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코젠의 자회사인 아미코젠파마의 특허가 결국 등록에 실패했다.
해당 특허는 아미코젠파마의 전신인 유스바이오팜이 출원한 특허로 아토피와 건선에 쓰이는 치료제의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아미코젠은 2020년 1월 유스바이오팜의 지분 54.76%를 인수하여 사명을 아미코젠파마로 변경하였다. 아미코젠이 유스바이오팜을 인수할 당시 유스바이오팜의 파이프라인은 6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거절된 특허와 관련이 있는 아토피 및 건선 치료제에 관한 것이었다.
아미코젠파마가 특허가 거절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끝내 거절되었으니 아토피 치료제 파이프라인의 가치는 떨어졌다.
하지만 유스바이오팜의 핵심 파이프라인은 경구용 황반변성 치료제와 루게릭병 치료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보인다.
바이오기업 아미코젠이 개발중인 아토피 치료제를 특허로 등록하려 했으나 고배를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유스바이오팜을 인수하며 새 파이프라인을 다수 확보한 상황에서 바이오사업을 확대하려는 회사의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아미코젠파마는 지난 29일 자사의 '수가용화된 우르소데옥시콜산을 함유하는 염증성 피부질환 또는 중증 소양증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특허의 거절결정불복 심판에서 기각 심결을 받았다.
아미코젠파마는 지난해 아미코젠이 인수한 바이오벤처 유스바이오팜의 새 이름이다. 당시 아미코젠은 유스바이오팜의 지분 54.76%를 50억원에 인수했다. 모기업인 아미코젠은 2000년 설립된 유전자 전문 기업이다.
유스바이오팜은 인체 내 흡수를 높인 고농도 수가용화 우르소데옥시콜산 기술을 보유한 곳으로 회사는 인수 당시 당뇨망박병증, 망막색소변성증,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루게릭병, 아토피 및 건선 치료제 등 여섯 종류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었다.
이중 이번 심판 대상은 아토피와 건선에 쓰이는 치료제의 조성물이다.
회사 측은 해당 조성물에 대해 피부투과도를 높이는 동시에 따끔거림 등의 불편함을 줄인 채 고농도로 UDCA를 바를 수 있는 기술이라 평하며 해당 발명이 의약품 및 화장품 등에 쓰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허청은 2019년 회사의 특허 등록을 거절했다. 결국 아미코젠파마는 그해 11월 이를 되돌리기 위한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년 하고도 2개월이 지나 심판부는 기업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느 업계와 마찬가지로 제약업계에서는 특허 등록이 매우 중요한 요소에 속한다.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한 이상 특허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향후 후발 제제의 진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미코젠의 인수가 끝나기 전 특허가 거절돼 심판이 청구됐으나 향후 제품 개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회사 입장에서 고민일 수 밖에 없다.
다만 이번 심판이 실제 플랫폼이 아닌 플랫폼을 활용한 조성물이라는 점, 인수 당시 플랫폼을 갖춘 파이프라인이 다양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보면 향후 이들의 추이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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