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케이바이오의 주주서한에서 본안소송의 청구원인이 영업방해와 특허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1.08.13 - [주식/엘앤케이바이오] - 엘앤케이바이오, 주주서한(주가 하락 및 판매금지 가처분 취하소송 패소 관련 설명의 글)

특허소송의 소장에는 아래와 같이 특허소송이라고 명시한다.

그리고 특허번호와 함께 특허기술 설명과 어떤 제품이 침해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 이것이 미국의 법적 절차다.


그럼 Life Spine이 Aegis Spine에게 제기한 소송의 소장을 살펴보자.

Life Spine은 판매금지와 다른 구제요청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소송은 아니다. 그리고 소장 어디에도 특허침해라는 말은 없다.


구체적인 요청은 다음과 같다.

  • AccelFix에 대한 판매금지가처분과 영구적 판매금지
  • AccelFix에 대한 모든 권리
  • 75,000불 이상의 손해배상금
  •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

소장을 보니 Life Spine은 AccelFix 라인업 전체에 대해서 판매금지와 권리를 원하고 있다.


판매금지가처분에서 AccelFix-XT만 다루어진 사유는 Life Spine이 XT에 대해서만 ProLift를 copy했다는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향후 소송에서 Life Spine이 다른 라인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한다면 XL, XTP도 소송리스크로부터 완전히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

엘앤케이바이오 투자자는 XT는 이제 라인업에서 없다고 봐야하고, 엘앤케이바이오가 XL과 XTP를 지키기 위한 전략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엘앤케이바이오 홈페이지에 항소심 패소와 관련하여 주주서한이 올라왔다.

엘앤케이바이오는 본안소송의 청구원인이 영업방해 및 특허침해 2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소장을 보면 청구원인에 특허침해 이야기는 전혀 없다. 그리고 Life Spine은 ProLift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지만, 그 특허를 가지고 Aegis Spine에 특허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다. 

엘앤케이바이오이 왜 특허침해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주주서한주가 하락 및 판매금지 가처분 취하소송 패소 관련 설명의 글

2021년 8월 13일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엘앤케이바이오메드 전략기획실 IR팀입니다.

당사 IR 팀은 당일 발생한 주가 급락에 대한 사유를 파악하였고 회사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전달 및 오해와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 본 설명을 게시하여 드리오니 주주 여러분 께서는 참고하시고 혼선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1)미국 소송 판결 관련

당사 엘앤케이바이오메드의 미국 자회사 Aegis Spine Inc. 는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사인 Life Spine과 진행중 이던 소송과 관련하여 본안 소송 및 판매금지 가처분 취하 소송을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지난 7월 21일 미국 시카고 법원은 당사가 항소한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 취하 소송에 대해 1차 공판을 진행했고, 이에 대한 법원의 1차 판결문을 미국 현지 기준 8월 9일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미국 법원의 본 판결은 본안 소송이 끝날 때 까지 엘앤케이바이오메드가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명령한 명령에 대한 취하 소송에 대해서 패소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본 판결은 본안소송 (즉 영업방해 및 특허침해) 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본안 소송에 대한 심의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진행중인 본안 소송을 더욱 빠르게 진행하고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기안에 본안소송의 결론을 도출하여 회사의 잠재적 리스크를 최소화 시킬 것입니다.  

다시한번 금번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 취하소송이 본안 소송과 관련이 없음을 명확히 알려 드리며, 회사의 펀더먼털과 진행중이 모든 사업의 진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주주와 투자자 여러분께 안내 드립니다.

㈜엘앤케이바이오메드 전략기획실 IR팀 드림.

 

척추임플란트를 판매하는 Life Spine과 Aegis Spine의 항소법원의 판결 미국시간으로 8월 9일에 나왔다. 

Opinion of the court by Judge St. Eve. AFFIRMED. Michael Y. Scudder, Circuit Judge; Amy J. St. Eve, Circuit Judge and Thomas L. Kirsch II, Circuit Judge..pdf
0.37MB

 

 

결론부터 말하면, Aegis Spine의 판매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소는 졌다.

 

사건을 다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Life Spine은 ProLift Expandable Spacer System을 Aegis Spine과 계약하여 ProLift를 병원과 외과의사에 유통했다.

유통 계약에서 Aegis는 Life Spine의 기밀 정보를 보호하고 Life Spine의 자산에 대한 수탁자 역할을 하며 ProLift에 대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 계약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Aegis는 엘앤케이바이오가 익스팬더블 케이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ProLift에 관한 정보를 엘앤케이바이오에게 주었다.

엘앤케이바이오의 익스팬더블 케이지가 시장에 출시된 이후, Life Spine은 영업 비밀 도용 및 유통 계약 위반으로 Aegi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9일 간의 공판 후 지방법원은 Life Spine의 AccelFix-XT의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Aegis가 항소했다. 항소 논리는 지방 법원의 판매금지가처분 결정은 Life Spine 제품은 특허, 전시 및 판매를 통해 공개된 정보이므로 이것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기에 법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에서의 공판 후 항소법원은 특허, 전시 및 판매와 같은 공개된 정보가 영업비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맞다. 하지만 ProLift의 구체적인 사이즈에 대한 정보는 특허, 전시 및 판매에서 공개된 적이 없다는 것을 지방법원에서 확인했고, 이 것이 잘못된 것임을 Aegis가 입증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이 Life Spine의 AccelFix-XT의 판매금지가처분 결정이 옮다고 본다.

 

 

판결이 난 것은 미국시간으로 8월 9일이니깐 한국시간으로는 늦어도 11일에는 확인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상하게 12일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 

기관도 엘앤케이바이오에 대해서 재빠르게 정보를 캐치하고 대응하지는 않는 듯하다. 

 

이제 엘앤케이바이오에게 남은 악재는 하나다. 영업비밀 소송의 패소에 따른 배상금이다. 아직 지방법원 소송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정황상으로 이길 확률은 이제는 희박하다.

소송을 끝까지 가서 손해배상금 지불이냐 그전에 합의를 보고 끝내느냐인데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양사가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고 끝내는 것이 최선이다. 소송 초반대응에 대한 질책은 이제 해봐야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가의 바닥은 최근 발행한 전환사채의 최저 조정가액인 14,542원으로 보면 된다.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그정도면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원금은 손실보지 않겠다고 판단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엘앤케이바이오에게 올인한 주주라면 분할매도로 접근하는걸 추천한다. 무작정 기다리기엔 기회비용이 사라진다. 

 

누베이시브의 제품 'MAGEC'가 전면 판매 중단이 엘앤케이바이오의 공급계약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사가 나왔다.

기사의 내용대로 MAGEC는 아동용 척추측만증 의료기기이기에 엘앤케이바이오 제품과는 관련이 없다. 하지만 MAGEC판매 중단으로 매출하락이 발생할 것이 때문에 엘앤케이바이오와의 계약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가 성립하는지 한번 알아보자.

 

먼저 기사에 나오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글로벌 보건산업동향'을 보자. 이 자료를 보면 기사대로 MAGEC 1.5, MAGEC 2는 미국내 판매가 영구중단되었다. 하지만 하단을 보면 문제점을 개량한 신형 모델을 출시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부분은 기사에는 없던 내용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글로벌 보건산업동향'

 

실제 MAGEC는 CE승인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해 4월부터 누베이시브가 자발적으로 글로벌 판매를 중단했었다. 그리고 미국FDA가 안정성 문제를 지적하자 누베이시브의 MAGEC 제품 판매는 중단되었다.

https://www.fda.gov/medical-devices/safety-communications/potential-concerns-nuvasive-magec-system-implants-fda-safety-communication

 

Potential Concerns with MAGEC System Implants

Potential concerns in MAGEC system implants may include endcap separation and need for additional biocompatibility testing.

www.fda.gov

 

누베이시브 홈페이지를 보면, 판매중단과 관련된 성명서가 있다.

내용인즉, 수정된 MAGEC X device가 즉시 판매가 가능하다고 소개하고 있다. 수정된 제품은 문제점을 개선한 모델로 보인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면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서신도 있다.

