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은 28일부터 시행되는 ‘첨단재생바이오약법(첨생법)’ 관련 주식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을 권고했다.
첨단재생바이오약법은 재생의료에 관한 연구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우선심사와 맞춤형 심사, 조건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대체 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질환과 희귀 질환, 감염병 연구가 대상이다.
재생의료는 사람의 신체 구조를 재생하거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인체세포를 이용하는 것이다. 인체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와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에 이번 첨생법이 적용된다.
진 연구원은 “첨생법이 적용되는 치료제는 개발 기간이 3~4년 단축될 수 있다”며 "후보물질이 많고 중대 질환을 개발하는 기업의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고 했다.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008060192i
첨생법 관련주는 다음과 같다.
개인적으로는 줄기세포주와 이종장기주 두 분야에서 하나씩은 포트에 담아주는게 좋을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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