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케이바이오 자회사 Aegis Spine의 경추 전방 또는 측방 고정수술시 다양한 각도로 고정시 수 있는 척추 플레이트에 대한 특허가 미국등록되었다. 

이 특허는 미국에 등록되었기에 엘앤케이바이오의 기술력을 알리기에 적절하다. 하지만 이런 플레이트 특허가 엘앤케이바이오 사업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현재 엘앤케이바이오의 가치에 1%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시장은 냉정하기에 오늘의 주가가 그것을 말해준다.

 

미국소송은 한국과 달리 서로의 정보를 다 제출한 후에 소송에서 싸운다. 양사는 최선을 다해 있는 자료를 다 제출해야 하며, 숨기다가 걸리면 소송은 즉각 날라가고, 막대한 배상금을 책정한다. 

Life Spine이 지금 AccelFix 시리즈 및 XYPAN, CastleLoc에 관련된 자료를 다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 추가 정보를 찾아서 공격하려는 것이다. 다른 자료는 없길 바라며, 정당하게 자료도 다 제출하길 바란다. 

 

9월의 마지막 날이다. 여전히 Accel-Fix2의 소식은 무소식이다.

회사의 주가는 지금이 바닥이다. 여기서 더 빠지면 시장에서는 이제 회사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보면 된다. 

 

 

Upcoming Events

  • 2021년 4분기: Accel-Fix2 FDA신청, 심평원 수가 산정, 미국지사 설립, 북미척추외과학회 앤서니 선 수술, 미국방부 보훈병원 첫 수술
  • 2022년 상반기: Accel-Fix2 FDA 승인

 

 

엘앤케이바이오가 자회사 이지스스파인(Aegis Spine Inc.)을 통해 미국에서 척추 고정술에 사용되는 최신형 척추 플레이트 핵심기술의 특허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엘앤케이바이오메드에 따르면 이번 특허는 정형외과, 신경외과에서 경추 전방·측방 고정수술을 할 때 사용되는 척추 플레이트에 관한 내용이다.

기존 플레이트와 달리 임의의 각도에서 고정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있어서 의사가 원하는 각도로 날개부를 고정해 수술부위에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엘앤케이바이오메드 측은 "리트랙터를 통해 확보된 좁은 수술경로에 척추 플레이트를 쉽게 수술부위까지 삽입할 수 있고 환자마다 다른 척추뼈 형상에 맞게 정착시킬 수 있다"며 "고정된 형태인 기존 척추 플레이트와 다른 점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통해 미국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지난 7월 미국 국방부 산하 보훈병원 정식 벤더로 등재된 이후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고 있다. 이번 특허 취득 역시 미국시장 확대에 힘을 더하는 의미있는 지적자산이 될 것으로 엘앤케이바이오메드 측은 기대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93010011165929 

 

엘앤케이바이오 "회전날개형 척추 플레이트 미국 특허 취득" - 머니투데이

척추 임플란트 전문기업 엘앤케이바이오가 자회사 이지스스파인(Aegis Spine Inc.)을 통해 미국에서 척추 고정술에 사용되는 최신형 척추 플레이트 핵심기술...

news.mt.co.kr

 

앤서니 신 박사는 엘앤케이바이오와 스마트 시스템 개발협력 협약을 체결했고, 향후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개선, 직원 임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앤서니 신박사가 뉴시스와 인터뷰한 내용을 살펴보자.

이전 포스트에서 앤서니 신박사는 신경외과 의사라서 척추수술과는 관련이 없어보인다는 글을 적었는데 인터뷰를 보니 이 부분은 잘못된 판단으로 보인다.

2021.08.30 - [주식/엘앤케이바이오] - 엘앤케이바이오, 앤서니 신 박사는 신경외과 전문가인데?

척추수술이 신경과 정형외과 분야가 합쳐져서 2008년 이후부터 척추 수술도 해왔다고 한다. 이 부분은 이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척추와 신경은 깊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두 진료과에서 같이 하는 것이 맞다. 

신박사는 엘앤케이바이오 제품은 8년넘게 사용해왔다고 하는데 XT 출시가 2019년이니깐 익스팬더블 시리즈는 길어야 3년 남짓 사용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박사가 생각하는 소송배경에 대한 추측은 경쟁력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엘앤케이바이오 주주라면 다 아는 얘기다. 분명히 제품의 경쟁력은 뛰어나다. 다만, 이제는 판매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주들은 답답하고 천불이 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팔 수 없으면 회사의 가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엘앤케이바이오에 대한 가치다. 

신박사가 얘기하는 보훈병원 얘기도 맞는 말이다. 하지만 납품단가는 고과에 책정되어 있어도 팔려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아쉽게도 인터뷰에는 XT2에 대한 얘기는 없다. 

 

앤서니 신 박사(Dr. Anthony Sin)는 지난 2일 뉴시스 금융증권부장과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엘앤케이바이오메드의 제품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앤서니 신 박사는 미국 루이지애나 슈라이너(Shriners hospital) 병원에 소속된 척추수술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다. 배드민턴 전 국가대표로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여자단식 금메달리스트 방수현씨 배우자이기도 하다. 그런 그가 최근 엘앤케이바이오(156100)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방한하면서 주목 받았다.