내용 또한 유사하게, 기존 제품은 판매를 중단하지만 수정된 MAGEC X device(MAGEC 2b)가 판매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MAGEC 2b 제품은 안정성 문제를 해결한 제품이며, 이미 2020년 7월에 FDA승인도 받은 제품이다. 

https://www.nuvasive.com/wp-content/uploads/2021/07/Company_statement_MAGEC_X_availability_US_15July2021_Final.pdf

 

요약하자면, 누베이시브는 생체 적합성 문제로 MAGEC 1.5 및 2 척추측만증 의료 기기의 미국 판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한 MAGEC X제품을 시장에 출시했다.

누베이시브가 MAGEC 제품 판매 중단으로 인한 매출손실은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MAGEC X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매출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누베이시브의 MAGEC 제품 미국 판매 중단은 자세히 말하면, 문제가 있는 제품은 판매가 중단되었고, 문제점을 개선한 모델은 판매를 하고 있다. 즉, 기사에서와 같이 누베이시브의 MAGEC 제품 미국 판매 중단은 엘앤케이바이오에게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다. 

추가로 기사에 의하면, 엘앤케이바이오는 익스팬더블 케이지 말고 그냥 케이지를 누베이시브와 공급계약을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보인다. 판매망을 뚫어놓고나서 추후에 익스팬더블 케이지를 공급하기 위한 포석이 아닐까 한다. 

 

미국 척추임플란트 대형 업체인 누베이시브의 제품 'MAGEC'가 전면 판매 중단되면서 다른 제품으로 이 회사와 수주 계약을 진행 중인 엘앤케이바이오메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의료기기업체인 누베이시브(NuVasive)가 생산하는 척추측만증용 의료기기인 MAGEC 1.5와 MAGEC 2는 생체적합성 문제로 미국내 판매가 영구적으로 중단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도 지난 4일 '글로벌 보건산업동향'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국내 의료계에 전달한 바 있다.

이로인해 국내 척추 임플란트 회사인 엘앤케이바이오가 수혜를 입을 지에 대해선 관측이 엇갈린다. 우선 판매가 중지된 누베이시브의 MAGEC 제품은 주로 아동이 대상이다. 반면 엘앤케이바이오는 아동 대상의 제품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누베이시브의  MAGEC 제품이 생산 중단된다 해도 엘앤케이바이오가 직접적인 수혜를 볼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엘앤케이바이오가 누베이시브와 다른 제품에 대해 수주 계약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MAGEC 중단으로 인해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누베이시브가 다른 제품으로까지 우려가 확산될 경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엘앤케이바이오와의 수주 계약에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앞서 엘앤케이바이오는 미국 대형 의료기기업체 N사와 높이확장형 케이지 제품에 대한 본계약 체결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국 라이프 스파인(Life Spine)사가 엘앤케이바이오에 판매중지 소송을 진행하면서 N사와의 협상은 가격 측면에서 맞지 않아 현재는 연기된 상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형 의료기기업체 N사는 누베이시브로 추정된다. 지난해 척추임플란트 시장은 누베이시브의 주도로 1조원 규모까지 성장했다. 올해는 글로벌스 메디컬사가 경쟁력 있는 높이확장형 케이지를 출시하면서 시장판세가 바뀌었다. 특히 글로버스 메디컬사와 엘앤케이바이오가 구축한 2가지 방식의 특허 장벽을 피해 새로운 높이확장형 케이지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엘앤케이바이오 관계자는 N사와의 수주 협상에 대해 "소송이 걸린 X시리즈 제품 대신 X시리즈 이전 단계의 제품을 N사가 검증하고 있다"며 "만약 여기서 기술력이 입증된다면 여러 우려를 벗어나 수주 계약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누베이시브가 MAGEC 생산 중단으로 인해 어느 정도 매출 타격을 받을지가 관건"이라며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면 누베이시브가 엘앤케이바이오와의 협상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10_0001543775&cID=10403&pID=15000 

 

엘앤케이바이오, 美 누베이시브 계약 탄력받을까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미국 척추임플란트 대형 업체인 누베이시브의 제품 'MAGEC'가 전면 판매 중단되면서 다른 제품으로 이 회사와 수주 계약을 진행 중인 엘앤케이바이오메드에 관심이 쏠

www.newsis.com

 

엘앤케이바이오의 박근주 사장의 인터뷰 내용이 기사로 나왔다.

인터뷰 내용은 미국 보훈병원 얘기가 전부다. 인터뷰에는 신제품의 FDA승인과 국내 의료보험 수가 신청에 대한 얘기는 언급도 없다. 

강국진 회장이 7월에 미국에 가서 국방부 산하 보훈병원 의사들을 상태로 제품을 홍보했으며, 빠르면 3분기 내로 보훈병원에서 첫 수술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보훈병원 의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익스팬더블 케이지 제품을 교육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에 알던 사실과 바뀐 점은 보훈병원 첫수술이 7월 초라고 주주들에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술은 3분기 내로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나올 것이라는 기대다. 

7월에는 강국진 회장이 보훈병원 의사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홍보했으니 수술 스케줄과 의사의 기술 교육과정을 고려하면 아무리 빨라도 10월이다. 

엘앤케이바이오에 올인하고 있는 주주들은 분할매도 후 좋은 시그널이 나올 때 재진입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강국진 회장이 7월에 직접 미국에 건너가 미국 국방부 산하 보훈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엘앤케이바이오메드의 척추임플란트 제품을 소개하는 등 공격적으로 마케팅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플라스틱 소재의 2세대 척추임플란트 제품뿐만 아니라 티타늄소재의 3세대 높이확장형(익스펜더블) 케이지제품도 적극적으로 알리며 좋은 반응을 확인했다.”

- 보훈병원에는 언제부터 제품을 공급하게 되나.

“빠르면 올해 3분기 안에 첫 수술사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보훈병원에 척추임플란트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 보훈병원 의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학술대회를 열고 높이확장형 케이지 제품 활용법을 교육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도 세웠다.”

 


박근주 엘앤케이바이오메드 각자대표이사는 9일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엘앤케이바이오메드 본사에서 진행한 비즈니스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지사 설립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데 미국에서 영업을 진행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연내에는 영업 개시가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티타늄소재의 3세대 척추임플란트 높이확장형(익스펜더블) 케이지제품을 개발한 척추임플란트 전문업체다. 높이확장형 케이지는 척추임플란트 수술 때 척추 사이에 삽입하는 인공디스크(추간판)로 환자 척추상태에 맞게 변형할 수 있다.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2019년 9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다각도의 높이확장형 케이지 3종(AccelFix XT, XL, XTP)에 관한 품목허가를 획득한 뒤 미국 유통자회사 에이지스스파인을 통해 판매해왔다.

AccelFix-XT는 척추 후방에서, AccelFix-XL은 척추 측면에서 삽입하며 AccelFix-XTP는 반대편의 신경을 손상하지 않도록 척추와 연결된 허리 근육 앞쪽에서 대각선으로 삽입하는 높이확장형 제품이다.

박 대표는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에서 회사의 영업망을 극대화하는 데 기존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미국에서 지사 설립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 만큼 앞으로 공격적 마케팅으로 미국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올해 4월 미국 국방부 산하 보훈병원에 척추임플란트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시장에서 기대가 크다. 향후 매출 증가에 얼마나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미국에서 척추임플란트 가격이 기본적으로 국내 공급가격보다 높다. 보안상 공개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 수치를 밝힐 수는 없지만 보훈병원 내 공급가격은 미국의 시장가격보다 훨씬 더 높다.

보훈병원 납품단가는 국가로부터 보호받는데 마진이 매우 높은 보훈병원에 척추임플란트 제품을 납품함으써 향후 매출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미래먹거리까지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미국 보훈시장의 연간 예산이 100조 원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보훈병원 공급사업을 향한 기대감은 매우 크다.

강국진 회장이 7월에 직접 미국에 건너가 미국 국방부 산하 보훈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엘앤케이바이오메드의 척추임플란트 제품을 소개하는 등 공격적으로 마케팅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플라스틱 소재의 2세대 척추임플란트 제품뿐만 아니라 티타늄소재의 3세대 높이확장형(익스펜더블) 케이지제품도 적극적으로 알리며 좋은 반응을 확인했다.”

