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고사이언스가 3차원 배양피부모델을 이용해 상처 유발 후 상처조직이 재생되는 효능을 평가하는 시험방법에 관한 국내 특허를 등록받았다. 

이 기술은 동물실험대체 방법으로 동물실험에 비해 시험기간이 1/3수준이고, 동물실험에서 나타나는 상처수축을 배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미 2014년에 미국 다국적제약기업인 샤이어휴먼제네틱테라피스에 용역수출을 한 기술이다.  당시 샤이어가 제공하는 다수의 신약 후보물질을 네오덤을 사용해 테스트하여 그 중 치유효능이 높은 물질을 신속히 선별해내는 연구를 진행했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테고사이언스는 이 기술이 이미 국내 대기업과 병원 등 수요처가 탄탄하고 특허등록으로 인해 추가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동물대체 시험용역 의뢰가 들어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테고사이언스는 오래전부터 지켜봐오던 기업인데 기술력은 확실하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포장하고 어필하는 능력이 부족해보인다. 그점을 보완한다면 좀더 매력적인 기업이 되지 않을까 한다.

 



세포치료제 국내 매출 1위 기업 테고사이언스는 배양피부모델인 네오덤의 용역수출을 본격 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네오덤은 사람의 살아있는 정상피부세포를 사용하여 진피층부터 표피층에 이르는 피부 전층을 충실하게 재현해놓은 3차원 모델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화장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험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동물시험을 대체하는 역할을 해왔다.

수출대상처는 미국 메사츄세츠주에 위치한 샤이어휴먼제네틱테라피스(Shire Human Genetic Therapies, Inc.)로, 연 매출 50억불 규모의 다국적제약기업인 샤이어 유한회사(Shire PLC) [LSE: SHP; NASDAQ: SHPG]의 자회사다.

회사 측은 “샤이어사는 상처치유 신약을 개발 중으로 지난 7월 31일 체결한 계약에 따라 네오덤을 사용하는 용역을 수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테고사이언스는 샤이어사측이 제공하는 다수의 신약 후보물질을 네오덤을 사용해 테스트하여 그 중 치유효능이 높은 물질을 신속히 선별해내는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회사측 R&D 책임자는 “올해 들어 네오덤을 활용하여 신약후보 물질의 상처치유효능을 측정하는 시험법을 세계 최초로 확립, 샤이어사와의 용역 계약으로 이어졌다”며 “여러 제약사에서 다양한 상처치유물질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신약개발의 HCA(High-Content Analysis)의 수단으로서 네오덤의 성장전망은 매우 밝다”고 말했다.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4121614328073870 

 

테고사이언스, 배양피부모델 '네오덤' 용역 美 수출 - 머니S

세포치료제 국내 매출 1위 기업 테고사이언스는 배양피부모델인 네오덤의 용역수출을 본격 개시한다고 16일 밝혔다.네오덤은 사람의 살아있는 정상피부세포를 사용하여 진피층부터 표피층에

moneys.mt.co.kr

 

 

 



 

기타 경영사항(특허권 취득)(자율공시)

1. 특허명칭 삼차원 배양피부모델을 이용한 상처치유능 분석방법(국내특허)
2. 특허 주요내용 본 특허은 삼차원 배양피부모델을 이용해 상처유발 후 상처조직이 재생되는 상처치유능(재생효능)을 평가하는 획기적인 시험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특허 취득을 통해 동물실험에 비해 시험기간이 1/3수준으로 단축되며, 동물모델에서 나타나는 상처수축을 배제할 수 있는 장점 등 활용 가치가 높은데 그 의의가 있음
3. 특허권자 테고사이언스 주식회사
4. 특허취득일자 2021-07-29
5. 특허 활용계획 화장품과 신약 개발에 필요한 유효성 평가의 동물대체시험방법을 제공함으로써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급격히 성장하는 동물대체시험시장을 선도할 것임.
6. 확인일자 2021-07-29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특허는 대한민국 특허청으로부터 취득하였습니다.
- 출원번호 : 10-2015-0035871
- 특허취득일자 및 확인일자는 특허등록료 납부일자입니다.

아미코젠의 행보가 거침없다.

아미코젠이 비피도의 주식 30%를 양수하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비피도의 최대주주 변경일자는 2021년 10월 21일이며, 비피도 주식 245만4000주(30%)를 아미코젠이 가지게 되어 비피도의 최대주주가 된다.  

비피도의 주식양수도 계약 1주당 가액은 2만4500원으로 양수도 대금은 총 601억2300만 원이다.

아미코젠의 비피도 주식 양수 사유는 신규사업진출 및 기존사업과의 연계다. 

비피도는 7월 21일 기준으로 시총이 1,493억원이며 국내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의 선두주자로 마이크로바이옴 1호 상장기업이면서 프로바이오틱스 전문업체다

2020.05.27 - [주식/산업] - 제2의 게놈 "마이크로바이옴" #회사 리스트

 

비피도가 개발한 프로바이오틱스 BGN4, BORI 균주는 국내 최초로 FDA GRAS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비피도의 프로바이오틱스 전제품의 원료가 이 균주를 사용한다. 요새 보톡스 균주 싸움을 보면 자체 균주가 있다는 것이 왠지 든든하다. 

비피도의 매출 비중은 ODM의 2/3를 차지하며 그다음이 비피도 제품으로 1/3을 차지한다. 