지난 2008년 트레이닝을 마친 뒤 척추분야에 매진해온 그는 소아 변형척추를 비롯 뇌와 척추를 겸해 연간 400건이 넘는 수술을 진행해왔다. 신경외과 전문의지만 척추수술을 해온 배경에 대해 "척추수술을 생각하면 정형외과를 생각하지만, 최근 10년 척추수술 트렌드가 신경과 정형외과 분야가 합쳐지면서, 두 분야 의사들이 같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3년 9월부터 수많은 척추수술을 진행하며 엘앤케이 제품을 직접 사용했다는 그는 8년 넘게 직접 써본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앞서 엘앤케이의 미국 판매법인 이지스 스파인은 높이확장형 케이지(익스펜더블 케이지) 중 하나인 'AccelFix-XT'가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으면서 미국 지역에서 판매가 한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신청한 회사는 경쟁사인 라이프 스파인이다.

신 박사는 소송과 관련해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내용은 알고는 있다"면서, 해당 제품에 대해 "제가 수많은 케이스로 수술을 해봤는데 실제로 써봤을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경쟁사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닐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익스펜더블 케이지'에 대해 "척추수술을 하면서 디스크를 잘라내고 그 사이 공간을 메울 수 있는 물건"이라며 "이전에는 공간에 환자 본인의 뼈를 넣든지 기부자의 뼈나 플라스틱 제품 등을 썼다. 무엇이 됐든 공간 크기에 딱 맞는 것을 넣다 보니 제품이 그 크기 자체에서 멈춰있을 수밖에 없었다. 오랜 시간이 흘러 탄생한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다. 익스펜더블의 말뜻 '늘어날 수 있다'처럼, 공간보다 더 작아 삽입해 수술하기 편하고 고정한 뒤 높이는 방식이라 환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것이 최근 수술 트렌드"라고 설명했다.

과연 엘앤케이의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걸까. 이 같은 의문을 표하는 취재진에게 그는 "엘앤케이가 국내 작은 회사지만 미국이란 글로벌 시장에서도 메이저 기업 제품에 질적인 면에서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랬다면 제가 오랜 기간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직접 써볼 수록 환자에게 최상의 결과를 줄 수 있다는 믿음이 들었다.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는 동양인 마인드로 의사들을 대한다는 점에서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최근 엘앤케이는 미국 국방부 산하 보훈병원에 정식 벤더로 등재됐다. 미 보훈시장에 제품을 공급한다는 것이 미 의료진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에 대해 신 박사는 "굉장한 베네핏(이익)"이라고 봤다.

그는 "보훈병원 특성상 군인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병원 업무가 굉장히 센서티브(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전에 펜타곤 화장실에 10달러면 살 수 있는 시트를 1500달러를 주고 들였다는 뉴스가 핫이슈가 된 적 있다. 미국에서는 군인과 관련한 것은 최고로 사용해야 한다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프라이싱(가격책정)이 나온다. 척추 관련 기구도 일반 병원에서는 디스카운트(할인)가 많이 되지만 보훈병원에 들어가면 디스카운트를 원하지도 않고 하지도 못 한다. 하나에 2000달러라고 하면 병원에서 그대로 받게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굉장한 이익이다. 같은 물건을 팔 때 2000달러를 받느냐 500달러를 받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신 박사는 엘앤케이와 포괄적인 기술과 제품개발 협력 관련해 논의했으며, 지난달 31일에는 스마트 시스템 개발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스마트 시스템이란 여러 기관에서 척추 관련 임상데이터를 수집한 뒤 이를 AI(인공지능)를 통해 최적의 수술법을 안내하고 로봇을 이용해 자동으로 수술이 되도록 하는 의료 시스템이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02_0001570552&cID=10401&pID=10400 

 

[인터뷰]척추수술 권위자 앤서니 신 "엘앤케이바이오, 소송도 경쟁력있어 생긴 일"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소송도 (사람들이) 제품을 많이 사용하니까 제기된 것 아니겠나

www.newsis.com

 

척추임플란트 관련 국내기업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엘앤케이바이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

글로버스의 점유율을 엘앤케이바이오가 바짝 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표현이 맞다고 본다.

디스크 수술법 중에서 후면이 압도적으로 현재 인기가 많다. 엘앤케이바이오의 XT제품은 소송이슈로 미국에서 팔 수가 없다. 이에 회피설계한 제품을 준비 중인데 예정보다 현재 한달이 지났다. 

미국보훈병원 공급은 첫수술 케이스가 나와야하는데 3분기 내라도 진행되었으면 한다.

국내 익스팬더블케이지 공급은 심평원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상반기에는 수가가 맞지 않아서 재신청했다고 한다. 그 결과가 하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내년 공급을 예상하고 있다.