- 보훈병원에는 언제부터 제품을 공급하게 되나.

“빠르면 올해 3분기 안에 첫 수술사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보훈병원에 척추임플란트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 보훈병원 의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학술대회를 열고 높이확장형 케이지 제품 활용법을 교육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도 세웠다.”

척추임플란트업계에 따르면 엘앤케이바이오메드가 척추임플란트 수술 1건당 얻을 수 있는 수익은 국내에서는 100만~150만 원, 미국에서는 1200만~15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방부 산하 보훈병원에서는 제품이 더 고가로 산정돼 척추임플란트 수술 1건당 수익은 미국 일반 병원에서보다 2~3배 가량으로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보훈병원은 미국 전역에 152곳이 산재해 있으며 관련 외래병원 수도 대략 1400개에 이른다. 군인 또는 가족이 보훈병원 이용 대상자인데 그 수는 대략 4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병원과 체결한 제품 공급계약 기간은 3년인데 통상 계속 갱신되는 장기계약인 것을 감안할 때 엘앤케이바이오메드의 매출상승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사업이 확대되면 척추임플란트 제품 수요도 늘어날 텐데 올해 5월에 완공한 경기도 용인의 제2공장의 설비 구축은 어느 정도 진행됐나.

“AccelFix-XL 기준 월 1천 개를 생산할 수 있으며 주야간 2교대로 공장을 가동한다면 최대 2천 개까지도 생산할 수 있다. 최근 제2공장에 생산시설을 100% 구비해 향후 생산량 확대에 대비하고 있다. 

여기에 티타늄소재의 3세대 높이확장형 케이지를 생산하기 위한 3D 프린팅기술을 활용한 최첨단 생산설비 구축도 앞두고 있다.

최근 스트라이커, 메드트로닉 등 글로벌 척추임플란트 업체들이 티타늄소재 3세대 척추임플란트를 생산하기 위해 3D프린팅기술을 접목하고 있는 만큼 엘앤케이바이오메드도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3D 프린팅 시설과 이를 다룰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 7월에 전환사채를 통해 200억 원을 조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주된 용도는 어떻게 되나.

“척추임플란트 제품 개발과 판매 극대화를 위한 마케팅에 활용된다. 높이확장형 케이지 제품의 신제품 개발과 미국에서 지사 설립 및 영업판매망 구축 등에 활용될 것이다.

올해 5월 척추임플란트제품에 유럽 CE인증도 획득한 만큼 유럽 진출과 호주 시장에서 제품 판매 극대화를 위한 마케팅에도 투입된다.

이밖에 인공지능(AI) 및 스마트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활용한다.

어려운 영업환경에도 투자를 해 준 투자자분들께 감사하며 투자자들과 주주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4767 

 

[인터뷰] 엘앤케이바이오메드 대표 박근주 "미국 척추임플란트 열어"

'최근 전환사채를 발행해 모은 200억 원은 엘앤케이바이오메드의 척추임플란트 미국사업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박근주 엘앤케이바이오메드 각자대표이사는 9일 서울시 양천구 목..

www.businesspost.co.kr

 

엘앤케이바이오가 경추용 익스펜더블 케이지 XCI의 국내 디자인 특허를 등록받았다. 

XCI는 사람의 디스크가 손상됐을 때 척추마디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케이지다. 

XCI의 특징은 높이 조절 부위가 외부에 있어서 케이지 크기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식명칭은 CastleLoc-XCI로 이미 FDA 접수를 하였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내일이면 7월의 마지막 영업일이다. 엘앤케이바이오 주주들이 기다리던 미국방부 보훈병원 첫 수술 케이스 관련 뉴스는 결국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오늘 디자인 특허 등록 소식이라도 부랴부랴 급하게 기사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적어도 오늘 기사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 왜 늦어지고 있는지만 다루어줬으면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있다. 주주들과 소통을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도 정작 주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모른다.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XCI에 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품목허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특허협력조약(PCT)에도 XCI의 특허를 출원해 둔 상태다.

척추임플란트 전문기업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국내에서 높이조절이 가능한 경추유합케이지 XCI에 대한 핵심 디자인 특허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등록된 디자인 특허는, 사람의 디스크가 손상됐을 경우 척추를 유합(척추 마디를 연결하는 작업) 시술하기 위해 사용되는 구조물로 디스크를 제거한 후 본 물품을 삽입해 제거된 디스크를 대체하고 척추 두 마디가 붙을 때까지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기존의 높이 조절 부위가 케이지 몸체 내에 삽입돼 있는 구조였던 것과 달리 높이 조절 부위가 외부로 돌출돼 있어서 목표하는 높이까지 높이조절이 이뤄지면 조절부에 소정의 토크를 가해 조절부재(수술기구와 결합돼 공간확장을 일으키는 부위)를 분리시키는 구조를 가진 것이 특징이다.

회사는 이러한 차별점을 통해 제품의 전체 사이즈를 줄여 삽입 스페이스를 줄일 뿐 아니라, 최초 삽입시 최저 높이로 삽입 후 적절한 목표 높이까지 높이조절 하고 추가적인 높이확장을 억제시켜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엘앤케이바이오메드 관계자는 "이번 디자인 특허는 기능적인 특허 뿐만 아니라 디자인 특허까지 획득함으로서 XCI제품의 지적재산권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향후 회사가 높이조절형 경추유합케이지에 대한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경쟁우위를 점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회사는 XCI의 국내특허를 획득한 상황이고, FDA승인을 진행 중에 있다. 또 동일한 특허의 해외특허 출원의 준비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출원해 놓은 상황이다. 이를 통해 회사는 미국을 포함한 향후 XCI 제품의 국제특허 획득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최근 미국 국방부 산하 보훈병원에 정식 벤더로 전격 등재되면서 방대한 규모의 미국 보훈시장에 동사의 척추임플란트 제품 공급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최근 유럽 CE인증 획득과 국내시장 진출 등 회사의 성장을 위한 신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이를 안정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한 자금조달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바 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29_0001531604&cID=10403&pID=15000 

 

엘엔케이바이오 "높이확장형 경추용 케이지, 국내 디자인특허 취득"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척추임플란트 전문기업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국내에서 높이조절이 가능한 경추유합케이지 XCI에 대한 핵심 디자인 특허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www.newsis.com

 

미국시간으로 7월 21일 Aegis Spine이 Life Spine과의 지방법원 소송의 AccelFix-XT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의 항소(소송번호: 21-1649)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공판 내용에 대한 상세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자.

2021.07.25 - [주식/엘앤케이바이오] - 엘앤케이바이오, Life Spine v. Aegis Spine 공판 Transcript

 

 

공판은 Aegis Spine 변론 및 판사 질의 20분, Life Spine 변론 및 판사 질의 20분으로 진행되었는데, Life Spine이 몇분을 더 사용해서 마지막에 8분 정도 Aegis Spine이 추가 반박하였다.

Aegis Spine의 대리인은 Life Spine 제품은 특허에 공개된 자료이며 이것은 영업기밀이 아니기에 판매금지가처분 결정은 법적 오류라고 주장했다. 

"특허 명세서와 도면을 통해 당업자가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특허법 112조인데, 당업자가 특허를 보고 논란의 핵심이 되는 11mm라는 사이즈를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전문가도 인간의 척추 간격의 일반적인 크기 때문에 이 크기의 척추 임플란트는 일반적으로 11mm의 영역에 있다고 이 주장을 서포트하고 있으며, 특허만 보더라도 이 사이즈가 약 11mm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것은 Life Spine의 전신에 해당하는  Concorde 제품에도 나타나있다."

"Aegis Spine의 제품 판매는 기밀조항의 적용을 받지만 병원과 의사에 판매된 제품은 기밀이 아니다."

