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스트투자증권에서 나온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가능성 점검 리포트를 읽어보자.

내년 1월1일부터 금융세제 선진화방안이 시행된다.

5천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20% 양도세를 내야 한다.

 

윤석열 당선자의 양도세 폐지 공약 실현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힘들어보인다.

주식 양도세 부과가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금융투자소득 과세)은 이미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도 변경이 불가능하다. 바꿀 방법은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데, 여야가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보인다.

그리고 국민의 주된 관심사가 주식보다는 부동산이니 그쪽부터 먼저 손댈 가능성이 커보인다.

실현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보고 언급한 공약이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미국처럼 갈지 중국처럼 갈지 선택해야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미국처럼 선진화된 시장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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