 

 

 

10조원이 넘는 세계 척추 임플란트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위해 국내 기업들이 '차별화'된 제품 공략을 내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척추 임플란트 시장 규모는 2018년 약 13조5000억원 규모로, 연간 약 5%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6년에는 18조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함께 수술 건수가 증가하면서 매출도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척추 임플란트 시장은 임플란트 높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높이확장형 케이지(Expandable Cage)'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척추 임플란트는 인공 디스크 역할로서 뼈와 뼈 사이에 삽입해 간격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고전적 제품은 높이 조정이 불가능해 환자에게 딱 맞는 제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높이확장형 케이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당 제품을 갖고 있는 소수 기업들에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측면‧정면‧후면 3가지 수술법에 적용할 수 있는 케이지 제품을 미국 FDA 인정받은 국내 기업 '엘앤케이바이오메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 높이확장형 케이지와 관련해 FDA인증을 받은 업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시장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글로버스 메디컬의 뒤를 이어 엘앤케이바이오가 2위로 바짝 쫓고 있다.

엘앤케이바이오 관계자는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측면, 후면 디스크 수술법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후방 삽입 높이확장형 케이지가 척추 임플란트 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현재 제품을 뛰어넘는 신제품을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미국 보훈병원에 정식 벤더로 전격 등재되면서 높이확장형 케이지를 공급하는 유일한 업체가 됐다. 키닥터 선점으로 미국 시장 내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내년부터는 국내에서도 최초로 높이확장형 케이지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회사측은 심사평가원에 보험수가 산정을 의뢰해 올해 하반기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척추 임플란트 기업 1위를 차지하는 '메디쎄이'는 척추 의료기기 국산화에 전념해 온 토종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흉요추(등뼈와 허리뼈)용 임플란트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여기에 '3D 프린팅 기술'을 더해 맞춤형 임플란트 기술(고강도 외상고정 임플란트)로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19년 미국 FDA 승인받은 '추간체유합보형재'는 3D 프린팅 기술로 골유합율을 증가시켜 기존 제품 대비 수술부위 안전성과 회복기간 단축으로 경쟁력을 확보했다.

또한 해당 제품은 퇴행성 디스크, 척추전방전위증, 척추후방전위증 등 척추 질환 환자의 수술적 치료방법인 유합술에 사용되며, 다양한 사이즈로 구성돼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와 수술접근법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적 기술을 기반으로 메디쎄이는 글로벌 3D 프린팅 의료기기, 임플란트 시장을 선점할 계획을 내보였다.

메디쎄이는 2019년 하반기부터 멕시코·칠레 사회보장보험(Public Hospital) 병원과 제품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현재 미국을 기점으로 멕시코, 브라질, 칠레 4개 해외직접투자법인을 설립하고 38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메디쎄이 관계자는 "당사 3D 프린팅 의료기기는 국내 최초 식약처 인증과 국내 최다 임상사례를 바탕으로 안전성이 검증돼 있으며 FDA의 최종 승인까지 획득했다"며 "기술과 규제의 장벽이 매우 높은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의 문이 활짝 열린 만큼 미국 현지 판매법인을 통해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3D 프린팅 의료기기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동화약품이 메디쎄이를 인수하면서 새로운 시너지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향후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어떤 마케팅을 내보일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84128&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세계 척추 임플란트 시장, 국내 기업 '차별화' 공략 주목

[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10조원이 넘는 세계 척추 임플란트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위해 국내 기업들이 '차별화'된 제품 공략을 내보이고 있어 주목된다.척추 임플란트 시장 규모는 2018

medipana.com

 

엘앤케이바이오의 박근주 사장의 인터뷰 내용이 기사로 나왔다.

인터뷰 내용은 미국 보훈병원 얘기가 전부다. 인터뷰에는 신제품의 FDA승인과 국내 의료보험 수가 신청에 대한 얘기는 언급도 없다. 

강국진 회장이 7월에 미국에 가서 국방부 산하 보훈병원 의사들을 상태로 제품을 홍보했으며, 빠르면 3분기 내로 보훈병원에서 첫 수술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보훈병원 의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익스팬더블 케이지 제품을 교육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에 알던 사실과 바뀐 점은 보훈병원 첫수술이 7월 초라고 주주들에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술은 3분기 내로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나올 것이라는 기대다. 

7월에는 강국진 회장이 보훈병원 의사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홍보했으니 수술 스케줄과 의사의 기술 교육과정을 고려하면 아무리 빨라도 10월이다. 

엘앤케이바이오에 올인하고 있는 주주들은 분할매도 후 좋은 시그널이 나올 때 재진입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강국진 회장이 7월에 직접 미국에 건너가 미국 국방부 산하 보훈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엘앤케이바이오메드의 척추임플란트 제품을 소개하는 등 공격적으로 마케팅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플라스틱 소재의 2세대 척추임플란트 제품뿐만 아니라 티타늄소재의 3세대 높이확장형(익스펜더블) 케이지제품도 적극적으로 알리며 좋은 반응을 확인했다.”

- 보훈병원에는 언제부터 제품을 공급하게 되나.

“빠르면 올해 3분기 안에 첫 수술사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보훈병원에 척추임플란트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 보훈병원 의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학술대회를 열고 높이확장형 케이지 제품 활용법을 교육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도 세웠다.”

