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증권제도를 알아보자.

  • 공매도 재개 (3월 16일부터~)
    • 제도는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개선될 예정
    •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 시장 조성자 공매도 거래 금지 및 업틱률 시행
    • 개인 공매도 가능 -> 증권사들의 대주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대여
  • 공모주 청약제도 개편
    • 개인 투자자 공모주 청약 배정 물량 비율 20% -> 최대 30%
    • 개인 투자자 배정 물량 중 절반 이상 최소 청약 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투자자에게 동등하게 배정

 

  •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세는 0.02% 인하
    • 코스닥은 증권거래세 0.08%, 코스닥은 증권거래세 0.23%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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