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넨바이오의 유무상증차 절차 진행이 순조롭지 못하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벌써 2번째 정정요구를 받았다. 정정이유는 투자자들에게 유증 목적과 자금 사용 및 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라는 것이다.
투자자와 주주들에게 그런 사항을 알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2번이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회사의 경영 투명성에 물음표를 떠올리게 한다.
제넨바이오의 사업 아이템은 굉장히 좋다. 이종장기 플랫폼 기업으로 미래가 밝은 사업이고 함께하는 파트너들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전문가들이다. 하지만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대하는 자세는 전문가라기 보다는 아마추어로 보인다.
제넨바이오를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제넨바이오가 감독당국의 요구에 따라 51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1주당 0.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증권신고서를 재차 정정하게 됐다. 11일 1차로 정정한 신고서를 제출한 지 약 2주 만이다.
금융감독원은 제넨바이오가 유·무상증자를 위한 1차 정정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의거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두 번째 신고서 정정 요구다. 제넨바이오는 이번 유상증자와 관련 10월 16일 처음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고 2주 뒤인 10월 30일 첫 번째 정정요구를 받았다.
금감원 측은 투자자들에게 유증 목적을 명확히 알리고 자금 사용 및 운용 간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25일 신고서 정정을 재차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헬릭스미스를 비롯한 바이오테크들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점을 고려한 조처로 보인다.
제넨바이오는 2차 정정 보고서에서 유증의 큰 골격은 유지하되 조달 자금 사용처 세부현황과 투자자들이 유의할 세부 위험 등을 추가로 기재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금감원의 2차 정정 요구에 맞춰 26일 선제적으로 조정한 유·무상증자 일정을 다시 공개한 상태다.
주 발행가액 확정예정일은 내달 30일에서 2021년 1월 20일로, 주금 납입일은 내년 1월 14일에서 2월 2일로 순연했다. 무상증자 신주 배정기일은 내년 1월 18일에서 2월 4일, 신주 상장일은 2월 8일에서 3월 2일로 약 4주간 늦췄다.
금융감독원이 증자 등과 관련해 신고서 정정을 요구할 경우 회사는 3개월 이내에 정정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넨바이오는 1차 정정 신고서의 경우 금감원의 요구가 있은 지 7영업일 만에 제출했다. 제넨바이오는 1차 정정 신고서에 3분기 실적을 추가로 기재했고 사업과 회사, 그밖의 위험에 관련한 내용도 추가해 제출했다.
제넨바이오가 당초 1차 정정 신고서를 통해 공개한 조달 자금은 총 515억원이다. 시설자금(414억원), 타법증권 취득자금(50억원), 운영자금(11억원)으로 지출할 예정이다. 추가 정정을 거친다 해도 조달 자금 규모는 기존에서 대동소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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