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엔케이바이오의 강국진 대표가 코스닥 이전상장 전 2015년 2월 발행한 50억원 가량의 전환우선주가 만기일이 도래했다. 전환우선주의 가격은 24000원이다. 강국진 대표가 자신의 지분을 팔아서 전환우선주를 매입하고 다시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주가와 30%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손실은 강국진 대표 본인이 떠안는다. 

이미 과거에 약속했던 계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반할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 강국진 대표가 주주를 위해서 하는 행동도 아니다. 

다만, 지분을 판 돈으로 다시 지분을 매입하기로 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다시 지분을 매입한다는 것은 대표가 회사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강 대표는 홍콩계 주주가 요청한 매도청구권을 이행하기 위한 자금확보 차원에서 일부 지분을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도청구권은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등을 사전에 정해진 조건에 맞춰 회사나 경영진에게 팔 수 있는 권리다. 코넥스에 상장해 있던 엘앤케이바이오는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기 전인 2015년 2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홍콩계 주주를 대상으로 50억원 가량의 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바 있다.

전환될 주식은 32만7870주였고 전환가격은 1주당 1만5000원이었다. 자금 조달은 순조로웠지만 회계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코넥스 기업은 한국회계기준(K-GAAP)이 허용된 반면 코스닥에서는 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됐다.

한국회계기준에서 전환우선주는 문제가 없지만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전환가격이 조정될 수 있는 경우 그 만큼 파생상품 투자손실로 선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적잖은 회계상 적자가 발생해 상장이 불가능하다.

결국 엘앤케이바이오는 투자자와 협의해 전환가격 조정을 없앴다. 이 대신 투자자들은 강 대표가 전환 우선주에서 전환된 주식을 고가에 사들여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강 대표는 회사를 생각해 이 조건을 받아들였는데 이번에 이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당시 홍콩계 투자자들은 거래 종결일까지 매년 8%의 복리 이율을 산정한 가격을 강 대표에 대한 매도청구권 조건으로 요구했다"며 "이 덕분에 회사는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으나 강 대표 입장에선 주가와 무관하게 2만4000원 가량에 회사 주식을 사들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강 대표는 32만7870주의 주식을 사들여야 했다. 우선 지난 10월 14만809주를 인수했고 이번에 추가로 17만9061주를 사들여야 한다. 이 자금은 강 대표가 사재로 마련해야 하는데 보유지분 가운데 일부를 현재 주가에서 정리한 후 다시 2만4000원 가량에 17만9061주를 사들일 예정이다.

현재 엘앤케이바이오 주가가 1만8000원(14일 종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보다 33% 높은 가격에 주식을 되사야 하는 셈이다. 강 대표 입장에선 회사를 위해 투자자와 한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개인 돈을 쓰게 됐다.

엘앤케이바이오 관계자는 "강 대표가 코스닥 이전상장을 위해 부득이하게 인수했던 전환 우선주와 관련된 문제는 이번에 마무리되게 됐다"며 "회사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지만 시장의 신뢰를 중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대표가 이번 문제 해결을 계기로 경영권 안정을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news.mt.co.kr/mtview.php?no=2020121507361280712

 

엘앤케이바이오 대표, 사재출연해 투자자 약속이행 - 머니투데이

강국진 엘앤케이바이오 대표가 회사와 관련 투자자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재를 출연하기로 했다. 2015년 코스닥 이전 상장 당시 전환 우선주 회계처리 문제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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