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케이바이오의 박근주 사장의 인터뷰 내용이 기사로 나왔다.

인터뷰 내용은 미국 보훈병원 얘기가 전부다. 인터뷰에는 신제품의 FDA승인과 국내 의료보험 수가 신청에 대한 얘기는 언급도 없다. 

강국진 회장이 7월에 미국에 가서 국방부 산하 보훈병원 의사들을 상태로 제품을 홍보했으며, 빠르면 3분기 내로 보훈병원에서 첫 수술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보훈병원 의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익스팬더블 케이지 제품을 교육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에 알던 사실과 바뀐 점은 보훈병원 첫수술이 7월 초라고 주주들에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술은 3분기 내로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나올 것이라는 기대다. 

7월에는 강국진 회장이 보훈병원 의사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홍보했으니 수술 스케줄과 의사의 기술 교육과정을 고려하면 아무리 빨라도 10월이다. 

엘앤케이바이오에 올인하고 있는 주주들은 분할매도 후 좋은 시그널이 나올 때 재진입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강국진 회장이 7월에 직접 미국에 건너가 미국 국방부 산하 보훈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엘앤케이바이오메드의 척추임플란트 제품을 소개하는 등 공격적으로 마케팅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플라스틱 소재의 2세대 척추임플란트 제품뿐만 아니라 티타늄소재의 3세대 높이확장형(익스펜더블) 케이지제품도 적극적으로 알리며 좋은 반응을 확인했다.”

- 보훈병원에는 언제부터 제품을 공급하게 되나.

“빠르면 올해 3분기 안에 첫 수술사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보훈병원에 척추임플란트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 보훈병원 의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학술대회를 열고 높이확장형 케이지 제품 활용법을 교육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도 세웠다.”

 


박근주 엘앤케이바이오메드 각자대표이사는 9일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엘앤케이바이오메드 본사에서 진행한 비즈니스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지사 설립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데 미국에서 영업을 진행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연내에는 영업 개시가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티타늄소재의 3세대 척추임플란트 높이확장형(익스펜더블) 케이지제품을 개발한 척추임플란트 전문업체다. 높이확장형 케이지는 척추임플란트 수술 때 척추 사이에 삽입하는 인공디스크(추간판)로 환자 척추상태에 맞게 변형할 수 있다.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2019년 9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다각도의 높이확장형 케이지 3종(AccelFix XT, XL, XTP)에 관한 품목허가를 획득한 뒤 미국 유통자회사 에이지스스파인을 통해 판매해왔다.

AccelFix-XT는 척추 후방에서, AccelFix-XL은 척추 측면에서 삽입하며 AccelFix-XTP는 반대편의 신경을 손상하지 않도록 척추와 연결된 허리 근육 앞쪽에서 대각선으로 삽입하는 높이확장형 제품이다.

박 대표는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에서 회사의 영업망을 극대화하는 데 기존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미국에서 지사 설립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 만큼 앞으로 공격적 마케팅으로 미국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올해 4월 미국 국방부 산하 보훈병원에 척추임플란트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시장에서 기대가 크다. 향후 매출 증가에 얼마나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미국에서 척추임플란트 가격이 기본적으로 국내 공급가격보다 높다. 보안상 공개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 수치를 밝힐 수는 없지만 보훈병원 내 공급가격은 미국의 시장가격보다 훨씬 더 높다.

보훈병원 납품단가는 국가로부터 보호받는데 마진이 매우 높은 보훈병원에 척추임플란트 제품을 납품함으써 향후 매출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미래먹거리까지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미국 보훈시장의 연간 예산이 100조 원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보훈병원 공급사업을 향한 기대감은 매우 크다.

강국진 회장이 7월에 직접 미국에 건너가 미국 국방부 산하 보훈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엘앤케이바이오메드의 척추임플란트 제품을 소개하는 등 공격적으로 마케팅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플라스틱 소재의 2세대 척추임플란트 제품뿐만 아니라 티타늄소재의 3세대 높이확장형(익스펜더블) 케이지제품도 적극적으로 알리며 좋은 반응을 확인했다.”

- 보훈병원에는 언제부터 제품을 공급하게 되나.

“빠르면 올해 3분기 안에 첫 수술사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보훈병원에 척추임플란트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 보훈병원 의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학술대회를 열고 높이확장형 케이지 제품 활용법을 교육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도 세웠다.”

척추임플란트업계에 따르면 엘앤케이바이오메드가 척추임플란트 수술 1건당 얻을 수 있는 수익은 국내에서는 100만~150만 원, 미국에서는 1200만~15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방부 산하 보훈병원에서는 제품이 더 고가로 산정돼 척추임플란트 수술 1건당 수익은 미국 일반 병원에서보다 2~3배 가량으로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보훈병원은 미국 전역에 152곳이 산재해 있으며 관련 외래병원 수도 대략 1400개에 이른다. 군인 또는 가족이 보훈병원 이용 대상자인데 그 수는 대략 4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병원과 체결한 제품 공급계약 기간은 3년인데 통상 계속 갱신되는 장기계약인 것을 감안할 때 엘앤케이바이오메드의 매출상승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사업이 확대되면 척추임플란트 제품 수요도 늘어날 텐데 올해 5월에 완공한 경기도 용인의 제2공장의 설비 구축은 어느 정도 진행됐나.

