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오젠이 개인주주연대와의 소송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모양이다.
회사의 가치와는 상관없지만, 주주와 갈등을 가지는 모습은 대외적으로 보기 좋은 것은 아니다.
회사의 가치가 시장에서 주주의 바램대로 평가를 받는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안타깝다.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 50076 |
2. 원고(신청인) | 공갑배 외 18명 | ||
3. 청구내용 | 1. 채권자 : 공갑배 외 18명 2. 채무자 : 주식회사 알테오젠 3. 신청취지 1)채무자는 채권자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보조자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 받은 날부터 채무자의 본점에서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영업시간 내인 09:00부터 18:00까지 별지 2 기재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다)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채무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들에게 위 의무의 이행완료 시까지 1일 금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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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02-23 | ||
7. 확인일자 | 2023-02-28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가처분신청서가 당사에 송달된 일자입니다. | ||
※관련공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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