"Life Spine 제품과 Aegis Spine 제품은 동일하지는 않다. 그립을 느슨하게 하는 동작만 작동하고 다른 동작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XT가 아닌 다른 installer는 다른 제품에서는 동작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판사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법적 오류로는 보이지 않으며, 특허가 cage와 installer의 정확한 사이즈를 공개하지는 않았으며, 척추임플란트는 영업담당자가 수술실에서 참관해야 하므로 의사가 구체적인 사이즈를 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Life Spine 제품이 다른 회사 제품과는 연결이 되지 않는데, Aegis Spine제품과는 연결이 잘되기 때문에 그거면 어느정도 충분한 증거라고 생각한다."

 

Life Spine의 대리인은 지방법원의 결정은 판사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옳다고 주장했다.

"Life Spine제품은 서로 맞물리고 척추 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사이즈와 디자인이 매우 중요해서 영업비밀에 속한다."

"Life Spine은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업체 담당자는 수술실로 cage를 가져가서 수술과정에서 제품이 척추로 삽입되는 것을 확인해야 하며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비밀유지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특허를 보고 제품을 만들 수 있다면 엘앤케이바이오는 2016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제품개발에 왜 실패했을까?"

"Life Spine과 Aegis Spine 사이의 DBA는 2018년 8월에 만료되었지만 이후에도 제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계약이 존속된 것이다."

"Aegis Spine과 엘앤케이바이오는 12월 이전이 여름부터 Life Spine제품을 사용하여 테스트하고 있었다는 이메일 증거가 있다."

"손해에 대해서는 시장 점유율 하락, 고객 이탈 등으로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기가 힘들다"

 

이에 대한 판사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DBA는 만료되었으므로 만료된 계약에 비밀유지와 관련된 계약서 조항을 적용하기는 힘들어보이며, Aegis Spine은 2018년 12월에 45개의 제품을 구매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리버스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으므로 이것은 영업비밀은 아니다. 시장 점유율 하락, 고객 이탈이 있는데 회사의 핵심제품이라면서 이것을 수치화하지 못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공판 녹취록을 들어보고, 나름대로 해석해보면 양측 주장의 치명적인 오류들이 하나씩 있다.

Aegis Spine은 계약 만료 전의 이메일 증거자료가 있는 것이며,

Life Spine은 손해에 대해서 수치화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항소법원 판사는 판매금지결정까지 필요한 사안인지는 모르겠으며, 이 문제는 손해배상을 수치화해서 해결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즉, 나는 Life Spine과 Aegis Spine 소송의 결말은 Life Spine이 이길 확률이 높아보인다. 하지만 판매금지가처분 결정은 취소될 가능성이 좀더 커보인다.

 

Aegis Spine이 소송을 뒤집기 위해서는 2가지 사안을 극복해야 한다.

첫번쨰는 계약 만료 전의 Life Spine 제품에 대한 테스트가 담긴 이메일 증거가 영업기밀이 아니라고 입증해야 한다.

두번째는, 2018년 12월에 45개의 제품을 획득하여 제품을 개발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는 반박할 논리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별다른 주장을 못한다고 추정된다.

 

미국시간으로 7월 21일 Aegis Spine이 Life Spine과의 지방법원 소송의 AccelFix-XT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의 항소(소송번호: 21-1649)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공판에 대한 녹취록은 아래 링크로 가면 청취할 수 있다.

https://www.courtlistener.com/audio/77309/life-spine-inc-v-aegis-spine-inc/

 

Oral Argument for Life Spine, Inc. v. Aegis Spine, Inc. – CourtListener.com

Oral Argument for Life Spine, Inc. v. Aegis Spine, Inc.

www.courtlistener.com


이번 공판에서 Jones Day의 Mr. Gregory A. Castanias 변호사가 Aegis Spine의 변론을 맡았고, Quinn Emanuel의 Mr. Jonathan C. Bunge 변호사가 Life Spine을 변론했다.

Mr. Gregory A. Castanias은 일전에 알아본대로 Jones Day's Federal Circuit team의 리더이며, 항소 및 지식재산권 소송 경험이 30년에 달하는 엄청난 베테랑이다. 

Mr. Jonathan C. Bunge은 Quinn Emanuel 시카고 사무소의 관리 파트너이며, 주로 상업 분쟁, 비경쟁 및 영업 비밀 분쟁, 제품 사건 등의 사건을 담당했다. 그리고 다수의 연방 및 항소법원에서 20건 이상의 항소 사건을 변론하였으며 대부분 성공을 한 변호사다.

변호사의 이력만 봐도 이번 항소의 포인트를 어림짐작할 수 있다. Jones Day는 특허권에 초점을 둔 전략이며, Quinn Emanuel은 영업 비밀 분쟁에 초점을 둔 전략을 가지고 항소에 임하고 있다.

 

녹취록을 듣고 transcript을 적어보았다. 원래 이정도까지 할 생각은 없었지만 엘앤케이바이오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고, 주주정보 공유차원에서 주말동안 시간을 할애하여 작업하였다. 완벽한 번역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도움은 될 것이라 판단한다.

 

 

시작은 판사의 인사와 함께 Aegis Spine부터 발언을 시작한다.

Mr. Gregory A. Castanias (Aegis Spine):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최소한 다음의 세가지 이유로 파기환송되어야 합니다. 첫째, 비밀이 없었다. Life Spine의 제품을 copy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에는 비밀이나 기밀이 없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사실입니다. Life Spine은 어떠한 기밀제한 없이 병원과 와과의사들에게 판매되었습니다. 그리고 Life Spine 특허 도면과 명세서에도 나타나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법원의 판결은 법적 오류로 보입니다. 두번쨰, 그 법적인 오류가 다른 고려사항에도 스며들었기 때문에 다른 고려사항도 다시 봐야 합니다. 세번째, 기밀 및 영업 비밀과 관련이 없는 근거로 Life Spine의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한 노력은 가처분 결정을 뒷받침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판사1: "법원의 법적 오류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영업비밀로 구성된 세가지 다른 카테고리에 의해서 법원의 사실적 판단이었고 , 이것은 법적 오류가 아니었나요? 당신 말이 맞다면, 그것은 지방법원 판사가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방법원 판사는 문제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으며 특히 영업비밀의 정의에 해당한다고 사실에 입각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신는 이것을 법적 문제로 끌고가려고 하는 것이고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검토를 원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법적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

Mr. Gregory A. Castanias (Aegis Spine):  "이러한 문제들에 관한 사실들은 논쟁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법의 문제로 해결된다고 말함으로써 이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판사1: 논쟁거리가 없다고요?

Mr. Gregory A. Castanias (Aegis Spine): "특허에 공개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내용입니다. "

판사1: "당신은 문제가 되는 의료 기기의 정확한 너비 및 구성 요소 및 하위 구성 요소가 과거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맞나요?

Mr. Gregory A. Castanias (Aegis Spine):  "예, 하지만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겠습니다. 특허에서 언급된 특정 숫자들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판사1: "특허가 케이지와 installer의 정확한 너비를 공개하지 않는다는데 동의하나요? 그리고 자격만으로 얘기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에 사실적 분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Mr. Gregory A. Castanias (Aegis Spine): "우리는 법원의 판결이 명백한 오류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사실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판사님이 특허를 잘 모르시겠지만, 특허로 설명해보겠습니다."

판사1: "저는 과거 지방법원에서 특허 업무를 많이 했서 잘 압니다."

Mr. Gregory A. Castanias (Aegis Spine): "특허법 112조는 특허권자에 관한 것이며, 특허를 대중에게 공개합니다. Life Spine의 특허 명세서의 실시예는 다양한 임플란트 및 임플란트 구성요소의 구성 및 배열은 단지 예시입니다. 몇몇 실시예가 상세하게 설명되었고 당업자는 이것을 토대로 다양한 요소의 변형 및 크기, 너비, 구조, 모양 및 비율, 매개변수의 값, 장착 배열, 재료, 색상, 방향 등을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허 청구항의 권리범위도 이러한 변경까지도 속합니다. 즉, 당업자는 특허를 보고 너비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증언도 그렇다고 진술했습니다."