“AccelFix-XL 기준 월 1천 개를 생산할 수 있으며 주야간 2교대로 공장을 가동한다면 최대 2천 개까지도 생산할 수 있다. 최근 제2공장에 생산시설을 100% 구비해 향후 생산량 확대에 대비하고 있다. 

여기에 티타늄소재의 3세대 높이확장형 케이지를 생산하기 위한 3D 프린팅기술을 활용한 최첨단 생산설비 구축도 앞두고 있다.

최근 스트라이커, 메드트로닉 등 글로벌 척추임플란트 업체들이 티타늄소재 3세대 척추임플란트를 생산하기 위해 3D프린팅기술을 접목하고 있는 만큼 엘앤케이바이오메드도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3D 프린팅 시설과 이를 다룰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 7월에 전환사채를 통해 200억 원을 조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주된 용도는 어떻게 되나.

“척추임플란트 제품 개발과 판매 극대화를 위한 마케팅에 활용된다. 높이확장형 케이지 제품의 신제품 개발과 미국에서 지사 설립 및 영업판매망 구축 등에 활용될 것이다.

올해 5월 척추임플란트제품에 유럽 CE인증도 획득한 만큼 유럽 진출과 호주 시장에서 제품 판매 극대화를 위한 마케팅에도 투입된다.

이밖에 인공지능(AI) 및 스마트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활용한다.

어려운 영업환경에도 투자를 해 준 투자자분들께 감사하며 투자자들과 주주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4767 

 

[인터뷰] 엘앤케이바이오메드 대표 박근주 "미국 척추임플란트 열어"

'최근 전환사채를 발행해 모은 200억 원은 엘앤케이바이오메드의 척추임플란트 미국사업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박근주 엘앤케이바이오메드 각자대표이사는 9일 서울시 양천구 목..

www.businesspost.co.kr

 

엘앤케이바이오가 경추용 익스펜더블 케이지 XCI의 국내 디자인 특허를 등록받았다. 

XCI는 사람의 디스크가 손상됐을 때 척추마디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케이지다. 

XCI의 특징은 높이 조절 부위가 외부에 있어서 케이지 크기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식명칭은 CastleLoc-XCI로 이미 FDA 접수를 하였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내일이면 7월의 마지막 영업일이다. 엘앤케이바이오 주주들이 기다리던 미국방부 보훈병원 첫 수술 케이스 관련 뉴스는 결국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오늘 디자인 특허 등록 소식이라도 부랴부랴 급하게 기사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적어도 오늘 기사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 왜 늦어지고 있는지만 다루어줬으면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있다. 주주들과 소통을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도 정작 주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모른다.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XCI에 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품목허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특허협력조약(PCT)에도 XCI의 특허를 출원해 둔 상태다.

척추임플란트 전문기업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국내에서 높이조절이 가능한 경추유합케이지 XCI에 대한 핵심 디자인 특허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등록된 디자인 특허는, 사람의 디스크가 손상됐을 경우 척추를 유합(척추 마디를 연결하는 작업) 시술하기 위해 사용되는 구조물로 디스크를 제거한 후 본 물품을 삽입해 제거된 디스크를 대체하고 척추 두 마디가 붙을 때까지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기존의 높이 조절 부위가 케이지 몸체 내에 삽입돼 있는 구조였던 것과 달리 높이 조절 부위가 외부로 돌출돼 있어서 목표하는 높이까지 높이조절이 이뤄지면 조절부에 소정의 토크를 가해 조절부재(수술기구와 결합돼 공간확장을 일으키는 부위)를 분리시키는 구조를 가진 것이 특징이다.

회사는 이러한 차별점을 통해 제품의 전체 사이즈를 줄여 삽입 스페이스를 줄일 뿐 아니라, 최초 삽입시 최저 높이로 삽입 후 적절한 목표 높이까지 높이조절 하고 추가적인 높이확장을 억제시켜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엘앤케이바이오메드 관계자는 "이번 디자인 특허는 기능적인 특허 뿐만 아니라 디자인 특허까지 획득함으로서 XCI제품의 지적재산권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향후 회사가 높이조절형 경추유합케이지에 대한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경쟁우위를 점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회사는 XCI의 국내특허를 획득한 상황이고, FDA승인을 진행 중에 있다. 또 동일한 특허의 해외특허 출원의 준비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출원해 놓은 상황이다. 이를 통해 회사는 미국을 포함한 향후 XCI 제품의 국제특허 획득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최근 미국 국방부 산하 보훈병원에 정식 벤더로 전격 등재되면서 방대한 규모의 미국 보훈시장에 동사의 척추임플란트 제품 공급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최근 유럽 CE인증 획득과 국내시장 진출 등 회사의 성장을 위한 신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이를 안정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한 자금조달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바 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29_0001531604&cID=10403&pID=15000 

 

엘엔케이바이오 "높이확장형 경추용 케이지, 국내 디자인특허 취득"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척추임플란트 전문기업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국내에서 높이조절이 가능한 경추유합케이지 XCI에 대한 핵심 디자인 특허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www.newsis.com

 

미국시간으로 7월 21일 Aegis Spine이 Life Spine과의 지방법원 소송의 AccelFix-XT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의 항소(소송번호: 21-1649)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공판 내용에 대한 상세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자.

