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코젠이 유상증자를 통해 독일의 라이산도로부터 220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라이산도의 아미코젠 지분율은 2.69%(53만1198주)이며 취득가액은 4만1850원이다.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양사간의 지분 교환이 드디어 끝났다. 작년 12월부터 엔돌라이신 사업을 위한 초석이 이제 끝난 것이다. 아미코젠은 라이산도와 라이센싱 계약한 유럽의 대형 제약사들과 엔돌라이신 CDO와 CMO 공급 협상 진행중이다. 

아미코젠은 엔돌라이신 생산을 위한 cGMP 공장 설계를 진행 중이다.  그리고 상처치료용 엔돌라이신 제품의 국내 인허가도 추진 중이다. 허가가 완료되면 아미코젠차이나를 통해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다. 

아미코젠의 엔돌라이신 상용화를 기대해보자. 


 

 

아미코젠은 독일 라이산도와 상호 지분교환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혀다.

아미코젠은 지난 2일 라이산도를 대상으로 22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이번 유증을 통해 라이산도는 아미코젠 지분 2.69%를 취득했다. 신주 발행가액은 4만1850원으로 당시 기산일 기준 약 1.33% 할증 발행이다.

이에 앞서 라이산도는 지난 7월 아미코젠을 대상으로 28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증을 했다. 아미코젠은 라이산도 지분 8.00%를 취득했다. 이를 통해 양사는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설명이다. 아미코젠은 라이산도 이사회 1석을 지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9065255i

 

아미코젠, 라이산도와 지분교환 완료…협력 강화

아미코젠, 라이산도와 지분교환 완료…협력 강화, 엔도리신 공급 협상 진행 중

www.hankyung.com

 

2020/05/31 - [주식/산업] - 바이오 투자자 필독 #임상용어 백과사전

 

바이오 투자자 필독 #임상용어 백과사전

항암치료제에 대한 반응평가 (Response Evaluation Criteria in Solid Tumors, RECIST) CR (Complete Response:, 완전관해): 모든 target 병변의 소실 PR (Partial response, 부분관해): Target 병변의 단일직경의..

batistuta.tistory.com

 

바이오투자자라면 쉽게 접하는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정리해보았다. 이정도는 기본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개량신약: 이미 허가된 의약품에 비해 개량되었거나 의약 기술에 있어 진보성이 있는 의약품

대사성 질환: 비만, 당뇨, 동맥경화 등 체내 에너지 대사 이상으로 인한 질환. 특정 효소를 생산해 내지 못하거나 호르몬을 만드는 분비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생기는 병

바이오의약품: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

바이오베터: 효능, 안전성, 편의성 등 더 나은 효능을 보이는 바이오의약품의 개량신약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

제네릭: 특허만료된 신약을 단순히 복제한 의약품

세포치료제: 살아있는 자가, 동종, 이종 세포를 체외에서 배양,증식하거나 선별하는 등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조작하여 제조하는 의약품

유전자치료제: 질병 치료등 목적으로 인체에 투입되는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을 포함하는 의약품

CRO: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임상대행기관)의 약자, 특정 임상 연구를 수탁받아 대행하는 기관

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판매대행기관)의 약자로 총판, 도매, 프로모션, 마케팅 등을 수탁받아 대행하는 전문 영업대행사

CMO: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생산 대행 기관)의 약자로 제약사의 생산을 수탁받아 대행하는 기관

CDO: Contract Development Organization(연구개발 대행기관)의 약자로 세포주/공정 및 제형개발 등 각종 개발업무를 수탁받아 대행하는 기관

GLP: Good Laboratory Practice(우수 실험실 운영기준)의 약자로 식품의약품 등의 위해도 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는 비임상 안전성 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실험시설, 장비, 시험방법 등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해높은 기준. 각 국가에서 GLP운영여부는 의약품등의 안전성 실험결과에 대한 신뢰성 판단 기준임

GMP: Good Manufacturing Pratice의 약자로 WHO에서 시행한 품질이 보증된 우수 식의약품 및 화장품의 제조, 품질 관리를 위한 기준으로 제조의 구조, 설비 및 조직과 원료의 구입부터 원료의 소분, 제조, 포장, 보관, 출하에 이르기까지 전공정에 걸쳐 품질관리에 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규정

cGMP: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약자로 강화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으로 미국 FDA가 인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기준으로 미국FDA등 선진국 규제기관들은 cGMP 등 GMP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의약품의 수입허가 시 cGMP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EU-GMP 등)에 따른 제조 및 관리를 필수적으로 요구함. 국내에서는 KGMP(한국우수제조관리기준)을 제정하고 국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각종 식품과 의약품에 이를 적용하고 있으나, KGMP는 세계기준인 cGMP에 비해 그 적용범의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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