마이크로바이옴 사업은 올해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 후보물질에 대해서 전임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화장품 시장도 하고 있다.

아미코젠은 비피도의 균주를 이용해 건기식 사업을 강화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해 다양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미코젠은 사업 하나하나가 정말 탄탄해져가고 있다. 볼수록 매력적인 기업이다.

공교롭게도 다른 마이크로바이옴 기업 중 하나인 천랩도 CJ제일제당에 인수되었다. 마이크로바이옴 회사들이 재정난으로 경영위기가 와서 좋은 가격에 아미코젠과 CJ제일제당이 산 것일까? 아직은 잘 모르겠다.

 

CJ제일제당은 바이오 기업 '천랩'을 인수하고 차세대 신약 개발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천랩 인수 금액은 약 983억원이다. CJ제일제당은 천랩의 기존 주식과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신주를 합쳐 44%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CJ제일제당은 "기존에 보유한 최고 수준의 미생물·균주·발효 기술에 천랩의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역량과 빅데이터를 접목해 차세대 신약 기술 개발에 주력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biz.chosun.com/distribution/food/2021/07/21/H636GDBHZ5EVZFC2HGTM7AM6WU/?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CJ제일제당, 마이크로바이옴 전문 기업 ‘천랩’ 인수...신약개발 주력

CJ제일제당, 마이크로바이옴 전문 기업 ‘천랩’ 인수...신약개발 주력

biz.chosun.com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1. 발행회사 회사명 (주)비피도
국적 대한민국 대표자 지근억
자본금(원) 2,045,000,000 회사와 관계 -
발행주식
총수(주)
8,180,000 주요사업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및 마이크로바이옴 기술 개발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해당사항없음
2. 양수내역 양수주식수(주) 2,454,000
양수금액(원)(A) 60,123,000,000
총자산(원)(B) 283,367,945,100
총자산대비(%)(A/B) 21.22
자기자본(원)(C) 192,733,917,756
자기자본대비(%)(A/C) 31.19
3. 양수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2,454,000
지분비율(%) 30.00
4. 양수목적 신규사업진출을 통한 사업다각화 및 수익 다변화
기존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창출 및 사업경쟁력확보
5. 양수예정일자 2021년 10월 21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주)비피도
자본금(원) 2,045,000,000
주요사업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및 마이크로바이옴 기술 개발
본점소재지(주소) 강원도 홍천시 홍천읍 농공단지길 23-16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 현금 분할지급 방식
1) 계약금 : 매매대금의 20% (12,024,600,000 원)
2) 중도금 : 매매대금의 30% (18,036,900,000 원)
3) 잔   금 : 매매대금의 50% (30,061,500,000 원)


* 세부내역은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참조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1)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1조
(양수하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의 10% 이상)


2) 사유 : 주식양수예정가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회계법인 창천
외부평가 기간 2021.07.14 ~ 2021.07.21
외부평가 의견 당 법인은 양수대상자산 양수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1주당 주식가액 산정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에 의한 기준주가 산정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당 법인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산정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한 지분양수도 거래를 분석하였습니다.

당 법인의 검토결과 양수대상자산의 1주당 기준주
가는 16,829원이고, 평가기준일 전 1년 간의 양수도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 거래사례에서 분석된 최저치 경영권프리미엄율(-14.4%)과 최고치 경영권프리미엄율(86.7%)을 적용하여 산정한 1주당주식가액은 최소 14,412원에서 최고 31,420원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양수금액인 주당 24,500은 경영권프리미엄을 반영한 주당 평가액의 범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7월 21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0.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해당사항없음
11.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3.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1. 발행회사의 자본금과 발행주식 총수'와 '3. 양수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비피도의 법인등기부등본기준입니다.

(2) 상기 '2. 양수내역의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당사의 최근 사업연도(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 '5. 양수예정일자'는 2021년 7월 21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상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된 날로 정해집니다.

* 1차 지급금(계약금)은 계약체결일(2021. 7. 21)에, 2차 지급금(중도금)은 거래체결일로부터 30일(2021. 8. 20) 이내에, 3차 지급금(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2021. 10. 20)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4)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사항'은 (주)비피도의 당해연도(2020년), 전년도(2019년), 전전년도(2018년) 감사보고서 기준 금액입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자본금매출액당기순이익감사의견외부감사인

당해연도 51,303 6,703 44,599 2,045 12,381 -553 적정 한울회계법인
전년도 48,244 1,950 46,294 2,045 13,013 1,582 적정 한울회계법인
전전년도 46,741 2,013 44,728 2,045 14,870 1,132 적정 한울회계법인

 

 

【거래상대방에 관한 사항】
1. 인적사항
- 기본사항
성명(명칭) 국적 주소(본점소재지)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주)비피도 대한민국 강원도 홍천시 홍천읍
직업(사업내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및 연구개발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구분 성명 주식수 지분율(%)
대표이사 지근억 836,400 20.45
(단위 : 백만원)
최근 사업연도 2020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51,303 자본금 2,045
부채총계 6,703 매출액 12,381
자본총계 44,599 당기순손익 -553
외부감사인 한울회계법인 휴업 여부 아니오
감사의견 적정 폐업 여부 아니오
2. 당해법인 또는 그 최대주주ㆍ임원과의 관계
- 당해법인과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
- 당해법인의 최대주주ㆍ임원과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성명 상대방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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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구분거래 내역

당해년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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