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5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연 2,000만원 이상 수익 발생하면 소액 투자자라 하더라도 그 초과액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0.25%인 증권거래세는 2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2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 추가로 0.08%포인트를 인하하여 최종 0.15%로 낮춘다고 한다.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하는 이유는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 적용 등 조세체계를 합리화하고, 조세의 투자중립성 및 과세형평성 강화를 위해서라고 한다.
현재는 투자수익에 상관없이 대주주(지분율 1% 또는 10억원 이상 보유)에 대해서만 주식 양도세를 부과했는데, 이를 소액주주까지 확대한 것이다. 개미들에게 치명타다. 안내던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연간 2000만원 이하의 국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선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000만원까지 공제하는 이유는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에 따른 과세대상 인원, 과세소득 규모,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전체 주식투자자 약 600만명 중 상위 5%(약 30만명)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어 나머지 95%는 이득이라고 한다. 이것은 결국 주식해서 2000만원까지만 벌어라라고 하는 것이다. 2000만원만 벌기 위해 주식을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리고 양도세와 거래세 둘다 납부해야 한다. 거래세를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외국인 때문이다. 외국인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양도세를 받을 명분이 없기 때문에 거래세라도 받아야하기 때문에 거래세는 폐지할 수 없는 것이 주이유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외국인만 거래세가 줄어들게 되어 잘된 것이다.
개미들은 무엇을 얻었을까?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꿈을 가지고 주식을 투자해야 하는데 양도세에 덜미를 잡히게 되었다. 그리고 거래세도 낸다. 외국인은 거래세가 줄어들었으니 단타 치기 더 좋은 시장이 되었다.
주요국들의 주식 거래세 및 양도세 정책을 비교해보았다.
미국 | 독일 | 일본 | 대만 | 홍콩 | 한국 | |
증권거래세 | 0 % | 0 % | 0 % | 0.15 % | 0.1 % | 0.15 % |
양도세 | 0~20 % | 25 % | 20 % | 0 % | 0 % | 22~27.5 % |
이월기간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3년 | - | - | 3년 |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은 증권거래세가 거의 없다. 시장이 외부요인으로부터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우라나라는 외부요인으로부터 안정적인가? 북한이슈, 국제정세 등등 각종 이슈가 터질 때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파란색이다.
양도세가 있는 나라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이월기간의 제한이 없다. 즉, 평생 투자하면서 손실과 이득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과 우리나라는 이월기간이 3년이다. 이런거는 일본을 벤치마킹 잘한다고 칭찬해야하나...
그리고 무엇보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세 둘다 존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더이상 할말이 없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다른나라보다 어떤 이점이 있을까?
잘 모르겠다. 아니 없다. 근데 세금은 더 내야한다.
새로운 정책안이 제발 나오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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