2021.07.25 - [주식/엘앤케이바이오] - 엘앤케이바이오, Life Spine v. Aegis Spine 공판 Transcript

 

 

공판은 Aegis Spine 변론 및 판사 질의 20분, Life Spine 변론 및 판사 질의 20분으로 진행되었는데, Life Spine이 몇분을 더 사용해서 마지막에 8분 정도 Aegis Spine이 추가 반박하였다.

Aegis Spine의 대리인은 Life Spine 제품은 특허에 공개된 자료이며 이것은 영업기밀이 아니기에 판매금지가처분 결정은 법적 오류라고 주장했다. 

"특허 명세서와 도면을 통해 당업자가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특허법 112조인데, 당업자가 특허를 보고 논란의 핵심이 되는 11mm라는 사이즈를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전문가도 인간의 척추 간격의 일반적인 크기 때문에 이 크기의 척추 임플란트는 일반적으로 11mm의 영역에 있다고 이 주장을 서포트하고 있으며, 특허만 보더라도 이 사이즈가 약 11mm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것은 Life Spine의 전신에 해당하는  Concorde 제품에도 나타나있다."

"Aegis Spine의 제품 판매는 기밀조항의 적용을 받지만 병원과 의사에 판매된 제품은 기밀이 아니다."

"Life Spine 제품과 Aegis Spine 제품은 동일하지는 않다. 그립을 느슨하게 하는 동작만 작동하고 다른 동작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XT가 아닌 다른 installer는 다른 제품에서는 동작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판사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법적 오류로는 보이지 않으며, 특허가 cage와 installer의 정확한 사이즈를 공개하지는 않았으며, 척추임플란트는 영업담당자가 수술실에서 참관해야 하므로 의사가 구체적인 사이즈를 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Life Spine 제품이 다른 회사 제품과는 연결이 되지 않는데, Aegis Spine제품과는 연결이 잘되기 때문에 그거면 어느정도 충분한 증거라고 생각한다."

 

Life Spine의 대리인은 지방법원의 결정은 판사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옳다고 주장했다.

"Life Spine제품은 서로 맞물리고 척추 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사이즈와 디자인이 매우 중요해서 영업비밀에 속한다."

"Life Spine은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업체 담당자는 수술실로 cage를 가져가서 수술과정에서 제품이 척추로 삽입되는 것을 확인해야 하며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비밀유지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특허를 보고 제품을 만들 수 있다면 엘앤케이바이오는 2016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제품개발에 왜 실패했을까?"

"Life Spine과 Aegis Spine 사이의 DBA는 2018년 8월에 만료되었지만 이후에도 제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계약이 존속된 것이다."

"Aegis Spine과 엘앤케이바이오는 12월 이전이 여름부터 Life Spine제품을 사용하여 테스트하고 있었다는 이메일 증거가 있다."

"손해에 대해서는 시장 점유율 하락, 고객 이탈 등으로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기가 힘들다"

 

이에 대한 판사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DBA는 만료되었으므로 만료된 계약에 비밀유지와 관련된 계약서 조항을 적용하기는 힘들어보이며, Aegis Spine은 2018년 12월에 45개의 제품을 구매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리버스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으므로 이것은 영업비밀은 아니다. 시장 점유율 하락, 고객 이탈이 있는데 회사의 핵심제품이라면서 이것을 수치화하지 못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공판 녹취록을 들어보고, 나름대로 해석해보면 양측 주장의 치명적인 오류들이 하나씩 있다.

Aegis Spine은 계약 만료 전의 이메일 증거자료가 있는 것이며,

Life Spine은 손해에 대해서 수치화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항소법원 판사는 판매금지결정까지 필요한 사안인지는 모르겠으며, 이 문제는 손해배상을 수치화해서 해결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즉, 나는 Life Spine과 Aegis Spine 소송의 결말은 Life Spine이 이길 확률이 높아보인다. 하지만 판매금지가처분 결정은 취소될 가능성이 좀더 커보인다.

 

Aegis Spine이 소송을 뒤집기 위해서는 2가지 사안을 극복해야 한다.

첫번쨰는 계약 만료 전의 Life Spine 제품에 대한 테스트가 담긴 이메일 증거가 영업기밀이 아니라고 입증해야 한다.

두번째는, 2018년 12월에 45개의 제품을 획득하여 제품을 개발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는 반박할 논리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별다른 주장을 못한다고 추정된다.

