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증권제도를 알아보자.
- 공매도 재개 (3월 16일부터~)
- 제도는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개선될 예정
-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 시장 조성자 공매도 거래 금지 및 업틱률 시행
- 개인 공매도 가능 -> 증권사들의 대주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대여
- 공모주 청약제도 개편
- 개인 투자자 공모주 청약 배정 물량 비율 20% -> 최대 30%
- 개인 투자자 배정 물량 중 절반 이상 최소 청약 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투자자에게 동등하게 배정
-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세는 0.02% 인하
- 코스닥은 증권거래세 0.08%, 코스닥은 증권거래세 0.23%로 변경
'주식 > 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바이오 투자자 필독2 #바이오용어 백과사전 (0) | 2021.01.10 |
---|---|
2021년 IPO 주목할만한 기업 리스트 (0) | 2021.01.04 |
코스닥&코스피 시총 순위 변동으로 보는 투자전략(2020.07.01->2021.01.01) (0) | 2021.01.02 |
2024년에 애플카 출시한다? (0) | 2020.12.24 |
전국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돌입->언택트주 관심 (0) | 2020.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