 


박근주 엘앤케이바이오메드 각자대표이사는 9일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엘앤케이바이오메드 본사에서 진행한 비즈니스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지사 설립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데 미국에서 영업을 진행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연내에는 영업 개시가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티타늄소재의 3세대 척추임플란트 높이확장형(익스펜더블) 케이지제품을 개발한 척추임플란트 전문업체다. 높이확장형 케이지는 척추임플란트 수술 때 척추 사이에 삽입하는 인공디스크(추간판)로 환자 척추상태에 맞게 변형할 수 있다.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2019년 9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다각도의 높이확장형 케이지 3종(AccelFix XT, XL, XTP)에 관한 품목허가를 획득한 뒤 미국 유통자회사 에이지스스파인을 통해 판매해왔다.

AccelFix-XT는 척추 후방에서, AccelFix-XL은 척추 측면에서 삽입하며 AccelFix-XTP는 반대편의 신경을 손상하지 않도록 척추와 연결된 허리 근육 앞쪽에서 대각선으로 삽입하는 높이확장형 제품이다.

박 대표는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에서 회사의 영업망을 극대화하는 데 기존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미국에서 지사 설립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 만큼 앞으로 공격적 마케팅으로 미국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올해 4월 미국 국방부 산하 보훈병원에 척추임플란트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시장에서 기대가 크다. 향후 매출 증가에 얼마나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미국에서 척추임플란트 가격이 기본적으로 국내 공급가격보다 높다. 보안상 공개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 수치를 밝힐 수는 없지만 보훈병원 내 공급가격은 미국의 시장가격보다 훨씬 더 높다.

보훈병원 납품단가는 국가로부터 보호받는데 마진이 매우 높은 보훈병원에 척추임플란트 제품을 납품함으써 향후 매출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미래먹거리까지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미국 보훈시장의 연간 예산이 100조 원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보훈병원 공급사업을 향한 기대감은 매우 크다.

강국진 회장이 7월에 직접 미국에 건너가 미국 국방부 산하 보훈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엘앤케이바이오메드의 척추임플란트 제품을 소개하는 등 공격적으로 마케팅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플라스틱 소재의 2세대 척추임플란트 제품뿐만 아니라 티타늄소재의 3세대 높이확장형(익스펜더블) 케이지제품도 적극적으로 알리며 좋은 반응을 확인했다.”

- 보훈병원에는 언제부터 제품을 공급하게 되나.

“빠르면 올해 3분기 안에 첫 수술사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보훈병원에 척추임플란트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 보훈병원 의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학술대회를 열고 높이확장형 케이지 제품 활용법을 교육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도 세웠다.”

척추임플란트업계에 따르면 엘앤케이바이오메드가 척추임플란트 수술 1건당 얻을 수 있는 수익은 국내에서는 100만~150만 원, 미국에서는 1200만~15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방부 산하 보훈병원에서는 제품이 더 고가로 산정돼 척추임플란트 수술 1건당 수익은 미국 일반 병원에서보다 2~3배 가량으로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보훈병원은 미국 전역에 152곳이 산재해 있으며 관련 외래병원 수도 대략 1400개에 이른다. 군인 또는 가족이 보훈병원 이용 대상자인데 그 수는 대략 4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병원과 체결한 제품 공급계약 기간은 3년인데 통상 계속 갱신되는 장기계약인 것을 감안할 때 엘앤케이바이오메드의 매출상승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사업이 확대되면 척추임플란트 제품 수요도 늘어날 텐데 올해 5월에 완공한 경기도 용인의 제2공장의 설비 구축은 어느 정도 진행됐나.

“AccelFix-XL 기준 월 1천 개를 생산할 수 있으며 주야간 2교대로 공장을 가동한다면 최대 2천 개까지도 생산할 수 있다. 최근 제2공장에 생산시설을 100% 구비해 향후 생산량 확대에 대비하고 있다. 

여기에 티타늄소재의 3세대 높이확장형 케이지를 생산하기 위한 3D 프린팅기술을 활용한 최첨단 생산설비 구축도 앞두고 있다.

최근 스트라이커, 메드트로닉 등 글로벌 척추임플란트 업체들이 티타늄소재 3세대 척추임플란트를 생산하기 위해 3D프린팅기술을 접목하고 있는 만큼 엘앤케이바이오메드도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3D 프린팅 시설과 이를 다룰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 7월에 전환사채를 통해 200억 원을 조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주된 용도는 어떻게 되나.

“척추임플란트 제품 개발과 판매 극대화를 위한 마케팅에 활용된다. 높이확장형 케이지 제품의 신제품 개발과 미국에서 지사 설립 및 영업판매망 구축 등에 활용될 것이다.

올해 5월 척추임플란트제품에 유럽 CE인증도 획득한 만큼 유럽 진출과 호주 시장에서 제품 판매 극대화를 위한 마케팅에도 투입된다.

이밖에 인공지능(AI) 및 스마트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활용한다.