판사1: "나는 특허에서 말하는 것으로는 당업자가 너비가 얼마인지 하위 부품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Mr. Gregory A. Castanias (Aegis Spine):  "저는 그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 설명을 들어보면 제 의견에 동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허는 모든 부품, 모든 상호 연결에 대해서 개시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치수입니다.  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정보가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 전문가가 말하길, 인간의 척추 간격의 일반적인 크기 때문에 이 크기의 척추 임플란트는 일반적으로 11mm의 영역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허만 보더라도 너비가 약 11mm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허가 아니더라도, 다른 정보도 있습니다. Aegis Spine의 제품 판매는 기밀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병원과 의사에 판매된 제품은 기밀이 아닙니다."

판사1: "그것은 제 3자입니다."

판사2: "척추임플란트는 박스로 병원으로 납품되고, 수술실의 무균 영역에서만 개봉해서 의사가 척추임플란트를 환자의 등에 삽입합니다. 따라서 병원이나 외과의사가 기기를 사용하여 너비를 측정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업 담당자가 수술실에 있으며 수술대와는 10피트 떨어져있습니다. "

판사1: "의사가 너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영업 담당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의료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많은 보호 수단입니다."

Mr. Gregory A. Castanias (Aegis Spine):  "다른 판례를 보면, 자판기를 구매한 사람이 기밀 유지 계약 대상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를 다른 기관에 공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 판례와 유사합니다."

판사2: "자판기는 멸균되지 않습니다."

Mr. Gregory A. Castanias (Aegis Spine): "멸균은 외관상의 한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판사님이 특허 명세서와 도면을 보고 그들의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 대략적인 너비를 알 수 있습니다."

판사1: "그것이 시작점인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Life Spine이 주장하는 기밀 및 영업 비밀 부분, 너비, 상호 연결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방법원 판사도 이점을 고려했었고, 하지만 이것이 영업 비밀임을 뒷받침하는 다른 모든 증언을 찾았습니다."

Mr. Gregory A. Castanias (Aegis Spine): "저는 판사가 실수를 했다는 확고한 확신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특허를 보고 전문가가 말하기를 "특허에 있는 상단 플레이트, 하단 플레이트, 내부, 경사로, 후방 경사로 및 ​​나사가 제품과 유사해보입니다"가 보입니다. 판례의 의하면 영업비밀은 특허에 없는 구체적인 비밀을 보여줘야 하는데 Life Spine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판사1: "특허에서 구성 요소와 하위 구성 요소의 정확한 치수와 상호 연결 방법이 어디에 있나요? 즉, 영업비밀의 모든 것을 특허에 담지 않았다는 것이 지방법원 판사가 내린 판결의 핵심입니다."

Mr. Gregory A. Castanias (Aegis Spine):  "특허의 도면 87은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고 결합되는지에 대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도면에는 치수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진술에서 11mm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영업비밀 이전에, 특허 이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너비를 20mm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다른 모든 것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허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은 공개된 정보입니다."

판사2: "특허 보면과 다른 정보를 통해서 구성 부품의 정확한  너비가 나온다는 결론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Mr. Gregory A. Castanias (Aegis Spine):  "우리의 전문가 의견으로는 임플란트의 치수가 30년 이상 동안 표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척추에 맞도록 너비가 11mm가 되어야 합니다. 11mm는 척추 케이지의 일반적인 너비입니다. 이는 Life Spine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과거 회사인 Concorde 제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판사2: "당신 전문가의 의견만이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도 그 전문가의 의견을 읽어보았지만, 그 전문가는 그것이 시작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보입니다. "

Mr. Gregory A. Castanias (Aegis Spine): "자료의 128페이지를 보면, ProLift 수술가이드가 있는데 거기에 측정값도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판사1: "하지만 거기에는 정확한 측정값도 없습니다. 특히 ProLift의 사양이 특허로부터 쉽게 도출되지 않는다는 것이Life Spine 관계자의 의견입니다."

Mr. Gregory A. Castanias (Aegis Spine): "그것은 Life Spine의 의견입니다. 반대로, AccelFix-XT도 같은 너비가 아닙니다."

판사1: "다른 제조업체의 다른 installer와 케이지가 맞지 않는데 Aegis Spine과 Life Spine 제품은 서로 잘 맞기 때문에 그거면 충분합니다."

Mr. Gregory A. Castanias (Aegis Spine): "installer과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installer는 끝에 집게가 있고 중간에 육각 나사 드라이버가 있는 긴 튜브입니다. 그래서 먼저 집게로 연결합니다. 그런 다음 hex lib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잭 같아요. 그것은 현대의 유압식 자동차 잭과 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나 installer과 완벽하게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저희 전문가 의견입니다. 있습니다. Mr. Rational(Life Spine Expert로 추측)은 이 부분에 대해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연결된다는 것은 헥사 로프 스크루드라이버, 일반 스크루드라이버 및 집게가 느슨한 그립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 밖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다른 방법은 전혀 작동하지 않고 다른 installer는 다른 제품에서는 동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Life Spine사이트에는 영업비밀보호를 받는 케이지가 없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 왜 케이지가 영업비밀 영역이 아닌 특허 영역에서 다투는 것일까요? "

판사1: "특허가 등록된다고 전체 장치와 장치의 모든 측면이 영업 비밀을 포기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Mr. Gregory A. Castanias (Aegis Spine):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특허 가능한 요소를 필터링하는데 Life Spine 의견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Life Spine측의 전문가는 왜 Aegis Spine 제품이 그들의 기기와 같다고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만 했을까요? 우리 기기가 그들의 기기와 같다고 말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Aegis Spine제품이 Life Spine의 전신인 Concorde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표현하고 동일합니다. 이것은 FDA에 따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Life Spine은 왜 Life Spine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에 대해 논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다루고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Mr. Jonathan C. Bunge (Life Spine): "저는 Life Spine의 변론을 담당하는 Jonathan Bunge입니다. 지방법원에서의 결정은 판사의 재량권 남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판매금지가처분 결정이 맞다고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사1: 
"당신은 이 사안이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이 법적 이슈가 아니라 사실적 결정이 맞다는 것에 동의하나요?"

Mr. Jonathan C. Bunge (Life Spine): "
100% 동의합니다. 여기서 이슈는 영업비밀이냐 특허인지입니다. 지방법원 판사, 우리쪽 전문가, 증인은 그 치수가 제품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특허는 정확한 사양과 너비를 공개합니다. 사실입니다. Aegis Spine이 말하는 특허 도면을 보면 핵심 확장 메커니즘인 정교한 mm 측정에 대해서는 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Life Spine제품은 척추뼈를 분리하기 위해 확장할 수 있어야 하는 매우 작은 장치로 일단 확장되면 환자의 평생 동안 유지됩니다. 릅니다. 따라서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해야 합니다. 여기서 너비는 mm보다 더 정교합니다. 즉, 머리카락 너비 정도입니다."

판사2: "이것이 양측의 접근 방식의 진정한 차이라고 생각햡니다."

Mr. Jonathan C. Bunge (Life Spine): "Aegis Spine은 특허에 존재하지 앟는 것이 영업비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Life Spine제품은 서로 맞물리고 척추 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너비와 디자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판사2: "
양측의 브리프는 모두 훌륭합니다. 질문할게요.Aegis Spine 증인 Mr. Knapp은 최종 사용자가 외과의사, 병원, 기관 등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장치를 다루는 기밀 유지 계약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기밀성은 유통업자 수준에서 더 높습니다. 정형 외과 척추 수술에 중점을 둔 연구 대학이나 연구 병원과 같은 최종 사용자가 장치를 가져 와서 연구하고 치수를 캡처하고 현미경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Mr. Jonathan C. Bunge (Life Spine):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 법원의 증인들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Life Spine이 병원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유통업체 모두 Aegis Spine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통업체는  수술실로 패키지를 그곳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들은 수술 중 수술실에 유통업체 담당자는 수술과정에서 제품이 척추로 삽입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판사2: "니가 말하는 것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누군가 연구 목적으로 하나를 원하면기밀 유지 계약에 서명해야 하는게 맞나요?"

Mr. Jonathan C. Bunge (Life Spine): "그것은 맞습니다."

