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청약 제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모주 청약 열풍이 이제 사라질 전망이다.
한 증권사에서만 청약이 가능한만큼 이제는 눈치보기로 어느 증권사를 통해서 청약하느냐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 20일부터 공모주 청약에서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청약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출격하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등 기업공개(IPO) '대어'들은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 조항이 적용될 전망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모주 중복 청약 금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입법예고를 마쳤다.
개정안은 공모주 주관 증권사들이 한국증권금융 시스템을 통해 공모주 배정 시 투자자들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중복청약이 확인된 경우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증권금융은 증권사들과 중복 청약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막바지 점검 중이다.
이 같은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는 공모주 균등 배정 제도의 실효성과 공모주 배정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6068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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