어려운 영업환경에도 투자를 해 준 투자자분들께 감사하며 투자자들과 주주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4767 

 

[인터뷰] 엘앤케이바이오메드 대표 박근주 "미국 척추임플란트 열어"

'최근 전환사채를 발행해 모은 200억 원은 엘앤케이바이오메드의 척추임플란트 미국사업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박근주 엘앤케이바이오메드 각자대표이사는 9일 서울시 양천구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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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앤케이바이오가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9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전환가액은 주당 2만773원으로, 100%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발행될 주식수는 96만2788주이며 현재 주식총수대비 6.71%에 해당한다. 전환 청구기간은 2022년 7월 16일부터 2026년 6월 16일까지다. 사채의 표면 및 만기 이자율은 모두 0%다. 만기일은 2026년 7월 16일까지다.

전환사채로 확보한 자금은 현재 개발중인 AccelFix-XT의 회피설계 제품 및 추가 개발중인 제품에 사용될 것이며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신규 지사 설립 비용으로 쓴다고 한다. 

이번 전환사채 발행은 엘앤케이바이오에게 전혀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좋게 보인다.

1. 전환가액이 현재 주가보다 높다. 이자도 0%로 발행조건은 좋다. 

2. 발행사가 35%인 최대 70억까지 되살 수 있는 콜옵션이 있다. 콜옵션은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이율 3%)이 적용된다. 이 경우 현재 최대주주인 강국진 회장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지분율을 높일 수 있다. 즉, 현재 강국진 회장의 지분율이 14.35% 불과하기 때문에 경영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콜옵션을 넣은 것이라고 추정된다. 강국진 회장 본인은 여전히 회사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3.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아트만, 타이거 등 자산운용사와 한국산업은행 등 여러 투자자들이 모여서 엘앤케이바이오에게 200억이나 되는 돈을 투자했다는 점은 그들은 엘앤케이바이오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할 수 있다. 소송으로 인해 망할 것 같고 매출도 작은 회사에게 무엇을 믿고 200억이나 돈을 빌려주겠는가? 엘앤케이바이오의 기술을 믿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 전환사채 공시에서 화가 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이다. 최초 게재는 "본 건 자금조달을 통해 조달한 금액은 발행회사의 의료기기 사업(resomet 중국 임상, 미국법인 마케팅 등) 및 전기에너지 사업(초고속 충전기 개발, 충전소 사업 거점 확보, 급속충전기 생산라인 신축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라고 했다.

주주들은 뻥지는 소리다. 갑자기 rosomet 중국 임상은 무엇이며, 전기충전기 사업은 마치 요새 전기차 주식이 잘나가서 한탕 해먹으려고 하는 소리처럼 보였다.

이후 엘앤케이바이오는 사용목적을 신제품 개발 및 마케팅 비용에 사용된다고 정정했다.

이와 같은 헤프닝은 IR담당자의 명확한 귀책사유로 보인다.

유앤아이의 최근 7월 7일에 공시한 전환사채권발행결정 공시에서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을 보자.

엘앤케이바이오가 정정 전에 공시한 내용과 글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내용이 똑같다. 

 

유앤아이는 그럼 어떤 회사인가?

엘앤케이바이오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국내에서 척추임플란트 사업을 하는 경쟁업체다.

즉, 엘앤케이바이오 IR담당자가 경쟁사 중에서 최근에 CB발행한 회사를 찾아서 그 내용을 복사붙여넣기 해서 수정하다가 사용목적 부분은 수정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말 실망스럽다. 왜 이런 중요한 공시 자료조차도 세심하게 검토하고 또 검토하지 못하는지 말이다. 엘앤케이바이오의 투자자로써 이런 부분까지 이제는 신경쓰고 검토해봐야 한다는 사실이 화가 난다.

말로만 퀀텀점프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위치에 가겠다고 하지말고, 사소한 부분까지 먼저 챙기길 바란다.

 

 

 

정 정 신 고 (보고)

정정사유: 자금 사용 목적 오기재에 따른 정정

정정 전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본 건 자금조달을 통해 조달한 금액은 발행회사의 의료기기 사업(resomet 중국 임상, 미국법인 마케팅 등) 및 전기에너지 사업(초고속 충전기 개발, 충전소 사업 거점 확보, 급속충전기 생산라인 신축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정정 후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본 건 자금조달을 통해 조달한 금액은 신제품 개발과 미국, 유럽, 아시아 지역 등지의 신규 지사 설립을 통한 공급망 확대 등 마케팅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7월     1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엘앤케이바이오메드
대  표   이  사  : 강국진, 박근주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6번길 16-25, 201호
  (전  화) 02-6717-1916
  (홈페이지) http://www.lnkbiomed.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박종익
  (전  화) 02-6717-1956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9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59,2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6년 07월 16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일로 하되, 원래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0,773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직전 1개월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직전 1주일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엘앤케이바이오메드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962,788
주식총수 대비
비율(%)
6.71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07월 16일
종료일 2026년 06월 16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단, 본 사채의 발행일 이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A + (B x C / D)} / (A +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으로 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 적용함)로 한다.