 

엘앤케이바이오가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9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전환가액은 주당 2만773원으로, 100%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발행될 주식수는 96만2788주이며 현재 주식총수대비 6.71%에 해당한다. 전환 청구기간은 2022년 7월 16일부터 2026년 6월 16일까지다. 사채의 표면 및 만기 이자율은 모두 0%다. 만기일은 2026년 7월 16일까지다.

전환사채로 확보한 자금은 현재 개발중인 AccelFix-XT의 회피설계 제품 및 추가 개발중인 제품에 사용될 것이며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신규 지사 설립 비용으로 쓴다고 한다. 

이번 전환사채 발행은 엘앤케이바이오에게 전혀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좋게 보인다.

1. 전환가액이 현재 주가보다 높다. 이자도 0%로 발행조건은 좋다. 

2. 발행사가 35%인 최대 70억까지 되살 수 있는 콜옵션이 있다. 콜옵션은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이율 3%)이 적용된다. 이 경우 현재 최대주주인 강국진 회장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지분율을 높일 수 있다. 즉, 현재 강국진 회장의 지분율이 14.35% 불과하기 때문에 경영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콜옵션을 넣은 것이라고 추정된다. 강국진 회장 본인은 여전히 회사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3.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아트만, 타이거 등 자산운용사와 한국산업은행 등 여러 투자자들이 모여서 엘앤케이바이오에게 200억이나 되는 돈을 투자했다는 점은 그들은 엘앤케이바이오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할 수 있다. 소송으로 인해 망할 것 같고 매출도 작은 회사에게 무엇을 믿고 200억이나 돈을 빌려주겠는가? 엘앤케이바이오의 기술을 믿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 전환사채 공시에서 화가 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이다. 최초 게재는 "본 건 자금조달을 통해 조달한 금액은 발행회사의 의료기기 사업(resomet 중국 임상, 미국법인 마케팅 등) 및 전기에너지 사업(초고속 충전기 개발, 충전소 사업 거점 확보, 급속충전기 생산라인 신축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라고 했다.

주주들은 뻥지는 소리다. 갑자기 rosomet 중국 임상은 무엇이며, 전기충전기 사업은 마치 요새 전기차 주식이 잘나가서 한탕 해먹으려고 하는 소리처럼 보였다.

이후 엘앤케이바이오는 사용목적을 신제품 개발 및 마케팅 비용에 사용된다고 정정했다.

이와 같은 헤프닝은 IR담당자의 명확한 귀책사유로 보인다.

유앤아이의 최근 7월 7일에 공시한 전환사채권발행결정 공시에서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을 보자.

엘앤케이바이오가 정정 전에 공시한 내용과 글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내용이 똑같다. 

 

유앤아이는 그럼 어떤 회사인가?

엘앤케이바이오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국내에서 척추임플란트 사업을 하는 경쟁업체다.

즉, 엘앤케이바이오 IR담당자가 경쟁사 중에서 최근에 CB발행한 회사를 찾아서 그 내용을 복사붙여넣기 해서 수정하다가 사용목적 부분은 수정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말 실망스럽다. 왜 이런 중요한 공시 자료조차도 세심하게 검토하고 또 검토하지 못하는지 말이다. 엘앤케이바이오의 투자자로써 이런 부분까지 이제는 신경쓰고 검토해봐야 한다는 사실이 화가 난다.

말로만 퀀텀점프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위치에 가겠다고 하지말고, 사소한 부분까지 먼저 챙기길 바란다.

 

 

 

정 정 신 고 (보고)

정정사유: 자금 사용 목적 오기재에 따른 정정

정정 전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본 건 자금조달을 통해 조달한 금액은 발행회사의 의료기기 사업(resomet 중국 임상, 미국법인 마케팅 등) 및 전기에너지 사업(초고속 충전기 개발, 충전소 사업 거점 확보, 급속충전기 생산라인 신축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정정 후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본 건 자금조달을 통해 조달한 금액은 신제품 개발과 미국, 유럽, 아시아 지역 등지의 신규 지사 설립을 통한 공급망 확대 등 마케팅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7월     1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엘앤케이바이오메드
대  표   이  사  : 강국진, 박근주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6번길 16-25, 201호
  (전  화) 02-6717-1916
  (홈페이지) http://www.lnkbiomed.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박종익
  (전  화) 02-6717-1956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9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59,2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6년 07월 16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일로 하되, 원래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0,773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직전 1개월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직전 1주일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엘앤케이바이오메드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962,788
주식총수 대비
비율(%)
6.71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07월 16일
종료일 2026년 06월 16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단, 본 사채의 발행일 이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A + (B x C / D)} / (A +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으로 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 적용함)로 한다.


