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엘앤케이바이오 생산라인 투어 프로그램을 다녀왔다.

공장 투어 후 질의시간 순서로 프로그램은 진행되었다.

최근의 주가 급락으로 인해 매 타임마다 10명씩이었는데 오지 않는 주주도 여럿 있었다.

질의시간의 메인주제는 역시 누베이시브와 계약과 소송이었다. 간단하게 생각나는 내용만 적어보겠다.

누베이시브와의 계약은 우선적으로 보안이슈이기 때문에 강국진 회장, 사내 변호사, 이지스 스파인 대표만이 NDA를 체결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한다. IR담당자인 박종익 부사장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며 상세한 내용은 함구했다.

골자는 엘앤케이바이오의 제품이 라이프 스파인 제품보다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고 현재는 XT 제품이 메인이지만 향후에는 XL제품이 메인으로 될 분위기이기 때문에 라이프 스파인이 소송을 걸었을 것이라고 했다.

엘앤케이바이오가 미국의 대리점에 납품하는 가격이 5000불인데 과거 스트라이커가 1000불 초반으로 제안을 해와서 거절한 사례가 존재하며, 현재 누베이시브와의 계약도 가격 이슈 때문이라고 했다. 

여러 회사가 컨택을 해오고 있다. 지금 사태를 보면 컨택만 하고 결과는 없으니 아무 의미 없다. 

교세라와의 계약은 XT제품으로 기사에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IR담당자는 XL이라고 했다. 그리고 테스트는 3개월동안 진행한다고 하였는데 교세라와의 계약은 1월이다. 이미 3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IR담당자는 6월에 테스트가 종료된다고 하였다. 의아한 부분이다. 기사와 계약체결 시점의 날짜가 다르다는 말인가?

어느 정도 명성이 있는 회사들은 수술건수가 100건 이상만 되면 안정성이 입증되어 메이저 기업에서 관심을 가지는데 엘앤케이바이오는 300건 이상을 요청받았다. 그래서 XT를 700건 이상하였다. 하지만 판매중지 가처분이 되었으니 XL 수술건수과 현재 80건 정도인데 3개월 내로 200건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한다. XL의 첫수술이 8월에 실시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80건에 도달하였다. 그런데 3개월 내로 200건을 달성할 수 있을까? 수술건수와 기간에 대해서 IR담당자가 제대로 알고 답변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2020.08.07 - [주식/기업] - #엘앤케이바이오, 척추임플란트 2레벨 수술 성공->3레벨도 가능

 

XT제품이 미국에서만 판매중지가처분이기 하지만 유럽과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소송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 말을 곱씹어보면 XT제품의 판매금지가처분을 본안소송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길 수 있으면 굳이 이런 위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회사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소송에서 이길 자신감이 있다고 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처럼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자신감이 있다는 말인지 그를 뒷받침하는 근거사유는 일체언급이 없다. 오죽했으면 판사가 이지스 스파인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뒤집힐 확률은 자기가 봤을 때 없기 때문에 판매금지가처분 중지 신청을 거절했을가 싶다.

엘앤케이바이오는 판매금지가처분 결정이 났을 때 라이프 스파인이 70억원 규모의 공탁금을 과연 낼 수 있을까를 의심했다고 한다. 라이프 스파인의 회사 규모가 그정도를 낼만큼 크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나도 분석해보았지만, 엘앤케이바이오는 이 소송이 어떠한 결과를 가질지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시나리오를 다 짜놓고 대응했어야 한다. 이 점은 실망한 부분이다. 안일한 대처를 한 것이 아닐까 싶다. 미국소송을 잘아는 전문가가 없이 단순히 미국에서 고용한 변호사의 말만 들은 결과로 보인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지금의 주가가 말해주고 있다.

앞으로의 호재는 6월말에 있을 한국 심평원에서의 결정, 7월말이나 8월초에 XT제품을 업그레이드한 EXT제품의 FDA접수이라고 했다. 여기서는 의문인게 EXT제품은 IR자료에 보면 이미 FDA접수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7월말에 접수해서 12월까지 승인을 받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말이야 쉽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들이 자기의 어떤 제품들이 FDA에 접수했고 현재 설계 중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 

전세계에서 익스팬더블 케이지를 제대로 만들줄 아는 기업은 글로버스, 엘앤케이바이오, 라이프 스파인 밖에 없다. 기술력으로 알아준다는 소리다. 하지만 이것은 뒷받침하는 외국기사나 어떠한 참조논문도 없다. 회사 관계자의 말만 듣고 어찌 판단할 수 있을까? 이것은 회사가 이미 불신을 줬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올해 예상 매출 300억원 중에서 XT의 비중이 25%였는데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장에서는 현재 XL제품을 양산하고 있다. 

 

이밖에 다른 주주들이 더 많은 찌라시를 가지고 있었다. 6월 9일 즈음에 엘앤케이바이오에서 KTB를 대상으로 IR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긴급IR에서 강국진 회장이 KTB 김재균 연구원에게 6월에 다시 미국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러한 정보는 다른 주주들은 어떻게 아는 것일까? 이럴거면 기관투자자 대상으로만 IR을 하지말고 개인투자자도 포함시켜주길 바란다. 기관투자자와 연결선이 없는 개인투자자들만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 형평성에 맞지 않다.