나.   다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ⅰ)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ⅱ)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4,542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7월 16일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7월 16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3년 06월 16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3.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3자의 성명 :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3) 취득규모 : 최대 70.0억원 (Call Option 35%)
4) 취득목적 :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36,97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후에는 최 481,364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사 지분율을 2.35%에서 최대 3.26%(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외 Put Option, Call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 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1년 07월 16일
12. 납입일 2021년 07월 16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7월 1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5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거래단위 분할 및 행사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7월 16일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지급기일 및 청구금액

2023년 07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3년 10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4년 01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4년 04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4년 07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4년 10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5년 01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5년 04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5년 07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5년 10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6년 01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6년 04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60일 전 30 일전
1차 2023-05-17 2023-06-16 2023-07-16 100.00%
2차 2023-08-17 2023-09-18 2023-10-16 100.00%
3차 2023-11-17 2023-12-18 2024-01-16 100.00%
4차 2024-02-16 2024-03-18 2024-04-16 100.00%
5차 2024-05-17 2024-06-17 2024-07-16 100.00%
6차 2024-08-17 2024-09-19 2024-10-16 100.00%
7차 2024-11-17 2024-12-17 2025-01-16 100.00%
8차 2025-02-15 2025-03-17 2025-04-16 100.00%
9차 2025-05-17 2025-06-16 2025-07-16 100.00%
10차 2025-08-17 2025-09-16 2025-10-16 100.00%
11차 2025-11-17 2025-12-17 2026-01-16 100.00%
12차 2026-02-15 2026-03-17 2026-04-16 100.00%

3)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지급장소 : 중소기업은행 가산디지털역지점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7월 16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3년 06월 16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 전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구체적인 매매대금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 대상
사채의 매매대금
From To
1차 2022-06-20 2022-07-04 2022-07-16 전자등록금액의 103.0000%
2차 2022-07-18 2022-08-01 2022-08-16 전자등록금액의 103.2623%
3차 2022-08-17 2022-08-31 2022-09-16 전자등록금액의 103.5995%
4차 2022-09-16 2022-09-30 2022-10-16 전자등록금액의 103.7785%
5차 2022-10-19 2022-11-02 2022-11-16 전자등록금액의 104.0409%
6차 2022-11-18 2022-12-02 2022-12-16 전자등록금액의 104.2949%
7차 2022-12-19 2023-01-02 2023-01-16 전자등록금액의 104.5573%
8차 2023-01-17 2023-02-02 2023-02-16 전자등록금액의 104.8198%
9차 2023-02-15 2023-03-02 2023-03-16 전자등록금액의 105.0568%
10차 2023-03-20 2023-04-03 2023-04-16 전자등록금액의 105.3193%
11차 2023-04-14 2023-04-28 2023-05-16 전자등록금액의 105.5734%
12차 2023-05-18 2023-06-01 2023-06-16 전자등록금액의 105.8359%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 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매매대금 지급기일로 하되, 원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4항을 준용한다.


4)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 사채권자는 본 협약에 따른“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3년 06월 16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5%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5항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계약 제6조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사채권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상 사채권자의 의무(매수인의 콜옵션을 보장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 포함)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50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500,000,000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6,7,8,9,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71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1,12,13,14,15,16,17,18,19,20,21,22,23,2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860,000,000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5,26,27,28,29,3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58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9,30,31,32,33,34,35,36,37,38,39,4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850,000,000
뉴그로쓰원 2호 신기술투자조합 - 2,000,000,000
주식회사 BNK투자증권 - 2,000,000,000
주식회사 코어트렌드인베스트먼트 - 1,000,000,000
키움증권 주식회사 - 4,000,000,000
한국산업은행 성동지점 - 3,000,000,000
주1) “본건 펀드1”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아트만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를 말한다.
주2) “본건 펀드2”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아트만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호" 를 말한다.
주3) “본건 펀드3”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1호" 를 말한다.
주4) “본건 펀드4”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NH앱솔루트리턴 저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를 말한다.
주5) “본건 펀드5”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0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을 말한다.
주6) “본건 펀드6”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TRUST 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7) “본건 펀드7”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MERIT 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8) “본건 펀드8”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1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9) “본건 펀드9”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BALANCE 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10) “본건 펀드10”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CORE 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11) “본건 펀드11”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 Combo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12) “본건 펀드12”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1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13) “본건 펀드13”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2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14) “본건 펀드14”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3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15) “본건 펀드15”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STAR 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16) “본건 펀드16”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GLORY 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17) “본건 펀드17”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4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18) “본건 펀드18”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5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19) “본건 펀드19”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커브스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20) “본건 펀드20”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코스닥벤처펀드 POTENTIAL 107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21) “본건 펀드21”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STEWARD 108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22) “본건 펀드22”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STEADY 109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23) “본건 펀드23”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MEANING 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24) “본건 펀드24”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CONSTANT 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25) “본건 펀드25”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04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26) “본건 펀드26”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WISE ONE 4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27) “본건 펀드27”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14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28) “본건 펀드28”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CLASSIC4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29) “본건 펀드29”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0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30) “본건 펀드30”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1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32) “본건 펀드31”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HNW 5-3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33) “본건 펀드32”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HNW 5-4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34) “본건 펀드33”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프렌드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35) “본건 펀드34”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패밀리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36) “본건 펀드35”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CORPORATE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37) “본건 펀드36”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TURE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38) “본건 펀드37”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GEAR UP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39) “본건 펀드38”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GEAR UP 1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엘앤케이바이오 자회사인 Aegis Spine 미국소송 담당 로펌은 Jones Day다. Jones Day는 125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명문로펌으로 세계 최정상급 로펌이다. 