나.   다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ⅰ)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ⅱ)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4,542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7월 16일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7월 16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3년 06월 16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3.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3자의 성명 :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3) 취득규모 : 최대 70.0억원 (Call Option 35%)
4) 취득목적 :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36,97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후에는 최 481,364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사 지분율을 2.35%에서 최대 3.26%(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외 Put Option, Call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 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1년 07월 16일
12. 납입일 2021년 07월 16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7월 1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5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거래단위 분할 및 행사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7월 16일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지급기일 및 청구금액

2023년 07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3년 10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4년 01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4년 04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4년 07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4년 10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5년 01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5년 04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5년 07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5년 10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6년 01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6년 04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60일 전 30 일전
1차 2023-05-17 2023-06-16 2023-07-16 100.00%
2차 2023-08-17 2023-09-18 2023-10-16 100.00%
3차 2023-11-17 2023-12-18 2024-01-16 100.00%
4차 2024-02-16 2024-03-18 2024-04-16 100.00%
5차 2024-05-17 2024-06-17 2024-07-16 100.00%
6차 2024-08-17 2024-09-19 2024-10-16 100.00%
7차 2024-11-17 2024-12-17 2025-01-16 100.00%
8차 2025-02-15 2025-03-17 2025-04-16 100.00%
9차 2025-05-17 2025-06-16 2025-07-16 100.00%
10차 2025-08-17 2025-09-16 2025-10-16 100.00%
11차 2025-11-17 2025-12-17 2026-01-16 100.00%
12차 2026-02-15 2026-03-17 2026-04-16 100.00%

3)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지급장소 : 중소기업은행 가산디지털역지점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7월 16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3년 06월 16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 전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구체적인 매매대금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 대상
사채의 매매대금
From To
1차 2022-06-20 2022-07-04 2022-07-16 전자등록금액의 103.0000%
2차 2022-07-18 2022-08-01 2022-08-16 전자등록금액의 103.2623%
3차 2022-08-17 2022-08-31 2022-09-16 전자등록금액의 103.5995%
4차 2022-09-16 2022-09-30 2022-10-16 전자등록금액의 103.7785%
5차 2022-10-19 2022-11-02 2022-11-16 전자등록금액의 104.0409%
6차 2022-11-18 2022-12-02 2022-12-16 전자등록금액의 104.2949%
7차 2022-12-19 2023-01-02 2023-01-16 전자등록금액의 104.5573%
8차 2023-01-17 2023-02-02 2023-02-16 전자등록금액의 104.8198%
9차 2023-02-15 2023-03-02 2023-03-16 전자등록금액의 105.0568%
10차 2023-03-20 2023-04-03 2023-04-16 전자등록금액의 105.3193%
11차 2023-04-14 2023-04-28 2023-05-16 전자등록금액의 105.5734%
12차 2023-05-18 2023-06-01 2023-06-16 전자등록금액의 105.8359%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 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매매대금 지급기일로 하되, 원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4항을 준용한다.


4)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 사채권자는 본 협약에 따른“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3년 06월 16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5%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5항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계약 제6조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사채권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상 사채권자의 의무(매수인의 콜옵션을 보장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 포함)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50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500,000,000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6,7,8,9,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71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1,12,13,14,15,16,17,18,19,20,21,22,23,2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860,000,000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5,26,27,28,29,3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58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9,30,31,32,33,34,35,36,37,38,39,4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850,000,000
뉴그로쓰원 2호 신기술투자조합 - 2,000,000,000
주식회사 BNK투자증권 - 2,000,000,000
주식회사 코어트렌드인베스트먼트 - 1,000,000,000
키움증권 주식회사 - 4,000,000,000
한국산업은행 성동지점 - 3,000,000,000
주1) “본건 펀드1”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아트만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를 말한다.
주2) “본건 펀드2”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아트만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호" 를 말한다.
주3) “본건 펀드3”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1호" 를 말한다.
주4) “본건 펀드4”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NH앱솔루트리턴 저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를 말한다.
주5) “본건 펀드5”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0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을 말한다.
주6) “본건 펀드6”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TRUST 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7) “본건 펀드7”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MERIT 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8) “본건 펀드8”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1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9) “본건 펀드9”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BALANCE 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10) “본건 펀드10”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CORE 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11) “본건 펀드11”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 Combo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12) “본건 펀드12”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1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13) “본건 펀드13”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2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14) “본건 펀드14”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3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15) “본건 펀드15”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STAR 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16) “본건 펀드16”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GLORY 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17) “본건 펀드17”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4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18) “본건 펀드18”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5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19) “본건 펀드19”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커브스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20) “본건 펀드20”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코스닥벤처펀드 POTENTIAL 107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21) “본건 펀드21”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STEWARD 108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22) “본건 펀드22”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STEADY 109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23) “본건 펀드23”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MEANING 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24) “본건 펀드24”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CONSTANT 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25) “본건 펀드25”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04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26) “본건 펀드26”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WISE ONE 4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27) “본건 펀드27”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14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28) “본건 펀드28”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CLASSIC4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29) “본건 펀드29”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0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30) “본건 펀드30”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1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32) “본건 펀드31”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HNW 5-3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33) “본건 펀드32”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HNW 5-4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34) “본건 펀드33”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프렌드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35) “본건 펀드34”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패밀리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36) “본건 펀드35”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CORPORATE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37) “본건 펀드36”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TURE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38) “본건 펀드37”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GEAR UP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39) “본건 펀드38”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GEAR UP 1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엘앤케이바이오 자회사인 Aegis Spine 미국소송 담당 로펌은 Jones Day다. Jones Day는 125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명문로펌으로 세계 최정상급 로펌이다. 

