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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주택정책과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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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지역 투기수요 차단

  •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
    • 조정지역: 서울,경기,인천 전지역 지정, 대전, 청주 추가
    • 투기과열지구: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구리,군포,의왕,용인,화성, 인천, 대전 등 추가 지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잠실 MICE, 영동대로 개발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
    • 서울시 도계위 심의 거쳐 추후 확정
  • 투기적 주택수요 조사 강화
    • 실거래 조사,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대 및 증빙 강화 등

대출규제

  • 전입, 처분 요건 강화
    • 무주택자: 조정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 신청시
  • 주택가격 무관하게 6개월내 전입 의무
    • 1주택자: 위와 동일+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의무
  • 보금자리론 받으면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실거주 의무
  •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 전세대출 받은 후, 3억 초과 아파트 구입시 대출 회수 등
  • 허그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4억->2억)

재건축 규제

  • 안전진단 강화
    • 현장조사 및 안전진단 기관 주체 변경 등
  • 재건축쵸과이익 환수제 본격 징수

법인 투자 규제

  •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 법인 소유주택 종부세,양도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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