Jones Day에게 엘앤케이바이오의 운명이 걸렸다. 판매금지가처분 결정 취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방법원소송에서 승소 또는 현재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어도 대성공이다.

소송히스토리를 통해 Aegis Spine의 Jones Day 팀 구성을 추정해보자.

공식적으로 밝혀진 팀구성은 총 3명이다.

Greg Castanias, Jason Winchester, Shehla Wynne 

Greg Castanias는 파트너 변호사로 Aegis Spine소송대응팀의 리더로 추정된다. Greg Castanias는 Jones Day's Federal Circuit team의 리더이며, 항소 및 지식재산권 소송 경험이 30년에 달하는 엄청난 베테랑이다. 

Jason Winchester 역시 파트너 변호사로 20년 이상의 소송 경험이 있으며, 50건 이상의 특허소송을 다루었다.

Shehla Wynne는 지방법원과 PTAB에서 바이오의약품 특허 소송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 셋의 공통점은 지식재산권 분쟁에 특화된 변호사들이란 점이며, 바이오 관련 기업에 대한 경험이 많다.

이들의 능력치만 보면 소송에서 패배할만한 명확한 요인 없는 이상 질것이라는 예측은 섣불리 할 수 없어보인다.

그 요인이 명확한지는 엘앤케이바이오만이 알고 있다.

일단 소송은 벌어진 일이고 엘앤케이바이오는 지금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진을 구축한 상태다. 추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겂도 없고 오직 잘되길 믿고 기다려보는 수 밖이다.

다만 엘앤케이바이오 투자자가 생각할 점은 7월에 엘앤케이바이오에서 발생해야만 하는 이벤트들이다.

첫번째는 한국 건강심사평가원의 엘앤케이바이오 제품의 평가 결과다. 애초에는 6월말로 예상된다고 했었는데 아직도 무소식이다. 이번달에는 나와야 한다.

두번째는 미국 MSOT에서의 첫 수술 케이스가 나와야 한다. 이 수술이 잘되어야지 다음 제품 주문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7월 초나 중순으로 예상된다고 하였으니 늦어도 다음주 내에는 관련소식이 나와야 한다.

세번째는 엘앤케이바이오가 회피설계로 개발한 제품의 FDA승인 요청이 7월 말에 이루어져야 한다. 늦어도 8월 초에는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엘앤케이바이오가 주주들에게 한 약속이다.

 

이 세가지가 발생하거나 발생하는 결과를 보고 향후 엘앤케이바이오 투자의 방향성을 정해야 한다. 

 

 

 

Greg Castanias, head of Jones Day's Federal Circuit team, has almost 30 years' experience as a leading appellate and intellectual property litigator. His experience includes five Supreme Court arguments, nearly 100 Federal Circuit arguments, and countless others in federal and state courts from Alaska to Connecticut. He is a Fellow of the American Academy of Appellate Lawyers.

https://www.jonesday.com/en/lawyers/c/gregory-castanias?tab=overview 

 

Gregory A. Castanias | Lawyers

 

www.jonesday.com

 

With more than 20 years of experience as a trial lawyer, Jason Winchester has handled numerous high-profile civil disputes. He is an acknowledged leader in patent litigation arising under the Hatch-Waxman Act and has represented innovator drug companies in more than 50 patent infringement actions. Jason is coordinator of the Business & Tort Litigation Practice in the Firm's Chicago Office.

https://www.jonesday.com/en/lawyers/w/jason-winchester?tab=overview 

 

Jason G. Winchester | Lawyers

 

www.jonesday.com

 

Dr. Shehla Wynne represents cli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 with a particular focus on biopharmaceutical patent litigation in district courts and at the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 She has experience with issues arising under the Hatch-Waxman Act and the 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 (BPCIA). Her experience spans discovery, motion practice, trial, and appeals. Shehla also has experience in IP due diligence evaluations and competitive landscape analyses in the biotechnology and medical device sectors.

https://www.jonesday.com/en/lawyers/w/shehla-wynne?tab=overview 

 

Shehla Wynne Ph.D. | Lawyers

 

www.jonesday.com

 

Life Spine이 과거 의료기기 유통업체였던 Aegis Spine을 당사자와 유통 계약을 위반하고 Life Spine의 영업 비밀을 도용했다고 주장하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현재 소송은 Life Spine의 Aegis Spine의 AccelFix-XT 제품의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Aegis Spine이에 대해서 항소한 상태다.

2021년 1월 29일에 Life Spine의 소송제기에 대해 Aegis Spine는 Life Spine이 유통 계약을 위반하고 Aegis의 고객 계약을 악의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했었다. 그래서 Life Spine은 Aegis Spine의 반소에 대해서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2021년 6월 29일 법원에서 Life Spine의 요청을 받아들여 Aegis Spine의 반소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소송의 다음 중요한 일정은 7월 21일이다. 이 날은 판매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소 결정에 대한 법원에서의 공판이 열리는 날이다. 이날 Aegis Spine의 새로운 로펌이 어떻게 이 사건을 풀어나갈지가 관건이다.