Jones Day에게 엘앤케이바이오의 운명이 걸렸다. 판매금지가처분 결정 취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방법원소송에서 승소 또는 현재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어도 대성공이다.

소송히스토리를 통해 Aegis Spine의 Jones Day 팀 구성을 추정해보자.

공식적으로 밝혀진 팀구성은 총 3명이다.

Greg Castanias, Jason Winchester, Shehla Wynne 

Greg Castanias는 파트너 변호사로 Aegis Spine소송대응팀의 리더로 추정된다. Greg Castanias는 Jones Day's Federal Circuit team의 리더이며, 항소 및 지식재산권 소송 경험이 30년에 달하는 엄청난 베테랑이다. 

Jason Winchester 역시 파트너 변호사로 20년 이상의 소송 경험이 있으며, 50건 이상의 특허소송을 다루었다.

Shehla Wynne는 지방법원과 PTAB에서 바이오의약품 특허 소송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 셋의 공통점은 지식재산권 분쟁에 특화된 변호사들이란 점이며, 바이오 관련 기업에 대한 경험이 많다.

이들의 능력치만 보면 소송에서 패배할만한 명확한 요인 없는 이상 질것이라는 예측은 섣불리 할 수 없어보인다.

그 요인이 명확한지는 엘앤케이바이오만이 알고 있다.

일단 소송은 벌어진 일이고 엘앤케이바이오는 지금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진을 구축한 상태다. 추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겂도 없고 오직 잘되길 믿고 기다려보는 수 밖이다.

다만 엘앤케이바이오 투자자가 생각할 점은 7월에 엘앤케이바이오에서 발생해야만 하는 이벤트들이다.

첫번째는 한국 건강심사평가원의 엘앤케이바이오 제품의 평가 결과다. 애초에는 6월말로 예상된다고 했었는데 아직도 무소식이다. 이번달에는 나와야 한다.

두번째는 미국 MSOT에서의 첫 수술 케이스가 나와야 한다. 이 수술이 잘되어야지 다음 제품 주문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7월 초나 중순으로 예상된다고 하였으니 늦어도 다음주 내에는 관련소식이 나와야 한다.

세번째는 엘앤케이바이오가 회피설계로 개발한 제품의 FDA승인 요청이 7월 말에 이루어져야 한다. 늦어도 8월 초에는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엘앤케이바이오가 주주들에게 한 약속이다.

 

이 세가지가 발생하거나 발생하는 결과를 보고 향후 엘앤케이바이오 투자의 방향성을 정해야 한다. 

 

 

 

Greg Castanias, head of Jones Day's Federal Circuit team, has almost 30 years' experience as a leading appellate and intellectual property litigator. His experience includes five Supreme Court arguments, nearly 100 Federal Circuit arguments, and countless others in federal and state courts from Alaska to Connecticut. He is a Fellow of the American Academy of Appellate Lawyers.

https://www.jonesday.com/en/lawyers/c/gregory-castanias?tab=overview 

 

Gregory A. Castanias | Lawyers

 

www.jonesday.com

 

With more than 20 years of experience as a trial lawyer, Jason Winchester has handled numerous high-profile civil disputes. He is an acknowledged leader in patent litigation arising under the Hatch-Waxman Act and has represented innovator drug companies in more than 50 patent infringement actions. Jason is coordinator of the Business & Tort Litigation Practice in the Firm's Chicago Office.

https://www.jonesday.com/en/lawyers/w/jason-winchester?tab=overview 

 

Jason G. Winchester | Lawyers

 

www.jonesday.com

 

Dr. Shehla Wynne represents cli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 with a particular focus on biopharmaceutical patent litigation in district courts and at the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 She has experience with issues arising under the Hatch-Waxman Act and the 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 (BPCIA). Her experience spans discovery, motion practice, trial, and appeals. Shehla also has experience in IP due diligence evaluations and competitive landscape analyses in the biotechnology and medical device sectors.

https://www.jonesday.com/en/lawyers/w/shehla-wynne?tab=overview 

 

Shehla Wynne Ph.D. | Lawyers

 

www.jonesday.com

 

Life Spine이 과거 의료기기 유통업체였던 Aegis Spine을 당사자와 유통 계약을 위반하고 Life Spine의 영업 비밀을 도용했다고 주장하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현재 소송은 Life Spine의 Aegis Spine의 AccelFix-XT 제품의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Aegis Spine이에 대해서 항소한 상태다.

2021년 1월 29일에 Life Spine의 소송제기에 대해 Aegis Spine는 Life Spine이 유통 계약을 위반하고 Aegis의 고객 계약을 악의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했었다. 그래서 Life Spine은 Aegis Spine의 반소에 대해서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2021년 6월 29일 법원에서 Life Spine의 요청을 받아들여 Aegis Spine의 반소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소송의 다음 중요한 일정은 7월 21일이다. 이 날은 판매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소 결정에 대한 법원에서의 공판이 열리는 날이다. 이날 Aegis Spine의 새로운 로펌이 어떻게 이 사건을 풀어나갈지가 관건이다.

