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케이바이오 홈페이지에 항소심 패소와 관련하여 주주서한이 올라왔다.

엘앤케이바이오는 본안소송의 청구원인이 영업방해 및 특허침해 2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소장을 보면 청구원인에 특허침해 이야기는 전혀 없다. 그리고 Life Spine은 ProLift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지만, 그 특허를 가지고 Aegis Spine에 특허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다. 

엘앤케이바이오이 왜 특허침해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주주서한주가 하락 및 판매금지 가처분 취하소송 패소 관련 설명의 글

2021년 8월 13일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엘앤케이바이오메드 전략기획실 IR팀입니다.

당사 IR 팀은 당일 발생한 주가 급락에 대한 사유를 파악하였고 회사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전달 및 오해와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 본 설명을 게시하여 드리오니 주주 여러분 께서는 참고하시고 혼선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1)미국 소송 판결 관련

당사 엘앤케이바이오메드의 미국 자회사 Aegis Spine Inc. 는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사인 Life Spine과 진행중 이던 소송과 관련하여 본안 소송 및 판매금지 가처분 취하 소송을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지난 7월 21일 미국 시카고 법원은 당사가 항소한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 취하 소송에 대해 1차 공판을 진행했고, 이에 대한 법원의 1차 판결문을 미국 현지 기준 8월 9일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미국 법원의 본 판결은 본안 소송이 끝날 때 까지 엘앤케이바이오메드가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명령한 명령에 대한 취하 소송에 대해서 패소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본 판결은 본안소송 (즉 영업방해 및 특허침해) 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본안 소송에 대한 심의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진행중인 본안 소송을 더욱 빠르게 진행하고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기안에 본안소송의 결론을 도출하여 회사의 잠재적 리스크를 최소화 시킬 것입니다.  

다시한번 금번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 취하소송이 본안 소송과 관련이 없음을 명확히 알려 드리며, 회사의 펀더먼털과 진행중이 모든 사업의 진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주주와 투자자 여러분께 안내 드립니다.

㈜엘앤케이바이오메드 전략기획실 IR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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