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넨바이오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동시에 공시했다.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보통주 1350만주를 실시한다.

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은 시설자금(제넨코어센터 건설 및 장비구입, 경산매립장 잔금), 타법인 주식 취득 자금(자회사 제넨리소스 증자대금), 운영자금(임차료 등 관리비, 경상연구개발비)로 사용된다. 

그리고 곧바로 보통주 1주당 신주 0.50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공시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2021년 1월 1일이다.

유상증자로 인해 단기간에 주가하락은 피할수 없어보인다. 임상 신청에 대한 식약처의 결과가 나와야지 하락추세를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무상증자 결정

Ⅰ. 유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3,5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96,669,45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44,457,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138,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5,000,000,000
기타자금 (원) 975,000,000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3,820 확정예정일 2020년 12월 11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20년 11월 13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1397771641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20년 12월 16일
종료일 2020년 12월 17일
12. 납입일 2020년 12월 24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0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1년 01월 11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케이비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케이비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10월 1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Ⅱ. 무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5,041,15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보통주식 (주) 110,169,455
기타주식 (주) -
4. 신주배정기준일 2021년 01월 01일
5.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보통주식 (주) 0.50
기타주식 (주) -
6.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7. 신주권교부예정일 -
8.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1년 01월 22일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10월 1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2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불참

주) 상기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는 금번 유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와 유상증자시 발행되는 신주의 합이며, 무상증자 신주 수는 주식관련사채의 행사, 자기주식수변동, 단수주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 상기 신주의 수는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에서 자사주 87,155주를 제외한 주식수에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인 0.5를 곱한 수 입니다.
(단, 배정결과 1주 미만 단수주는 신주의 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함)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2020년 10월 1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2021년 1월 1일을 무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로 하여 유상증자 후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자기주식 제외)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0.5주의 비율로 신주를 무상으로 배정하는 증자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의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무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되며, 본 무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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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내용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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