현재 상황으로는 소송에서 Aegis Spine의 의도대로 된 적이 한번도 없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엘앤케이바이오가 새로 선임한 로펌은 Jones Day다. 아주 유명한 로펌이다. 

Jones Day는 2514 명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7위다. 2020년 총 매출 2,226,424,000 달러로 The American Lawyer의 2021 Am Law 200 순위에서 10위를 차지했다.  2020 Global 200 설문 조사에서 Jones Day는 세계에서 14번째로 높은 수익을 올린 로펌으로 선정되었다. 

 

 

 

LLife Spine의 로펌인 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LLP과 비교해보자.

좌측이 Aegis Spine의 새 로펌인 Jones Day이고, 우측이 Quinn Emanuel 이다.

개별 변호사들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가 Jones Day가 앞선다. 진작 이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엘앤케이바이오가 경추유합술(ACDF)에 사용되는 전방 경추 플레이트에 대한 기술이 미국특허청에 등록되었다. 

경추 유합술은 목 앞쪽을 절개하고 디스크를 제거한 후, 전방 경추 케이지를 뼈 사이에 삽입하고, 그 위로 전방 경추 플레이트를 고정하여 인접하는 경추를 유합시키는 수술방식으로 이때 경추 플레이트는 가볍고 얇게 만들어야하면 무엇보다 고정이 잘되어야 한다. 

엘앤케이바이오에 따르면 넓은 면적의 고정식 스크류 잠금장치가 스크류를 압박해 눌러주는 구조가 타사 대비 차이점이라고 한다. 

이 특허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호주에도 등록되어 있다.

 

이 특허기술이 적용된 전방 경추 플레이트 제품이 한국 및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실제 2020년 품목별 매출을 보면 경추 제품이 전체매출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분기보고서를 살펴보면, 코로나 여파로 인해 매출이 작년부터 줄어들었다. 올해 어떤 숫자가 찍히는지를 보면 향후 경추 제품의 성장성을 예측할 수 있어보인다. 

 

 

기타 경영사항(특허권 취득)(자율공시)

1. 특허명칭 전방 경추 플레이트
2. 특허 주요내용 본 발명은 정형외과(orthopedic) 및 신경외과(neurosurgery)에서 경추(cervical spine)에 대한 전방 고정 수술(anterior fixation surgery)을 수행할 때 사용되는 전방 경추 플레이트에 관한 것으로, 길이방향으로 길게 형성되는 플레이트바디와 상기 플레이트바디에 형성되고, 뼈 고정나사의 헤드부를 지지하는 적어도 2이상의 뼈고정나사홀 및 상기 뼈고정나사홀에 각각 삽입되는 뼈고정나사를 잠금상태로 하는 잠금부(locking element)를 포함하고, 상기 잠금부는 상기 플레이트바디에 회전가능하도록 고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3. 특허권자 주식회사 엘앤케이바이오메드
4. 특허취득일자 2021-06-14
5. 특허 활용계획 본 발명을 통하여, 수술 후 환자가 이물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 뼈고정나사가 이탈되지 않도록 지지하는 잠금부가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서, 수술 후에도 뼈고정나사가 이탈의 우려를 방지할 수 있다.
6. 확인일자 2021-06-14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특허출원번호: 미국특허출원16/346,845
2. 특허취득일자는 대리인이 특허 등록수수료를 납부한 일자임
3. 발명자는 이재식 외 다수이며, 회사가 특허권을 소유함

오늘 기사의 주제는 2가지다.

하나는 보훈병원 밴더 계약에 관한 내용이다. 그 내용인즉슨, 엘앤케이바이오 제품은 멸균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들보다 편의성 면에서 우위에 있으며, 이번 계약은 엘앤케이바이오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이라고 한다. 지금까지의 계약은 주로 대리점 계약이었기 때문에 이 계약이 가장 큰 것은 맞다. 얼마나 실속이 있느냐는 얼마만큼의 주문이 들어오는지를 지켜봐야 알 수 있으니 지켜보자.

두번째는 누베이시브와의 계약이다. 어제 기사에는 계약은 내년으로 예상한다더니 오늘은 막바지(?)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빠른 시일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가격 협상 등이 남았다라는 문구가 어이가 없다. 

과거 기사를 보면 가격 협상 등의 이유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가격 협상 등이 남았기 때문에 협상 막바지라고 하고 있다.

이러니 이런 소식에도 주가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찍었다. 더이상의 언론플레이는 통하지 않는다.

더이상의 이런 기사는 필요하지 않다. 진정한 결과만을 가져오기 전까지는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고 내일 말 다른 양치기 소년같은 행동은 그만둬주었으면 한다.

 

 

 

 

엘앤케이바이오가 올해 3분기 중으로 미국 국방부 보훈 병원으로 척추용 임플란트 제품을 수출할 전망이다.