판사1: "최종 사용자가 다른 목적으로 이 장치를 가져갔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수술 목적 외?"

Mr. Jonathan C. Bunge (Life Spine): "아니,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판사2: "Aegis는 기밀 유지 계약에 서명하지 않습니까?"

Mr. Jonathan C. Bunge (Life Spine): "아니요,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Life Spine은 제품을 수술실로 가져가기 전에 전에 허리 수술을 받으러 가는 사람에게 NDA에 서명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점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유통업자가 수술실에서 수술을 지켜보고, Life Spine제품이 이 환자의 척추와 삽입되는지 지켜봅니다. "

판사1: "기기가 직접 병원으로 보내지거나 세트가 유통업체에 보내져 수술 시 병원으로 가져가나요?"

Mr. Jonathan C. Bunge (Life Spine):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수술시 유통업자와 함께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때때로 미리 무엇을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그것이 무균 포장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이 진행될 때까지 멸균 포장을 개봉하지 않습니다."

판사2: "수술 건별로 병원에 판매되는게 맞나요?"

Mr. Jonathan C. Bunge (Life Spine): "맞습니다. 이것은 매우 전문화된 제품이며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이므로 병원에서는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Life Spine은  우리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수탁자가 수술실까지 가져가도록 합니다. 제품 사양설명서 없이는 누구도 이와 같은 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특허가 어떻게든 고도로 정교한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한 레시피이거나 누구나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이 전체 아이디어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잘 보세요. Aegis Spine은 2016년은 익스팬더블 케이지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우리 특허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2018년 12월 18일까지 2년 반 동안 제품 개발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특허가 레시피라면  테스트 및 작동 방식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만들 수 없었는데 비밀리에 제품을 입수한 이후 2019년 봄에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뻔합니다."

판사2: "DBA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계약의 만료는 당신의 관점에서 중요합니까? Aegis Spine은 최소한 공식적으로는 기밀 유지 계약 만료 후에 판매되었습니다."

Mr. Jonathan C. Bunge (Life Spine): "네, 그렇습니다. 나는 그것이 당신 앞에서 사건의 해결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DBA는 2018년 8월에 만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계약 조건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이해했다는 많은 증언이 있습니다. 계약서의 15조항을 보면 공급은 비밀유지 조항, 수탁자의 의무 조항에 적용되는 존속 조항입니다."

판사2: "나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2018년 12월 판매분에 이 계약이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당신은 만료된 계약에 있는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Mr. Jonathan C. Bunge (Life Spine): "저는 두 회사가 제품을 계속 공급한다면 그 계약은 적용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산업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또 다른 요점은 영업비밀 주장이 계약에 근거한 주장은 아니며, 그들이 우리의 영업 비밀을 훔쳤다는 주장일 뿐이며, 이는 법 위반입니다."

판사2: "그러나 그들이 장치를 가지고 있다면, 공개 시장에서 장치를 사서 특허와 장치를 비교할 수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테스트 데이터를 어디에서 생각해 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들이 기기를 가져갔고, 기기를 사용하여 테스트 데이터를 수행한 다음, 최소한 FDA로 제출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기를 구입했다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45개를 사면 분해하고 측정하고 연구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특허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영업비밀은 없습니다."

Mr. Jonathan C. Bunge (Life Spine): "나는 당신의 요점을 이해하며 좋은 포인트입니다. 분명히 수탁자의 의무는 계약 만료가 지났어도 적용되며, 그것이 법에 따라 계약서의 15조항에 근거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또 다른 요점은 이 모든 문제가 이 소송을 위해 만들어진 허구라는 것입니다. Aegis Spine은 어떤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난 일이 2018년 12월에 45개의 임플란트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아이기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방어논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런 말을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떤 것도 리버스 엔지니어링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으로 보낸 제품을 상자에서 꺼내지 않았습니다."

판사3: "네, 당신은 카피 행위가 12월이 아닌 5월이나 6월에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까?"

Mr. Jonathan C. Bunge (Life Spine): "네, 지방법원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명백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들에게 작품을 보내주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에게 제품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제품의 거리를 측정하고, Life Spine을 속이더라도 아무도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LNK가 말하는 우리가 제품을 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판사는 그 증언이 어떠한 신비엉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그 증인을 보았고, 교차 심문도 했습니다. 증인은 제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없으며 배송 기록도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 외에도 2018년 10월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에서 우리 제품에 대한 테스트 데이터가 LNK와 이지스  서로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

판사1: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45개 제품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히 맞습니다. 두 달 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방 법원이 5월 20일에 찾은 것으로 생각하는 installer 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Mr. Jonathan C. Bunge (Life Spine): "네, 그것도 2018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리고 Aegis는 LNK에게 installer를 보냈습니다.  여름의 이메일 내용을 보면 Aegis는 Life Spine의 installer를 카피해서 몇시간동안 사용했다는 내용과 테스트 데이터도 있습니다. Aegis과 LNK에게 제품을 디자인하기 위한 정보를 보냈습니다."

판사2: "모든 것을 수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피해규모에 대해 얘기를 들어볼까요?"

판사1: "법원이 영업비밀 추정에 잘못된 기준을 적용한 것처럼 보인다는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Mr. Jonathan C. Bunge (Life Spine): "
네, 지방법원 판사는 추정이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저는 법에 따라 가정이 반드시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판사1: "
Flava에서는 추정이 없다고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Mr. Jonathan C. Bunge (Life Spine): "네, 추정애 대해서 Aegis는 그 주장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Aegis는 영업 비밀에 대한 추정이 있다고 말하지만 계약의 기밀 조항에 대한 추정도 있습니다. 피해규모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의 하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판사2: "시장 손실이 있고 고객 손실이 있고 영업권 손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치화할 수 있습니다. 왜 판매금지명령이 필요한건가요?"

Mr. Jonathan C. Bunge (Life Spine): "시장점유율이 사라지는 것은 실제로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Aegis Spine 제품 때문에 가질 수 없는 비지니스를 계산하기는 힘듭니다 이것이 바로 고객의 손실, 시장 점유율의 손실 등의 이유입니다."

판사2: "그 점이 바로 당신이 이기기 힘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한 말을 되짚어 보면, 이 제품이 Life Spine의 주력 제품이라고 하는데 당신의 이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고 누군가가 모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관점에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소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간단하지 않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당신이 규모를 수치화할 수 없다고 믿을 수 없습니다."

Mr. Jonathan C. Bunge (Life Spine): "판사님,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지방 법원이 판결한 바와 같이 고객 손실, 영업권 손실, 특히 시장 점유율 손실의 경우 부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받아들여졌다는 것뿐입니다. 우리 제품이 망가지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판사1: "지방법원도 명예훼손에 의존하지 않았습니까?"

Mr. Jonathan C. Bunge (Life Spine): "예."

판사1: "법에 따라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Mr. Jonathan C. Bunge (Life Spine): "네, 맞습니다. 지방법원 판사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틈새 제품, 전문 제품을 생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병원에 제품을 판매하려고 할 떄 평판이 매우 중요합니다. 딩신이 작은 회사에 있다고 한다면, 독특한 틈새 제품을 만들어 팔기 위해서는 평판이 중요합니다. 시간 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판사2: "감사합니다. Mr. Gregory A. Castanias 몇분의 발언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Mr. Gregory A. Castanias (Aegis Spine):  "감사합니다, 판사님. 간단하게 몇가지 포인트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제품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Life Spine에서 주장한 의견은 실질적 동등성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비밀로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이 장치는 무역 박람회에 전시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말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판사2: "그러나 무역 박람회에서 무언가를 다루거나 무언가를 본다고 해서 나노 밀리미터 측정값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Mr. Gregory A. Castanias (Aegis Spine): "심지어 시체 연구실에서 척추에 이식된 것을 보여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Life Spine이 특허에서 중요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을 공개해야하는 특허법 112조의 베스트 모드 요구 사항, 활성화 요구 사항 및 서면 설명 요구 사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에 대한 소송이 있을 경우, Life Spine특허를 우리에게 가져와 대중에게 공개한 것이 우리가 침해하는 것인 이유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한 이유로 이 특허를 유효성 테스트에 적용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5개의 장치는 명백하게 자유롭게 판매되었습니다."