 

오늘 참석한 많은 주주들 중에서 나의 평단이 제일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만큼 엘앤케이바이오의 오래된 주주로써 이제는 여러모로 실망이 크다. 회사의 기술력은 설령 있을지 모르나 돌아가는 사정이나 대응처리능력을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현재 엘앤케이바이오의 주가는 거의 바닥으로 보인다. 여기서 더 빠지면 15000원까지 갈 여지는 있다. 하지만 FDA승인을 받은 제품을 들고 있는 기업의 가치로는 현재 시총인 2500억원 수준은 적정해보인다. 

아직은 정리할 계획은 없다. 하지만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 비중을 줄일 계획이다. 

투자할 만한 기업은 정말 많다. 그 중에서 다른 기업으로 갈아타면 되는 것이다. 

주식투자의 첫번째 중요요소는 회사의 신뢰성이다. 

 

 

아래는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박근주 대표가 나누어진 책 속에 끼워져있던 편지이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주주들은 참고하길 바란다. 

 

 

 

 

 

더이상은 악재가 없다고 판단했던 엘앤케이바이오에서 악재가 발생했다.

엘앤케이바이오의 미국판매법인 Aegis Spine가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Life Spine사와 소송 중이었는데 3월 15일 일부제품 판매중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판결내용은 AccelFix-XT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예비금지 명령을 내렸고, 판사는 Aegis Spine 임원의 증언을 인용하여 Life Spine에게 나중에 금지 명령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6 백만 달러의 보증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즉, Life Spine이 한화로 약 70억 정도를 공탁하면 AccelFix-XT 판매금지 가처분을 집행시켜준다는 것이다. 

소송의 전말은 Life Spine이 Aegis Spine를 2018년에 계약한 유통계약을 위반하고 Life Spine의 브랜드인 ProLift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사용했기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의 판결문을 보면 Life Spine이 이에 대해 많은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어보인다. 

판사는 두 회사의 계약서를 통해 Aegis Spine이 유통 및 청구 계약의 기밀조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판단하였다. 

계약 당시 Life Spine은 엘앤케이바이오가 자체 척추 케이지라인을 개발 중이며  Life Spine의 ProLift 라인의 핵심인 척추 디스크 높이를 복원하기 위한 확장형 케이지를 설계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따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유툥계약 체결 후 Aegis Spine의 대표는 엘앤케이바이오에게 엘앤케이바이오의 변리사에게 Life Spine의 ProLift 케이지 중 하나를 보냈다. 근데 그 경위가 엘앤케이바이오의 변리사가 Aegis Spine에게 실제품을 보는 것이 엘앤케이바이오의 AccelFix-XT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엘앤케이바이오의 변리사는 박스를 열지않았다고 증언했고, Life Spine은 박스가 회수되었을 때 비어있었기 때문에 반품처리를 할 수 없었으며 위조방지 스티커가 이중으로 되어있었다고 증언했다. 따라서 판사는 이와 연관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로부터 1년 후 Aegis Spine은 AccelFix-XT 척추 케이지를 출시했으며, 전시회에서 개발 과정을 알게 된 후 Life Spine이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가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나온 것이다.

엘앤케이바이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판결로 인해 진행중인 계약건이나 향후 판매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악재가 발생해버렸으니 피할 수는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AccelFix-XT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나머지 제품은 상관없다. 

이제 이 것을 어떻게 극복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엘엔케이바이오의 조치는 공시내용을 보면 가처분집행시 적극적으로 본안소송에서 대응하여 기각판결을 받거나 영업적 합의점을 모색한다고 한다.

기각판결은 뚜렷한 다른 증거가 없는한 힘들어보인다. 그게 있었다면 가처분결정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두번째 방안으로 가야한다. 그것은 돈을 주고 소송을 끝내는 것이다. 

어떤 금액으로 어떻게 협상할지가 관건이다. 그리고 그것이 빠른 시일내로 이루어져서 현재 진행중인 계약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엘앤케이바이오에게 큰 문제가 생겼으니 회사의 향후 대응을 지켜보며 어떻게할지 생각해보자.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종속회사(미국판매법인 Aegis Spine, Inc.) 일부제품 판매중지 가처분 결정
2. 주요내용 과거 원고와 종속회사 사이에 체결하였던 대리점 계약에 따른 종속회사의 미국내 Accelfix-XT cage 판매잠정 중지결정
3. 결정(확인)일자 2021-03-16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향후대책]

1. 가처분결정의 판단이유 및 적용범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원고의 공탁($6M)으로 가처분 결정 집행시 본안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하여 기각판결을 구함.
2. 영업적 합의점 도출을 중도 모색함.

[기타 참고사항]
1. 종속회사를 상대로한 소송으로 당사에 대한 구속력은 없음.
2. 당사의 특허 등 고유기술 부분에 대한 분쟁은 없음.
3. 당사의 다른제품(XL,XTP)판매에 영향 없음.
4. XT의 경우 미국외 다른지역 판매에 영향 없음.
5. 새로운 제품의 추가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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