아울러 미국 대형 의료기기 업체 N사와의 협상이 새로운 제품을 검토,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강국진 엘앤케이바이오메드 회장은 9일 여의도 KB증권 스몰캡 온라인 코퍼레이트 데이에 참가, 시장에서 돌고 있는 여러 루머에 대응하고 나섰고 “미국 보훈 병원 수술 첫 사례가 7월 중으로 예상되며 실질적인 매출은 9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미국자회사 Aegis Spine 을 통해 5월 15일 미국 보훈부(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 산하의 미국국방부 조달 에이전시중 하나인 MSOT(Medical Solution of Texas)와 벤더계약을 체결했다.

보훈병원은 군인 또는 그 가족이 이용하는 병원으로 미국 전역에 152개가 산재해 있다. 한 병원당 척추 관련 의사들이 내부 5명, 외부 5명 등 총 10명 이상 근무하고 있다. 진료 대상은 미군 예비역 가족까지 포함, 4000만 명에 달한다. 대상자는 관련 외래병원(클리닉) 1400개 곳에서 진료를 받고, 보훈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다.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군병원 및 보훈병원에서 디스크 수술에 필요한 자사의 여러 제품군뿐 아니라 측방향 접근방식의 높이확장형 케이지 및 사측방향 접근방식의 높이확장형 케이지를 정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고, 현재 3개 업체의 경쟁 구도 속에서 보훈병원 사업을 진행한다.

강 회장은 “보훈병원 계약은 2014년부터 진입을 위해 등록 작업을 진행했다”며 “이번 계약은 3년간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 계약 케이스 중 가장 가격 규모가 큰 계약 상대방”이라며 “당사 직원들이 5월 15일 이후 3∼4개월 정도 보훈병원에 방문, 진행 과정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엘앤케이바이오메드 제품의 차별점은 멸균이다.

강 회장에 따르면 미국 군ㆍ보훈 병원은 현재 현지 시장에서 군, 척추 임플란트 관련 멸균 제품을 원한다. 이번에 보훈 병원에 등록된 엔앤케이바이오메드 제품은 멸균 제품이다.

강 회장은 “지금까지 미국 병원들은 멸균되지 않은 제품을 납품받으면 자체 멸균 시스템에서 다시 작업을 했다”며 “병원 인프라, 인력, 시간 등이 많이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병 의원이 멸균 제품 원한다”며 “글로벌 대형사들은 멸균 제품 갖추지 못했으며, 당사는 이번 군 병원 계약을 통해 글로벌 병원들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미국 대형유통회사와의 진행 상황도 전했다. 엘앤케이바이오는 미국 대형유통회사와 임플란트에 사용되는 혁신 제품과 관련한 계약 협상을 벌여 왔으며, 지난달 강 회장이 직접 미국을 방문 마라톤협상을 벌이고 있다. 현재 가격, 조건 등 지속해서 조율 중이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내부에선 올해 안에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강 회장은 “최근 협상은 2018년 테스트 맡기고 팔지 않은 제품을 포함해서 검토 중”이라며 “해당 제품 반응이 좋았고 상당 부분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졌다”고 했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날 것이며 가격 협상 등이 남았다”며 “내년 매출은 올해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본다”고 덧붙였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034282

 

강국진 엘앤케이바이오 회장 “美 보훈 병원 매출 3Q...현지 N사와 협상 막바지”

엘앤케이바이오가 올해 3분기 중으로 미국 국방부 보훈 병원으로 척추용 임플란트 제품을 수출할 전망이다.아울러 미국 대형 의료기기 업체 N사와의

www.etoday.co.kr

 

엘앤케이바이오가 6월 1일이 급등했다가 6월 2일 급락했다. 외국인이 대량으로 샀다가 다음날 대량으로 팔아버렸다.

 

그 사유를 알아보자.

엘앤케이바이오는 5월 4일에 지방법원에 항소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판매금지가처분 결정을 우예시켜달라고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2021.05.11 - [주식/엘앤케이바이오] - 엘앤케이바이오, 미국 소송 AccelFix-XT판매금지가처분 유예 신청 기각

 

이후 엘앤케이바이오는5월 14일에 항소법원에 다시 항소가 진행중일 때까지 판매금지가처분을 유예시켜달라고 신청하였다.

 

그에 대한 결정이 6월 1일에 판결이 났으며, 결과는 지방법원과 마찬가지로 기각되었다.

외국인들은 판매금지 가처분이 유예될 기대감에 베팅을 하여 매수하였고 결과가 기각되자 다시 매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점을 곱씹어보면, 외국인들이 엘앤케이바이오를 투자할 때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은 이 소송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판매금지만 아니라면 엘앤케이바이오의 가치를 높게 쳐줄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소송의 길이 험난하다.

엘앤케이바이오가 진행중이 소송은 좁게 보면 현재 2개다.

하나는 지방법원에서의 본안소송 중에 결정된 판매금지가처분 명령에 대한 항소로 이것이 항소법원에서 진행중이다. 

두번째는 지방법원에서의 본안 소송이다. 

현재까지 정황상으로는 항소법원에서도 지방법원에서도 이길 확률은 낮아보인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