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플로우가 하반기에 추진한다던 중국회사와 JV설립이 오늘 공식발표되었다.
이오플로우가 중국 JV설립 시노플로우(Sinoflow, 가칭)을 위해 92억17024만원 규모의 제3자배정증자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66억, JV에서 이오패치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비용으로 25억이 사용된다.
JV를 같이 설립하는 중국회사는 세계 5 위 혈당 측정기 제조업체인 Sinocare로 이회사는 BGM 업계에서 19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 최초의 혈당 측정기 제조업체 상장을 보유한 아시아 최대의 BGM 제조 시설 회사다.
JV 설립은 2020년 10월 26일 계약체결 후 60일 영업일 이내 SINOCARE INC에서 완료할 예정이므로 늦어도 2022년 1월 내로는 마무리된다.
JV지분율은 투자금에 따라 이오플로우가 40%이며, SINOCARE INC가 60%이다.
합작법인 지분 취득예정일자는 설립완료 예정일인 2022년 1월14일로부터 1년이내 100%납입을 합의해 2023년 1월 13일까지다.
JV를 통해 생산한 이오패치는 중국, 홍콩, 타이완, 마카오 등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https://www.sinocareintl.com/ko/Company-profile
유상증자에 따라 보통주 17만5312주가 신주 발행된다. 신주 발행가액은 5만2575원이다.
납입일은 2021년 12월 27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2022년 1월 20일이다.
유럽시장의 이오패치 판매와 중화권의 이오패치 판매가 시작되면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오패치의 판매량이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된다.
Upcoming Events
- 2021년 하반기: 이오패치 국내건강보험 적용
- 2021년 하반기: 중국회사와 JV설립(10월 26일 이후 영업일 60일이내)
- 2022년 1분기: 이오패치X FDA신청
- 2022년 상반기: 이오패치 유럽 17개국 출시
- 2022년: 중동 진출, 이오패치 제2형당뇨 임상종료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75,312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1,544,655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6,636,240,000 | |
기타자금 (원) | 2,580,788,400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주1) | 유상증자 금액은 9,217,028,400원이며 RMB¥50,000,154.06을 2021년 10월 25일 매매기준율(184.34원/RMB¥)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입니다. |
주2) | 유상증자를 받은 후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취득자금이 6,636,240,000원(RMB¥36,000,000.00)이며, 차액2,580,788,400원은 기타자금으로 당사에서 중국의 기술이전 등에 사용할 자금입니다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2,575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에 의거 | ||
9. 납입일 | 2021년 12월 27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2년 01월 20일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2년 01월 20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10월 26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호 전자등록 후 1년간 인출 및 매각금지 약정 체결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의 산정근거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제2항 및 동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주 전체에 대하여 1년간 예탁(보호예수)가 되므로 본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였고 10% 할인율은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원 단위 미만은 절상)
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하고 전자등록일로부터 1년간 인출 및 매각을 제한합니다.
다. 자금 사용 목적 : 타법인 취득 자금 및 기타운영자금
라. 상기 내용 중 신주의 상장예정일 등 일정은 관계기관 및 당사자의 조정 또는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당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증권시장 기업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회사에게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를 부여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식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1. 중국내 합작법인의 설립 2. 합작법인을 통한 이오패치의 제조 및 판매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Changsha Sinocare Inc | 타인 | 중국내 Joint Venture(합작법인)설립을 통하여 이오패치의 제조 및 판매를 위한 경영상 목적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75,312 |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SINOCARE INC | - | Li Shaobo | - | - | - |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0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717,178 | 매출액 | 371,485 |
부채총계 | 212,888 | 당기순손익 | 34,451 |
자본총계 | 505,290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506,684 | 감사의견 | -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1.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SINOFLOW Co., Ltd(중국)(가칭) | 대표이사 | 미정 |
자본금(원) | 8,295,300,000 | 회사와 관계 | - | |
발행주식총수(주) | - | 주요사업 | 이오패치의 생산 및 판매 |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 아니오 | |||
2. 취득내역 | 취득주식수(주) | - | ||
취득금액(원) | 6,636,240,000 | |||
자기자본(원) | 31,926,696,548 | |||
자기자본대비(%) | 20.79 | |||
대기업 여부 | 미해당 | |||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 | ||
지분비율(%) | 40 | |||
4. 취득방법 | 신주발행(현금출자를 통한 신주발행) | |||
5. 취득목적 | - 당뇨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 개발, 생산, 판매 - 이오패치 생산 및 판매(판매지역: 중국, 홍콩, 타이완, 마카오) |
|||
6. 취득예정일자 | 2023-01-13 | |||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 | 29,152,792,692 | 취득가액/자산총액(%) | 22.76 | |
8.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 아니오 | |||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10-26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2.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아니오 | |||
-계약내용 |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총자산은 2020년 12월 31일 이오플로우(주)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20년 12월 31일 이오플로우(주)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에서 당해년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가감하여 산정하였습니다 3.합작법인 설립은 2020년 10월 26일 계약체결 후 60일 영업일 이내 SINOCARE INC에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4.합작법인에 대한 투자금액은 이오플로우(주)가 RMB¥36,000,000.00이며, SINOCARE INC RMB¥54,000,000.00로 총금액은 RMB¥90,000,000.00이며 서울외국환중개소 2020년 10월 25일 매매기준율 184.34원/RMB¥로 하여 산정할 경우 16,590,600,000원입니다 5. 합작법인의 지분율은 이오플로우(주)가 40%이며, SINOCARE INC가 60%입니다 6. 취득예정일자는 설립완료예정일(2022년 1월 14일)로부터 1년이내 100%납입을 합의하여 2023년 1월 13일까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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