판사2: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2월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방법원 판사가 말한 것처럼 12월 이전에 일어난 LNK와 이지스 사이의 의미 있는 활동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r. Gregory A. Castanias (Aegis Spine): "맞습니다. 하지만 지방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12월 이후에 그 45개의 기기가 아무런 제약 없이 판매된 것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Aegis Spine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판사2: "명확하게는 모르지만 그것은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만료되었기 떄문입니다."

Mr. Gregory A. Castanias (Aegis Spine):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만료일이 아니라 위탁판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판사1: "DBA의 기밀성 섹션을 제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탁의무 부분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밀 유지 섹션과 DBA를 위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Mr. Gregory A. Castanias (Aegis Spine): "전체 계약은 위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밀 계약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갔다면 우리가 판매를 하고 이 임플란트와 완전히 동등한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계약에 따라 판매되지 않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판매되지 않았다는 것을 치안 판사가 발견한 것은 꽤 분명합니다."

판사1: "기밀 유지 조항의 광범위한 언어는 위탁된 인벤토리에만 기밀성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섹션 F에서 위탁 재고로 정의된 재고에 대한 수탁 의무를 틀림없이 제한하는 섹션 3 A에서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동일한 재고 제한이 섹션 7에는 없습니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정의된 기밀 정보와 관련하여 기밀 정보 및 책임에 대해 설명합니다."

Mr. Gregory A. Castanias (Aegis Spine): "그것은 다르게 정의되고, 더 광범위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사실은 기밀성, 제한이 계약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전체. 계약은 전체 배포 계약에 대해 말하고 배포 계약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의 보면 이 계약서에서 판매의 정의는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고 유통업체에 송장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매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판사1: "나는 그것이 기밀 정보의 광범위한 정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Mr. Gregory A. Castanias (Aegis Spine): "글쎄요, 저는 그 판매 조항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12월 제품에 대해서 우리는 반품 및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안된다고 했고, 그 제품은 우리꺼라고 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스트 데이터에 관해서 증거가 강력하지 않으며,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판매금지가처분을 지지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약위반이라면 손해에 대해서 구체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사님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판사1: "매우 감사합니다. 양측 덕분입니다. 브리핑의 질을 위해 오늘 주장의 질을 위해. 우리는 매우 감사하고 우리는 양측 변론에 따라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엘앤케이바이오가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9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전환가액은 주당 2만773원으로, 100%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발행될 주식수는 96만2788주이며 현재 주식총수대비 6.71%에 해당한다. 전환 청구기간은 2022년 7월 16일부터 2026년 6월 16일까지다. 사채의 표면 및 만기 이자율은 모두 0%다. 만기일은 2026년 7월 16일까지다.

전환사채로 확보한 자금은 현재 개발중인 AccelFix-XT의 회피설계 제품 및 추가 개발중인 제품에 사용될 것이며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신규 지사 설립 비용으로 쓴다고 한다. 

이번 전환사채 발행은 엘앤케이바이오에게 전혀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좋게 보인다.

1. 전환가액이 현재 주가보다 높다. 이자도 0%로 발행조건은 좋다. 

2. 발행사가 35%인 최대 70억까지 되살 수 있는 콜옵션이 있다. 콜옵션은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이율 3%)이 적용된다. 이 경우 현재 최대주주인 강국진 회장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지분율을 높일 수 있다. 즉, 현재 강국진 회장의 지분율이 14.35% 불과하기 때문에 경영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콜옵션을 넣은 것이라고 추정된다. 강국진 회장 본인은 여전히 회사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3.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아트만, 타이거 등 자산운용사와 한국산업은행 등 여러 투자자들이 모여서 엘앤케이바이오에게 200억이나 되는 돈을 투자했다는 점은 그들은 엘앤케이바이오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할 수 있다. 소송으로 인해 망할 것 같고 매출도 작은 회사에게 무엇을 믿고 200억이나 돈을 빌려주겠는가? 엘앤케이바이오의 기술을 믿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 전환사채 공시에서 화가 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이다. 최초 게재는 "본 건 자금조달을 통해 조달한 금액은 발행회사의 의료기기 사업(resomet 중국 임상, 미국법인 마케팅 등) 및 전기에너지 사업(초고속 충전기 개발, 충전소 사업 거점 확보, 급속충전기 생산라인 신축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라고 했다.

주주들은 뻥지는 소리다. 갑자기 rosomet 중국 임상은 무엇이며, 전기충전기 사업은 마치 요새 전기차 주식이 잘나가서 한탕 해먹으려고 하는 소리처럼 보였다.

이후 엘앤케이바이오는 사용목적을 신제품 개발 및 마케팅 비용에 사용된다고 정정했다.

이와 같은 헤프닝은 IR담당자의 명확한 귀책사유로 보인다.

유앤아이의 최근 7월 7일에 공시한 전환사채권발행결정 공시에서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을 보자.

엘앤케이바이오가 정정 전에 공시한 내용과 글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내용이 똑같다. 

 

유앤아이는 그럼 어떤 회사인가?

엘앤케이바이오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국내에서 척추임플란트 사업을 하는 경쟁업체다.

즉, 엘앤케이바이오 IR담당자가 경쟁사 중에서 최근에 CB발행한 회사를 찾아서 그 내용을 복사붙여넣기 해서 수정하다가 사용목적 부분은 수정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말 실망스럽다. 왜 이런 중요한 공시 자료조차도 세심하게 검토하고 또 검토하지 못하는지 말이다. 엘앤케이바이오의 투자자로써 이런 부분까지 이제는 신경쓰고 검토해봐야 한다는 사실이 화가 난다.

말로만 퀀텀점프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위치에 가겠다고 하지말고, 사소한 부분까지 먼저 챙기길 바란다.

 

 

 

정 정 신 고 (보고)

정정사유: 자금 사용 목적 오기재에 따른 정정

정정 전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본 건 자금조달을 통해 조달한 금액은 발행회사의 의료기기 사업(resomet 중국 임상, 미국법인 마케팅 등) 및 전기에너지 사업(초고속 충전기 개발, 충전소 사업 거점 확보, 급속충전기 생산라인 신축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정정 후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본 건 자금조달을 통해 조달한 금액은 신제품 개발과 미국, 유럽, 아시아 지역 등지의 신규 지사 설립을 통한 공급망 확대 등 마케팅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7월     1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엘앤케이바이오메드
대  표   이  사  : 강국진, 박근주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6번길 16-25, 201호
  (전  화) 02-6717-1916
  (홈페이지) http://www.lnkbiomed.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박종익
  (전  화) 02-6717-1956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9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59,2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6년 07월 16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일로 하되, 원래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0,773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직전 1개월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직전 1주일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엘앤케이바이오메드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962,788
주식총수 대비
비율(%)
6.71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07월 16일
종료일 2026년 06월 16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단, 본 사채의 발행일 이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A + (B x C / D)} / (A +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으로 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 적용함)로 한다.