현재 상황으로는 소송에서 Aegis Spine의 의도대로 된 적이 한번도 없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엘앤케이바이오가 새로 선임한 로펌은 Jones Day다. 아주 유명한 로펌이다. 

Jones Day는 2514 명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7위다. 2020년 총 매출 2,226,424,000 달러로 The American Lawyer의 2021 Am Law 200 순위에서 10위를 차지했다.  2020 Global 200 설문 조사에서 Jones Day는 세계에서 14번째로 높은 수익을 올린 로펌으로 선정되었다. 

 

 

 

LLife Spine의 로펌인 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LLP과 비교해보자.

좌측이 Aegis Spine의 새 로펌인 Jones Day이고, 우측이 Quinn Emanuel 이다.

개별 변호사들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가 Jones Day가 앞선다. 진작 이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엘앤케이바이오의 소송에 대해서 문의하는 사람이 많아서 따로 글을 적는다.

엘앤케이바이오 이외에도 투자하는 회사가 미국에서 소송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문기사나 회사의 말만 믿어서 안된다. 투자자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신문기사나 회사의 말은 소송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적는 뉘앙스가 많기 때문이다.

미국은 소송현황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조회하는데 페이지당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Pacer이다. 이외에도 여러 사이트들이 있으니 Pacer의 인터페이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https://pacer.uscourts.gov/

 

Public Access to Court Electronic Records | PACER: Federal Court Records

Access to case information costs $0.10 per page. Depending on format, billable pages are calculated in two different ways. For HTML-formatted information, a billable page is calculated using a formula based on the number of bytes extracted (4,320 bytes =

pacer.uscourts.gov

 

 

간단하게 소송 문서 전체를 보지않고도 간단하게 소송 이력을 볼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소송의 흐름은 이해할 수가 있다.

아래 사이트는 소송 이력에 대해서는 무료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용한다. 필요시에는 비용을 지불하고 문서를 열람하기도 한다. 페이지당 몇 불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가는 수준은 아니다. 

https://www.docketbird.com/

 

 

미국에서 소송진행중인 미국소송을 조회하기 위헤서는 소송번호를 알아야 한다. 

엘앤케이바이오를 예를 들어보자. 엘앤케이바이오의 자회사인 Aegis Spine은 미국에서 Life Spine과 소송 진행중이며 판매금지가처분에 대해서 항소까지 했다. 소송번호를 몰라도 위와 같은 소송이력정보 조회 사이트에서 Aegis Spine이나 Life Spine litigation으로 검색해도 알 수 있다

지방법원 소송번호는 1:19-cv-07092 이다.

항소법원의 소송번호는 21-1649이다. 

해당 번호를 가지고 조회하면 소송이력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Life Spine, Inc. v. Aegis Spine, Inc.
21-1649 | U.S. Court of Appeals, Seventh Circuit
Judge SCUDDER
Filed April 14, 2021
Nature of Suit 3190 Contract - Other
Original Case 1:19-cv-07092

 

Life Spine, Inc. v. Aegis Spine, Inc.
1:19-cv-07092 | Illinois Northern District Court
Division Chicago
Judge Honorable Young B. Kim
Filed Oct. 28, 2019

 

 

엘앤케이바이오의 자회사 Aegis Spine이 미국에서 Life Spine과 소송 중이다.

현재 Life Spine의 AccelFix-XT제품의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소송이 Life Spine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에 엘앤케이바이오는 소송의 책임을 물어 변호사를 해임했다.

변호사 해임신청이 미국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비싼 변호사일수록 실력이 좋다. 그래서 비용을 아끼려고 싼 로펌을 쓰기보다는 애초에 좋은 로펌을 쓰는 것이 돈이 더 절약된다.

그럼 Life Spine의 로펌과 Aegis Spine의 로펌의 순위를 알아보자.

 

Life Spine의 로펌은 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LLP이다. 

National Law Journal의 2020 NLJ 500 기업 규모 기준 순위에 따르면 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은 827명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55위다. 2020년 총 매출 1,301,077,000 달러로 The American Lawyer의 2021 Am Law 200 순위에서 28위다. 그리고 2020 Global 200 설문 조사에서 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은 세계에서 32 번째로 높은 수익을 올린 로펌이다.

그야말로 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LLP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뛰어난 로펌이다. 

 

 

 

Spencer Fane Britt Browne은 276 명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157위다. 2020년 총 매출은 $152,850,000이며 The American Lawyer의 2021 Am Law 200 순위는 171위다.

 

 

 

Spencer Fane Britt Browne은 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LLP의 총 매출의 1/10 수준이다.

랭킹으로만 비교해봐도 차이가 100등 이상 차이난다.

돈이 실력이기 때문에 소송의 패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Life Spine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탑클래스 로펌을 고용했고, Aegis Spine은 인맥이 있거나 비교적 싼 로펌을 고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Aegis Spine이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애초부터 소송 전략이 잘못된 것이다.

이제 Aegis Spine이 어던 로펌을 새로 고용할지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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