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증권시장의 화도는 대주주 양도세이다.

현재는 개별종목 주식을 코스피 1%, 코스닥 2% 또는 10억원어치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세를 낸다.

양도세올은 양도차익에 대해 최소 20%, 양도차익이 3억원 이상이면 25%이다. 

내년 4월부터는 코스피 1%, 코스닥 2% 또는 3억원어치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그리고 대주주 요건은 자기 보유 주식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소유 주식까지 합쳐서 계산한다. 

이 두가지가 현재 문제이다. 

  1. 3억원이상 주식 보유
  2.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보유 주식 합산

일단 3억원이라는 액수의 주식이 대주주에 해당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배우자는 그렇다치더라도 직계존비속 보유 합산으로 대주주가 결정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 현재 정부에서는 2번 직계존비속 합산에 대해서는 조정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으니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억원이라는 금액은 조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재 정부 입장이다.

3억원이 과연 대주주일까.....?

 

 

내년부터 가족 합산으로 주식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을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33%의 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을 정부가 수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춘 것에 대한 투자자 반발이 크고, 여당에서도 대주주 범위 확대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과 가족 합산 규정 등에 대한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보완 방안은 오는 7~8일 기재부 국감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은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한 기업의 주식을 3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규정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22∼33%·기본 공제액 제외 및 지방세 포함)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주식 보유액에 대한 계산의 경우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한다.

투자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가족들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올해 연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2일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달 만에 21만6800여명이 참여해 청와대 답변 기준(20만명)을 넘었다.

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10041605001&code=920301

 

‘가족 합산 3억’ 대주주 양도세 기준, 정부 수정할까

내년부터 가족 합산으로 주식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을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33%의 세율을 적용하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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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대주주 요건인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되는 것과 관련,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곧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 "동학 개미투자자(개인투자자)들의 여러 의견과 불만을 잘 듣고 있다. 당에선 정책위를 중심으로 관련 상임위원회가 관련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news.mt.co.kr/mtview.php?no=2020100415107643493

 

김태년 "동학개미 불만 잘 듣고 있다…대주주 3억원 요건 조정될 것" - 머니투데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대주주 요건인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되는 것과 관련,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

news.mt.co.kr

 

당ㆍ정은 이날 비공개 정책회의를 열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여당의 요구에 따라 기재부는 가족 합산 규정을 바꾸는 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시행 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내부 검토 중이다. 하지만 대주주 기준 3억원 안은 고수했다. 기재부 당국자는 “회의 과정에서 대주주 기준 3억원의 유지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대주주 기준은 세법이 아닌 시행령 사항이다. 기재부 결정만 내려지면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의 국무회의만으로 ‘속전속결’ 개정ㆍ시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논란의 불씨는 남았다. 기재부가 가족 합산 규정은 바꾸고 시행 시점은 늦춰도, 3억원 기준은 못 바꾼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6~7월에 빚어진 금융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혼란의 닮은꼴이다. 당시 기재부는 ▶소액투자자에 대한 주식 양도세를 신설하면서 ▶증권거래세는 소폭 인하할 뿐 유지하고 ▶국내 주식형 펀드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개인투자자가 크게 반발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7일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발언하며 동학개미의 손을 들어줬다. 기재부는 결국 공제액과 원천징수 방식 등 세부안을 손질하며 한발 물러서야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원인 상황에서 주식 대주주 기준이 가족 합산 3억원인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일 때도 11월부터 양도세 회피 목적의 매도가 몰렸는데, 기준이 3억원으로 바뀜에 따라 이런 매도 쏠림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관련 제도 손질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joins.com/article/23885554

 

"현대판 연좌제" 동학개미 반발에…정부, 대주주 기준 재검토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원안은 손대지 않고, 대신 연좌제 논란을 일으킨 가족 합산 원칙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두 달여 만에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논란

news.joins.com

 

양도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본공제액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렸다.

