별도로 알테오젠이 2020년 말 공장 건설을 이유로 1050억원 투자금을 유상증자 방식으로 유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며 자금 사용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액주주연대 측은 "유상증자로 2년 넘게 주가하락의 길을 걸었는데 회사는 그 자금으로 예금이자를 수 억원씩 받고 있다"라며 "더 이상 사측의 말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 실체를 밝히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을 요구하기 위해 직접 나선다"고 밝혔다. 

알테오젠 관계자는 이번 회계장부 등사 열람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797908

 

"파이프라인 헐값에 넘겨"…알테오젠 소액주주들, 회계장부 열람 요구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소액주주 가처분 신청 관련 담화문 입니다

최근 증권가에 회자되는 당사에 부정적인 여러가지 루머와 찌라시 들로 인해 함께 우려해 주시는 많은 주주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회사 대표이사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금일 DART 공시에서도 확인하신 바와 같이, "장부등 열람허용 가처분 신청"이 국민일보 기사를 통해 2022년 8월 30일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가처분 신청은 10 여명의 소액 주주들이 소위 가칭 "주주연대" 라는 모임을 중심으로 주도된 것이며 "주주연대"는 회사의 중요한 비공개 정보에 대한 부당한 공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자회사 서울사무소에 2 차례나 불시 방문하여 IR 담당자 면회를 요구하였고, 올해 초 대전 본사 정문 앞 가두 시위 및 IR 담당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부당한 정보 공개 요구를 포함한 주주제안을 해오고 있었으며 상황이 여의치 않자 이처럼 회계장부 열람 등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기 언급해드린 회사의 비공개 정보 중에는 당사가 협력하고 있는 해외 빅파마 등 파트너사들과 비공개 협약을 맺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주연대"가 요구하는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즉시 체결된 계약의 취소나 당사에 대한 페널티 등으로 연계되므로 결국에는 회사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 동안 당사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성원해 주신 대다수의 주주 분들이 감당해야 할 주가 하락에 따른 피해는 실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상기 비공개 사안들에 대해서 극히 일부의 소액주주들이 당사의 비공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주주들의 알 권리를 넘어서 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당사는 본 가처분 신청에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국내 바이오 산업의 선두 주자로서의 맡은 바 소명을 다하고 당사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극히 일부 주주들의 저의를 알 수 없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묵묵히 전진을 할 것입니다.

당사를 지원하는 대다수의 주주 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 드리며, 올해에도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