나.   다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ⅰ)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ⅱ)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4,542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7월 16일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7월 16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3년 06월 16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3.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3자의 성명 :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3) 취득규모 : 최대 70.0억원 (Call Option 35%)
4) 취득목적 :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36,97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후에는 최 481,364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사 지분율을 2.35%에서 최대 3.26%(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외 Put Option, Call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 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1년 07월 16일
12. 납입일 2021년 07월 16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7월 1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5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거래단위 분할 및 행사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7월 16일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지급기일 및 청구금액

2023년 07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3년 10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4년 01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4년 04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4년 07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4년 10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5년 01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5년 04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5년 07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5년 10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6년 01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6년 04월 1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60일 전 30 일전
1차 2023-05-17 2023-06-16 2023-07-16 100.00%
2차 2023-08-17 2023-09-18 2023-10-16 100.00%
3차 2023-11-17 2023-12-18 2024-01-16 100.00%
4차 2024-02-16 2024-03-18 2024-04-16 100.00%
5차 2024-05-17 2024-06-17 2024-07-16 100.00%
6차 2024-08-17 2024-09-19 2024-10-16 100.00%
7차 2024-11-17 2024-12-17 2025-01-16 100.00%
8차 2025-02-15 2025-03-17 2025-04-16 100.00%
9차 2025-05-17 2025-06-16 2025-07-16 100.00%
10차 2025-08-17 2025-09-16 2025-10-16 100.00%
11차 2025-11-17 2025-12-17 2026-01-16 100.00%
12차 2026-02-15 2026-03-17 2026-04-16 100.00%

3)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지급장소 : 중소기업은행 가산디지털역지점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7월 16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3년 06월 16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 전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구체적인 매매대금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 대상
사채의 매매대금
From To
1차 2022-06-20 2022-07-04 2022-07-16 전자등록금액의 103.0000%
2차 2022-07-18 2022-08-01 2022-08-16 전자등록금액의 103.2623%
3차 2022-08-17 2022-08-31 2022-09-16 전자등록금액의 103.5995%
4차 2022-09-16 2022-09-30 2022-10-16 전자등록금액의 103.7785%
5차 2022-10-19 2022-11-02 2022-11-16 전자등록금액의 104.0409%
6차 2022-11-18 2022-12-02 2022-12-16 전자등록금액의 104.2949%
7차 2022-12-19 2023-01-02 2023-01-16 전자등록금액의 104.5573%
8차 2023-01-17 2023-02-02 2023-02-16 전자등록금액의 104.8198%
9차 2023-02-15 2023-03-02 2023-03-16 전자등록금액의 105.0568%
10차 2023-03-20 2023-04-03 2023-04-16 전자등록금액의 105.3193%
11차 2023-04-14 2023-04-28 2023-05-16 전자등록금액의 105.5734%
12차 2023-05-18 2023-06-01 2023-06-16 전자등록금액의 105.8359%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 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매매대금 지급기일로 하되, 원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4항을 준용한다.


4)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 사채권자는 본 협약에 따른“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3년 06월 16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5%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5항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계약 제6조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사채권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상 사채권자의 의무(매수인의 콜옵션을 보장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 포함)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50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500,000,000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6,7,8,9,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71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1,12,13,14,15,16,17,18,19,20,21,22,23,2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860,000,000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5,26,27,28,29,3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58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9,30,31,32,33,34,35,36,37,38,39,4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850,000,000
뉴그로쓰원 2호 신기술투자조합 - 2,000,000,000
주식회사 BNK투자증권 - 2,000,000,000
주식회사 코어트렌드인베스트먼트 - 1,000,000,000
키움증권 주식회사 - 4,000,000,000
한국산업은행 성동지점 - 3,000,000,000
주1) “본건 펀드1”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아트만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를 말한다.
주2) “본건 펀드2”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아트만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호" 를 말한다.
주3) “본건 펀드3”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1호" 를 말한다.
주4) “본건 펀드4”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NH앱솔루트리턴 저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를 말한다.
주5) “본건 펀드5”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0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을 말한다.
주6) “본건 펀드6”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TRUST 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7) “본건 펀드7”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MERIT 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8) “본건 펀드8”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1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9) “본건 펀드9”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BALANCE 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10) “본건 펀드10”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CORE 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11) “본건 펀드11”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 Combo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12) “본건 펀드12”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1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13) “본건 펀드13”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2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14) “본건 펀드14”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3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15) “본건 펀드15”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STAR 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16) “본건 펀드16”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GLORY 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17) “본건 펀드17”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4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18) “본건 펀드18”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5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19) “본건 펀드19”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커브스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20) “본건 펀드20”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코스닥벤처펀드 POTENTIAL 107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21) “본건 펀드21”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STEWARD 108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22) “본건 펀드22”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STEADY 109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23) “본건 펀드23”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MEANING 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24) “본건 펀드24”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CONSTANT 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25) “본건 펀드25”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04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26) “본건 펀드26”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WISE ONE 4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27) “본건 펀드27”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14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28) “본건 펀드28”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CLASSIC4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29) “본건 펀드29”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0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30) “본건 펀드30”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5-1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32) “본건 펀드31”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HNW 5-3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33) “본건 펀드32”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HNW 5-4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34) “본건 펀드33”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프렌드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35) “본건 펀드34”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패밀리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36) “본건 펀드35”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CORPORATE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37) “본건 펀드36”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TURE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38) “본건 펀드37”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GEAR UP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주39) “본건 펀드38”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타이거 GEAR UP 1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를 말한다.

엘앤케이바이오 자회사인 Aegis Spine 미국소송 담당 로펌은 Jones Day다. Jones Day는 125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명문로펌으로 세계 최정상급 로펌이다. 

Jones Day에게 엘앤케이바이오의 운명이 걸렸다. 판매금지가처분 결정 취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방법원소송에서 승소 또는 현재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어도 대성공이다.

소송히스토리를 통해 Aegis Spine의 Jones Day 팀 구성을 추정해보자.

공식적으로 밝혀진 팀구성은 총 3명이다.

Greg Castanias, Jason Winchester, Shehla Wynne 

Greg Castanias는 파트너 변호사로 Aegis Spine소송대응팀의 리더로 추정된다. Greg Castanias는 Jones Day's Federal Circuit team의 리더이며, 항소 및 지식재산권 소송 경험이 30년에 달하는 엄청난 베테랑이다. 

Jason Winchester 역시 파트너 변호사로 20년 이상의 소송 경험이 있으며, 50건 이상의 특허소송을 다루었다.

Shehla Wynne는 지방법원과 PTAB에서 바이오의약품 특허 소송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 셋의 공통점은 지식재산권 분쟁에 특화된 변호사들이란 점이며, 바이오 관련 기업에 대한 경험이 많다.

이들의 능력치만 보면 소송에서 패배할만한 명확한 요인 없는 이상 질것이라는 예측은 섣불리 할 수 없어보인다.

그 요인이 명확한지는 엘앤케이바이오만이 알고 있다.

일단 소송은 벌어진 일이고 엘앤케이바이오는 지금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진을 구축한 상태다. 추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겂도 없고 오직 잘되길 믿고 기다려보는 수 밖이다.

다만 엘앤케이바이오 투자자가 생각할 점은 7월에 엘앤케이바이오에서 발생해야만 하는 이벤트들이다.

첫번째는 한국 건강심사평가원의 엘앤케이바이오 제품의 평가 결과다. 애초에는 6월말로 예상된다고 했었는데 아직도 무소식이다. 이번달에는 나와야 한다.

두번째는 미국 MSOT에서의 첫 수술 케이스가 나와야 한다. 이 수술이 잘되어야지 다음 제품 주문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7월 초나 중순으로 예상된다고 하였으니 늦어도 다음주 내에는 관련소식이 나와야 한다.

세번째는 엘앤케이바이오가 회피설계로 개발한 제품의 FDA승인 요청이 7월 말에 이루어져야 한다. 늦어도 8월 초에는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엘앤케이바이오가 주주들에게 한 약속이다.

 

이 세가지가 발생하거나 발생하는 결과를 보고 향후 엘앤케이바이오 투자의 방향성을 정해야 한다. 

 

 

 

Greg Castanias, head of Jones Day's Federal Circuit team, has almost 30 years' experience as a leading appellate and intellectual property litigator. His experience includes five Supreme Court arguments, nearly 100 Federal Circuit arguments, and countless others in federal and state courts from Alaska to Connecticut. He is a Fellow of the American Academy of Appellate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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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more than 20 years of experience as a trial lawyer, Jason Winchester has handled numerous high-profile civil disputes. He is an acknowledged leader in patent litigation arising under the Hatch-Waxman Act and has represented innovator drug companies in more than 50 patent infringement actions. Jason is coordinator of the Business & Tort Litigation Practice in the Firm's Chicago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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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Shehla Wynne represents cli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 with a particular focus on biopharmaceutical patent litigation in district courts and at the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 She has experience with issues arising under the Hatch-Waxman Act and the 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 (BPCIA). Her experience spans discovery, motion practice, trial, and appeals. Shehla also has experience in IP due diligence evaluations and competitive landscape analyses in the biotechnology and medical device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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