그 이유는 상위 2.5%만 해당하고 나머지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얼핏보면 맞는 말처럼 보인다. 많이 버는 사람에게만 떼간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2.5%미만은 그냥 소액투자자라는 것이다. 

이말을 역설해보면 개미투자자들은 그냥 치킨값이나 벌라는 것으로 들린다.

개미투자자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으니 안심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발전은 생각지도 않는 것이다. 미국시장과 비교만 해봐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메리트가 없어진다. 동일하게 양도세를 내는데 미국주식시장의 상승률은 국내에 비해 어마어마하다.

장기적으로 경제가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 직원들에게 월급을 많이 주고 직원들은 다시 기업에게 주식투자를 하고 다시 기업은 그 돈으로 연구하고 발전하는 이런 시나리오로 가야하는데 지금 이 정책은 이런 선순환시나리오는 생각지도 않는 것이다.

왜 개미들은 5000만원이상 벌면 안되는가? 아니 벌어도 된다. 대신에 양도세를 내면 된다. 

힘든 한국 주식시장에서 힘들게 돈 벌어 세금을 낼 바에는 투자하기 좋은 미국시장에서 쉽게 돈을 버는게 낫지 않을까?

 

지난 6월 25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연 2,000만원 이상 수익 발생하면 소액 투자자라 하더라도 그 초과액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0.25%인 증권거래세는 2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2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 추가로 0.08%포인트를 인하하여 최종 0.15%로 낮춘다고 한다.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하는 이유는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 적용 등 조세체계를 합리화하고, 조세의 투자중립성 및 과세형평성 강화를 위해서라고 한다.

현재는 투자수익에 상관없이 대주주(지분율 1% 또는 10억원 이상 보유)에 대해서만 주식 양도세를 부과했는데, 이를 소액주주까지 확대한 것이다. 개미들에게 치명타다. 안내던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연간 2000만원 이하의 국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선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000만원까지 공제하는 이유는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에 따른 과세대상 인원, 과세소득 규모,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전체 주식투자자 약 600만명 중 상위 5%(약 30만명)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어 나머지 95%는 이득이라고 한다. 이것은 결국 주식해서 2000만원까지만 벌어라라고 하는 것이다. 2000만원만 벌기 위해 주식을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리고 양도세와 거래세 둘다 납부해야 한다. 거래세를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외국인 때문이다. 외국인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양도세를 받을 명분이 없기 때문에 거래세라도 받아야하기 때문에 거래세는 폐지할 수 없는 것이 주이유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외국인만 거래세가 줄어들게 되어 잘된 것이다.

개미들은 무엇을 얻었을까?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꿈을 가지고 주식을 투자해야 하는데 양도세에 덜미를 잡히게 되었다. 그리고 거래세도 낸다. 외국인은 거래세가 줄어들었으니 단타 치기 더 좋은 시장이 되었다.

 

주요국들의 주식 거래세 및 양도세 정책을 비교해보았다.

  미국 독일 일본 대만 홍콩 한국
증권거래세 0 % 0 % 0 % 0.15 % 0.1 % 0.15 %
양도세 0~20 % 25 % 20 % 0 % 0 % 22~27.5 %
이월기간 제한없음 제한없음 3년 - - 3년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은 증권거래세가 거의 없다. 시장이 외부요인으로부터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우라나라는 외부요인으로부터 안정적인가? 북한이슈, 국제정세 등등 각종 이슈가 터질 때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파란색이다.

양도세가 있는 나라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이월기간의 제한이 없다. 즉, 평생 투자하면서 손실과 이득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과 우리나라는 이월기간이 3년이다. 이런거는 일본을 벤치마킹 잘한다고 칭찬해야하나...

그리고 무엇보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세 둘다 존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더이상 할말이 없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다른나라보다 어떤 이점이 있을까?

잘 모르겠다. 아니 없다. 근데 세금은 더 내야한다. 

새로운 정책안이 제발 나오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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